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동의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사무실은 부산시내에 둔다. 제3조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회원의 친목 및 관한 사업 2. 경조에 관한 사업(단, 동문회비 또는 찬조금 납부자에 한한다.) 3.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4. 회보 및 회원 명부 발간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정회원은 모교의 학부 및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제7조 준회원은 모교에 재적 및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재적한 자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모교 및 본회 발전에 기여 또는 기여할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한다. 제8조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고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1년 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2.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2년 연속 회비 미납자는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모두 제한한다.(단, 사유발생일 전에 납부자는
예외로 한다.) 3. 회비 납부자는 학보 또는 동문회보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9조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10조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 또는 11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 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다. 회원 100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 2인이 전항의 경우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11조 총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4. 사업 계획 및 사업 보고의 승인 5.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제4장 임원단 제12조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임기와 동시에, 그 외의 임원은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찬조금액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명예회장(총장) 2. 고문(약간 명) : 100만원 이상 3. 자문위원(약간 명) : 50만원 이상 4. 감사(2명) : 50만원 이상 5. 회장(1명) : 1,000만원 이상 6. 수석 부회장(1명) : 50만원 이상 7. 부회장(약간 명): 30만원 이상 8. 이사(약간 명) : 20만원 이상 9.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외에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고. 회비 및 찬조금은 면제한다.
(그 외 국장은 이사 기준에 준한다.) 10. 찬조금액의 효력기간은 임기기간인 2년으로 한다.제13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1월 1일 시작하여 익년 12월 31일 만료된다.
명예회장은 당연직으로 본교 총장이 겸임한다. 2. 고문은 덕망 있는 전임 회장 중에 회장이 추대한다. 3. 자문위원은 덕망 있는 동문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4.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 회장이 임명한다. 6. 부회장과 이사는 동문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7. 사무국장, 홍보국장 등 국장급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4.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5장 이사회 제15조 본 회의 이사회는 명예총장을 제외한 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 이사회는 1월과 9월에 개최한다. 2.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 재적 과반수가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제17조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임원의 인준 4. 사업의 심의와 승인 5.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6장 재정 제19조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임원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된다. 제20조 본 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줄 수 있고 지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 단과대학 동창회, 학과별 동창회가 결성되면 총동창회에 보고하고, 총동문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7장 회장의 선출 제22조 회장 선출은 본 회의 단결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모든 회원의 뜻을 모아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23조 회장 선출 방식은 추대위원회에서 선정해 추대한 회원을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24조 상기 23조 항에 불복종할 회장 후보자는 당해연도의 임원단 50% 이상의 추천 및 연명부에 서명 날인 (후보자 1인에게만 서명 가능) 후 회장 선출 30일 전에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25조 회장 선출 공고는 회장임기 60일 전까지 동의대학교, 학보나 총동문회 홈페이지(www.deu.or.kr)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차기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덕망 있고 건강하며 평소 본 회의 발전에 공이 큰 회원 2. 회장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회원 3. 회장 입후보자 제출 서류
ㄱ. 졸업증명서 1통 ㄴ. 주민등록등본 1통 ㄷ. 임원단 서명부(50% 이상)제27조 추대위원회는 당해연도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 회장 경선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임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단과대학 및 감사가 위원이 되며 필요 시 일반 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도 있다.
제8장 표창 및 징계 제29조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에서 표창하며 중대한 과실로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9장 회칙 개정 제30조 회칙의 개정은 회장 또는 이사 2/3 발의로 총회에서 출석 2/3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시행일) 본 회칙은 198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개 정) 본 회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 정) 본 회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친목 및 관한 사업 2. 경조에 관한 사업(단, 동문회비 또는 찬조금 납부자에 한한다.) 3.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4. 회보 및 회원 명부 발간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동의대학교 총동문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