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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31 21:54:25

대한결핵협회

파일:대한결핵협회 로고.svg
사단법인대한결핵협회[1] / Korea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1. 개요2. 모금 등

홈페이지

1. 개요

결핵예방법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결핵 퇴치를 위해 1953년 11월 6일 창립된 협회. '결핵예방법'이 제정되어 1968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같은 날부로 법정단체가 되었다.[2]

일반에는 크리스마스 씰로 유명하다. 구 로고는 모양이었는데, 칼표가 아니라 쌍십자다. 공식적으로난 복십자라고 하며 해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십자의원도 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7 (우면동)에 있다.

2. 모금 등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결핵예방법 제25조 제1항),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결핵예방법 제25조 제2항).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3]

[1] 등기된 명칭이 이렇게 붙여쓰기가 되어 있다.[2] 명칭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인터넷등기소에는 특수법인으로 나온다.[3] 2014년 11월부로 크리스마스 씰을 더 이상 강매할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협조는 하되 의무 사항은 아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