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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국제질병분류기호(ICD-10) | S00~S09 |
진료과 | 신경외과 |
관련 증상 | 뇌진탕, 치매 |
관련 질병 | 두개골 골절, 뇌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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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頭部外傷 / head injury교통사고, 추락, 폭행 등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머리와 뇌가 손상을 입는 것.
두부 외상을 분류하는 방법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두부 외상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경증, 중등도, 중증 두부 외상으로 나눌 수 있다. 외상이 발생하는 기전에 따라 낙상이나 둔기에 맞는 경우와 같은 충격에 의한 두부 외상, 총상과 같은 고에너지 물체에 의한 두부 관통상, 교통사고와 같이 급가속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가속도에 의한 뇌 손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사망진단서 등 법의학계와 법률용어 등으로 자주 쓰이기도 하는데 머리가 손상되어 사망했을 경우 "두부손상"이라고 한다. 두부외상도 같은 말이다.[1]
2. 원인
- 단순형: 뇌로부터의 증세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한다. 보통 가장 경증인 경우에 속하며, 단시일 내에 흔적이나 후유증 없이 치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뇌진탕형: 일과성(一過性)의 의식장애를 나타내지만, 대부분은 2시간 이내에 소실되며 뇌의 기질적인 손상으로 판단되는 증세가 없고 단시일에 흔적없이 치유되는 것이다.
- 뇌좌상형(腦挫傷型): 상처를 받은 뒤 12시간 이상 의식장애가 지속되는 것과 의식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뇌국소증세, 즉 뇌의 기질적 손상에서 오는 증세를 나타내는 것
- 두개내출혈형: 상처를 받은 직후에는 증세가 가볍거나 전혀 없다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급격히 악화되거나 증세가 새로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것은 두개내혈종에 많다.
3. 후유증
두부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은 기질적 후유증과 기능적 후유증으로 나눌 수 있다.- 기질적 후유증: 손상이 뇌의 어느 한 부위에 국한되어 있으면 주로 그 부위의 기능이 나빠진다. 예를 들어 언어영역의 손상은 실어증을 일으킨다. 이런 것을 소증세라고 한다. 손상범위가 넓으면 지능이나 인격의 변화까지 일어난다. 피니어스 게이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경련이나 기타 간질성 발작이 남는 경우도 있으며, 지능이나 인격의 변화가 길어지면 치매로 빠지게 되는데 이를 두부외상성 치매라고 한다.
- 기능적 후유증: 큰 병변을 느낄수 없는 뇌진탕의 뒤를 이어 일어나는 일이 많으며 증세로서는 두통, 현기증, 수면장애, 주의집중곤란, 피로성항진, 기억장애 등을 나타낸다. 기질적 증세가 주로 타각증세인 데 비해, 기능적 후유증은 자각증세이며 두부외상을 받은 일이 없는 신경증환자의 증세와 같다. 실제로 이러한 기능적 후유증은 두부외상을 계기로 발생한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에 기인하는 신경증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을 외상성 신경증이라고 하며, 특히 보상(補償)과 관련되는 것을 보상성 신경증이라고 한다.
4. 치료
두부외상의 진단, 예후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으므로 전문의사에게 맡겨야 한다. 외상의 정도에 따라 골절, 출혈, 뇌척수액 유출, 의식소실, 마비 등의 상처가 있을 경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처치를 받아야 한다.치료 성과는 사고 당시 의식 수준과 연관이 깊다. 사고 후 급격히 혼수상태로 진행한 환자들일 수록 뇌사로의 이행 및 사망률이 증가한다. 또한 상당수의 두부외상 환자는 두부 외에도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다.
5. 예방
- 사다리나 건설현장 등 작업 도중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물건이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탑승 시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며 안전수칙 및 교통법규 준수 등 업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매우 얕은 수준의 음주라고 해도 오토바이 탑승이나 자전거 탑승은 절대 삼간다.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는 엄연히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며 이는 현행법상 위법행위이다.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과도한 음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난다. 두부외상 그 자체가 위험하지만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두부외상은 훨씬 위험하다. 술 자체가 맥박을 올리고 혈액을 빠르게 돌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두부외상이 발생하면 머리의 지혈이 매우 힘들게 된다. 고로 술은 평상시처럼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먹는 게 좋다. 뇌전증이나 심혈관계 질환, 미주신경성 실신 등과 같은 기절의 위험성이 있거나 기절을 종종 혹은 자주 하는 환자는 특히 더욱 조심해야 한다.
- 과격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선수들 간 충돌이 잦은 스포츠일수록 머리의 안전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미식축구 같은 종목은 풋볼 헬멧을 전용 제작하며 직접 상대의 머리를 타격할 수 있는 투기종목은 여러가지 머리 방어 규정과 기구를 쓰는데 아마추어 복싱의 헤드기어 같은 조치나 MMA에서 4점 포지션때 머리를 가격하면 무조건 반칙패 당하는 룰 등이 그러하다. 실제로 무하마드 알리가 은퇴 후 약한 두부 외상의 누적으로 인한 펀치 드렁크,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에 충격을 받고 선수 보호를 위해 스포츠계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6. 매체에서
대중매체에서는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 성격이 정반대가 된다는 듯한 묘사가 자주 나타나지만 이는 사실과는 엄연히 다르다. 손오공 증후군 문서 참고.7. 관련 문서
[1]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두부외상"이 고인드립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어서인지 "두부외상" 대신 "두부손상"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로 배우 김주혁이 교통사고로 사망할때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사인을 "두부손상"으로 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