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대한결핵협회[1] / Korea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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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결핵예방법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일반에는 크리스마스 씰로 유명하다. 구 로고는 ‡모양이었는데, 칼표가 아니라 쌍십자다. 공식적으로난 복십자라고 하며 해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십자의원도 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7 (우면동)에 있다.
2. 모금 등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결핵예방법 제25조 제1항),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결핵예방법 제25조 제2항).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