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춤
同調사회 심리학의 관점에서 동조(Conformity)는 응종(Compliance)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어서, 개인의 행동이 의외로 타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임의로 만든 규칙일지라도 다수에 의해 손쉽게 사회적 규범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애쉬(S.Asch)의 유명한 선분 실험을 통해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졌으며, 동조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체적인 반응까지도 일어날 수 있음도 밝혀졌다. 만일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권위에 의해 응종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조가 아니라 복종(Obedience)이라고 부른다.
1.1. 공감? 동조?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공감은 대부분 이 동조를 뜻한다. 예를 들어 다들 슬퍼하는데 한 사람만 슬퍼하지 않는다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만약 슬퍼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할 정도로 비상식적[1]이라면 공감이 되는가? 이걸 편들어주지 않는다고 냉혈한, 공감 능력 결여자 취급을 받지만 이건 공감이 안가야 정상이다.상기한 예시와 같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건 동조이고, '왜 너 동조안해??' 라고 말하면 참 이상한 말[2]이 되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참칭한다고 보면 된다.
인터넷에서는 남의 게시물이나 분쟁글에서 편들고 싶어하는 대상자를 편들어서 후빨러 행위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옆나라 일본에서는 동조와 공감을 일상적으로도 구분하여 사용하는 편이고, 동조가 갖는 부정적인 의미가 그러하듯 '동조압력' 이라는 용례가 가장 빈번하다. 즉, '왜 내 편 안들어?' 와 같은 눈치를 주는 행위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있는 셈인데, 물론 그 배경으로서는 '동조압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일본 사회의 특징도 한 몫 할 것이다. 다만 한국 역시 일본에서 말하는 '동조압력' 에 해당하는 상황이 '공감' 이라는 명칭을 빌어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하다.[3]
1.2. 관련 문서
1.3. 법학
국가보안법에서 행위정형성에서 논란이 있는 문제.이 동조를 유죄판결의 근거로 써서 문제가 된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제7조 1항에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관한 죄의 형태에는 '찬양', '고무', '선전'과 '동조'가 있는데 찬양, 고무, 선전은 외적 형태인 것과 다르게 '동조'는 그 자체가 외적 형태가 아닌 내심이다. "찬양・고무・선전이 내심의 표현이 한 단계 진화된 것이라면, 동조행위는 아직 진화되기 전의 단계"이다.[4] 심이 진화해서 외적 형태로 나타나나는 건데, '동조'는 외적 형태로 진화하기 전의 상태란 이야기다.
이 동조 부분은 "단순한 동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하는 심적 상태를 다추단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한다는 점"때문에 "행위정형성"에 논란이 되 내용이다.[5]
2. 시 따위의 음률이 같은 것
3. 공명현상
4. 고대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인물 董朝
자세한 내용은 동조(삼국지) 문서 참고하십시오.[1] 흔한 예시로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연인을 차 놓고 울어대는 이른바 언플 혹은 정치질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선즙필승'인 상황.[2] 단순히 동조가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용어라는 점도 있겠지만, 동조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알면서 대놓고 말하면 매우 뻔뻔한 요구라는 점을 한국어 화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3] 물론 한국에서는 '눈치를 주다'와 같은 용어가 오래전부터 쓰여 왔지만, 어째선지 2010년대 이후 눈치가 '공감'이라는 용어로 간판만 바꾼 이후로 좀처럼 쓰이지 않는 말이 되었다. '공감'을 강요하는 행위는 오래전부터 악습, 인습으로 여겨졌던 눈치를 주는 행위와 다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마치 최상의 가치인 마냥 포장을 하면서 사회가 다소 편협해지는 분위기가 조장된 셈.[4] 최관호(서남대 경찰행정법학과, 형법학), 이적동조죄의 불법성과 불복종, 민주법학 제56호 (2014. 11), 190쪽.[5] 최관호(서남대 경찰행정법학과, 형법학), 이적동조죄의 불법성과 불복종, 민주법학 제56호 (2014. 11), 19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