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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사 | 의정부 | 국왕 직속 | 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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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정치 기구 (고려 · 조선· 대한제국) | ||||
1. 개요
돈녕부(敦寧府)는 조선 왕의 먼 친척과 왕비의 친인척을 예우하던 관부이다.2. 역사
태종 9년이던 1409년, 외척의 정치참여를 막게 되면서 이들의 예우를 위한 '실무 없는' 관부가 필요해졌고, 그에 따라 태종 14년이던 1414년 음력 1월 28일에 최초로 설치됐다. 처음에는 종친부에 속하지 않는 왕의 먼 친척을 관리했는데, 태조 이성계의 자손이 아닌 왕족과 왕실의 외척, 외손들이 그 대상이었다. 돈녕부와 종친부의 관리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폐단이 발생했는데, 세종 19년이던 1437년에 이르러서야 확실하게 종친부와 돈녕부의 관리대상이 정해졌다. 고종 31년이던 1894년 갑오개혁 때 돈녕원(敦寧院)으로 개칭되어 1910년 나라의 문을 닫을 때까지 존속했다.
3. 관할
왕과 동성(同姓)인 친족의 경우에는 9촌 이내, 이성(異姓)인 친족인 경우에는 6촌 이내였다. 왕비와 동성은 8촌 이내, 이성은 5촌 이내였다. 또한 세자빈과 동성은 6촌 이내, 이성은 3촌 이내였다. 선왕과 선왕비의 친척도 똑같이 적용했다.4. 직제
4.1. 조선 초기 돈녕부의 직제
|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정1품 | 영사(領事) | 1명 | |
| 종1품 | 판사(判事) | 1명 | |
| 정2품 | 지사(知事) | 2명 | |
| 종2품 | 동지사(同知事) | 2명 | |
| 정3품 | 첨지사(僉知事) | 2명 | ▲당상관 |
| 종3품 | 동첨지사(同僉知事) | 2명 | ▼당하관 |
| 정4품 | 부지사(副知事) | 2명 | |
| 종4품 | 동부지사(同副知事) | 2명 | |
| 정5품 | 판관(判官) | 2명 | |
| 정6품 | 주부(注簿) | 2명 | |
| 정7품 | 승(丞) | 2명 | |
| 정8품 | 부승(副丞) | 2명 | |
| 정9품 | 녹사(錄事) | 2명 |
4.2. 경국대전 이후 돈녕부의 직제
|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정1품 | 영사(領事) | 1명 | |
| 종1품 | 판사(判事) | 1명 | |
| 정2품 | 지사(知事) | 1명 | |
| 종2품 | 동지사(同知事) | 2명 | |
| 정3품 | 첨지사(僉知事) | 1명 | |
| 정3품 | 도정(都正) | 1명 | ▲당상관 |
| 정3품 | 정(正) | 1명 | ▼당하관 |
| 종3품 | 부정(副正) | 1명 | |
| 종4품 | 첨정(僉正) | 2명 | |
| 종5품 | 판관(判官) | 2명 | |
| 종6품 | 주부(注簿) | 2명 | |
| 종7품 | 직장(直長) | 2명 | |
| 종8품 | 봉사(奉事) | 2명 | |
| 종9품 | 참봉(參奉) | 2명 |
5. 기타
돈녕부 청사는 한성부(漢城府, 정2품 아문) 중부(中部, 종6품 아문)의 정선방(貞善坊)에 있었으며, 현재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과 인사동의 일대이다.특별한 사무가 주어지지 않은 관직이나, 중추부와 의금부 그리고 성균관 등의 영사,판사,지사,동지사 등과 달리 돈녕부의 영사,판사,지사,동지사 등은 겸직이 불가능하도록 운영됐다.
활음조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이므로 '돈령부([to̞ʎʎʌ̹ŋbu])'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