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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학부/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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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진로3. 법학/만해관4. 학회/소모임5. 주요동문
5.1. 로스쿨 및 법학교수5.2. 판·검사5.3. 장·차관5.4. 행정기관장5.5. 국회의원5.6. 지자체장

1. 개요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법과대학.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는 1949년 처음 설립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들은 법과대학이 폐지되었다.

동국대학교에는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법과대학만 존재한다. 이는 과거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선정 당시 평가점수가 충분하였음에도 로스쿨 지방 분배 원칙[1]모종의 사건 등으로 인하여 로스쿨이 설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2]

당시 이 사건은 행정소송까지 갔고 재판부는 위법하기는 하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면 현저히 공공법리에 반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09. 7. 28. 선고 2009누3592 판결

200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본과 동문인 김희옥(법학68) 제48대 법무부차관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바 있다. 그 외에도 검사장과 부장검사를 여럿 배출을 하였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배출 대학순위에서 전국 6위를 기록하였다.[3]

2. 진로

학교 측에서 고시반을 운영하여 로스쿨, 노무사, 법원행시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는 부분은 로스쿨노무사이다. 로스쿨의 경우 매년 약 2-30명 가량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4] [5] 로스쿨에 진학한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도움주고,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영향을 받아 로스쿨에 도전하게 되는 선순환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경찰간부후보생, 법원•검찰•국회직 공무원, 법무사 등 법 관련 직종으로 많이 진출한다. 다른 공무원을 준비하더라도 법학과목이 시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다.

3. 법학/만해관

대학의 건물 증축과정에서 법학관과 만해관이 합쳐져버려 건물 이름이 법학/만해관이 되어버렸다. 법과대학 학생들과 불교대학 학생들이 법학/만해관의 이름을 걸고 겨루는 법불 체육대회도 존재한다.

4. 학회/소모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는 '학회'라는 독특한 조직이 존재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학회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학회는 겉으로는 법률동아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강제가입이 아니라는 점만 제외하면 사실상 분반의 개념과 유사한 형태를 띤다.[6]

물론 법대 학생들도 학회 외에 중앙동아리 쪽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회에 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앙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회가 없으면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혼자서 오롯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회에 가입하여 여러 정보를 얻는 편이다. 또한 학회에 있다가 중앙동아리 쪽 활동에 매진하더라도 일단 한 번 소속되면 학회원이라는 동류의식이 있기 때문에, 학교 축제 등에 학회 구성원들이 피켓이나 현수막을 제작해서 해당 멤버를 응원하는 경우도 많다.

주요 학회는 다음과 같다.
학회와는 별도로, 법과대학 학생회가 별도로 존재한다. 학사생활에서 학생자치 부분은 사실 학생회가 대부분 관장하며, 학회원 중 자원이나 차출 형식으로 구성원을 충족한다. 이외에 학회에 소속되지 않은 학우[8]들도 학생회를 통해 학사생활을 할 수 있다.
Law Breakers는 90년대부터 서울시내 법대리그(8~12개 학교가 참여)가 있던 시절부터 우승 준우승을 다투던 강호였으나 로스쿨이 출범한 이후는 아무래도 상관없게 된 이야기. 다만 전국 공공기관 사회인야구팀 아재들 중에 이쪽 리그 출신들이 은근히 보인다.[9]FC.FL[10]은 Football Club Fire Law라는 뜻으로 불법이라는 뜻이다. FC.FL은 2006년 06학번 신입생과 02학번 복학생들 사이에 난데없이 축구열풍이 불면서 이들이 주축이 되어 창단했으며, 일부는 축구와 야구를 겸하는 멀티플레이어로 뛰기도 했다.[11] FC.FL은 기존 주장이 주장직을 물려주는 방식이라 꾸준히 세대교체가 되며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G.S.G는 2004년에 법학관으로 이사오면서 설립되었다. G.S.G의 명맥은 동아리로서의 형체가 03년도에 생겼을 뿐, 법대가 L동에 있던 시절까지 올라간다. 장충단공원 하프코트가 L동과 가까웠기 때문에 항상 이 곳에서 특훈을 했다. 특히 주축 5인멤버가 모두 190cm에 육박하던 2001년의 경우 춘계대회에서 체교과를 이기고 우승을 거머쥐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담으로, 동아리 이름의 뜻이 전부 상당히 오묘하다. FC.F.L은 Football Club Fire Law(불법), Law Breakers는 말 그대로 법 파괴자를 뜻한다. G.S.G는 거시기의 약자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00년대 학회실에 있던[12] GSG 락커에 그래피티로 이렇게 적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1998년 한총련 수배자들이 체포되면서 운동권의 율동 전수의 명맥이 끊기자, 학생회 차원에서 율동패를 2002년 새로 만들어 한동안 동아리로서 존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명맥이 끊기며 현재는 사실상 학생회에서만 챙기는 수준이다.

5. 주요동문

5.1. 로스쿨 및 법학교수

5.2. 판·검사

변호사 포함 현재 300여명의 동문이 법조계, 기업, 정부부처 등에서 활약중

5.3. 장·차관

5.4. 행정기관장

5.5. 국회의원

5.6. 지자체장



[1] 후술할 사건 때문에 도덕성 평가에서 0점이 나왔고, 동국대 T/O는 원광대가 가져갔다.[2] 이 당시 예일대는 로스쿨에 동국대 법대생 10명씩 매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동국대 측에서 소송을 계속하면서 이 제안을 사실상 개무시했다. 결국 2012년 미국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면서 없던 일이 되었다. 신정아 문서 참조.[3] 올 상반기 사법연수원 출신 신규검사 면면을 보니...[4]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총 235명 배출(1기-13기)[5] 2023학년도 기준 로스쿨 합격자 전국 12위(30명)[6] 타 대학교에도 법대가 있던 시절에 학회들이 존재했으나, 그야말로 학술동아리 수준으로 동국대처럼 칼리지 수준의 학생자치에 이르지는 않았다. 일례로 서울대의 경우 법학부는 학교 당국에서 '반'을 나눠줬다.[7] 이들이 후술할 로브레이커스, FCFL, GSG의 창립 멤버들이기도 하다.[8] 타 과, 혹은 타 대학에서 편입하거나 입학하자마자 입대를 해서 복학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9] 실례로, 공항공사와 소비자보호원이 장관배 주말 사회인리그에서 맞붙었는데, 동국대 Law Breakers랑 서울대 법대리그 멤버들이 보여서 서로 벙쪘다는 후문이 있다.[10] 현재는 짧게 FL이라고도 부른다.[11] 참고로 당시 Law Breakers의 주력들 중 상당수가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구 열기가 잠깐 주춤했다.[12] 현 모의법정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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