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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07:08

대진침대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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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발단3. 진행
3.1. 검출된 라돈의 피폭량이 기준치 미만이다?3.2. SBS의 반박3.3. 며칠만에 안전성 여부를 번복한 원안위
4. 결과
4.1. 형사소송4.2. 민사소송
5. 제품 목록6. 다른 제품도 안전하지 않다7. 여담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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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중에 유통되던 대진침대의 침대 매트리스 21종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Rn-222, Rn-220)이 대량으로 검출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2. 발단

2018년 5월 3일, SBS 뉴스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대량의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SBS 8 뉴스에 방영하였다.[1]

해당 기사에 따르면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실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620베크렐에 달하는 다량의 라돈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이온 파우더[2]를 매트리스에 코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최초 발견자의 측정수치에 따르면 2천 베크렐인데, 이는 담배 250개비를 매일 피운 것과 같다고 한다.

발견 과정도 어이없는 게, 품질, 인증검사 같은 걸 하다 나온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우연히 알아낸 것이다. 한 가정주부가 국산 라돈 측정기 라돈아이’를 침대위에 놓고 측정했는데 라돈 수치가 높게 나와 놀라서 라돈아이 구매 업체에 연락을 했고, 업체의 현장 점검 과정이 언론에 제보되면서 알려진 것이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채 다량의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가 경각심없이 지속적으로 판매 될 뻔 했다.

3. 진행

각 언론사들이 '라돈 침대'에 관한 기사를 내놓으며 사건이 불거질 무렵, 대진침대에서 사과문을 내놓고 판매 중지 조치를 선언했다.

3.1. 검출된 라돈의 피폭량이 기준치 미만이다?

5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라돈 침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측은 실내 공기질이나 인체에 해당 침대의 라돈이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하면서도, 10시간 수면 기준으로 0.5 mSv(밀리시버트) 가량의 피폭[3]이 일어난다고 발표하였다. 이때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는 말이 있어 인터넷에서 논란이 조금 있었다. 이에 SBS 측에서 반박 기사를 내기도 했다. 아래의 3.2번 문단 참조.

문제의 음이온 파우더로 코팅된 속커버를 사용한 침대 모델은 9개 모델(대진침대 한정)로 밝혀졌다.

3.2. SBS의 반박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는 원안위의 1차 발표에 SBS가 반박 기사를 냈다. SBS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기준치 이하라는 피폭 기준량은 외부 피폭을 고려한 것이다. 시트를 깔고 옷을 입고 자는 이상 외부피폭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이번 일에서 핵심은 호흡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부 피폭이다.

이것은 원안위 브리핑에서도 인정하였다. 원안위 관계자 역시 "다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공제품 안전 기준으로 한 것은 외부 피폭이 고려된 부분이지 내부 피폭이 고려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2 정부는 이번 라돈 침대 사건에서 0.5 mSv가 내부 피폭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엄밀히 말해, 내부 피폭 자체는 국제적으로 기준치가 없다. 정부는 보도자료에 'IAEA [4]ICRP [5]에서는 라돈 방호 최적화의 기준점으로 10 mSv를 권고한다.' 라고 달았다. 하지만 이 기준치는 이번 사건에 알맞은 기준이 아니며, 정부가 참고치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라돈 방호 최적화 기준점이란 쉽게 말하면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이 이 정도 되면 줄이려고 관리해야 한다.' 라는 정도의 개념이다. 심지어 이 권고치는 실내 공기에 관한 기준이다. 즉, 이번 경우처럼 제품에서 나오는 방사선 기준과는 아예 다른 개념이다.

이에 대해 기자가 묻자, 원안위는 "내부 피폭선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국내외적 기준이 없어서 그나마 관련성이 있고 참고할 만한 국제 권고치를 붙여 놓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엄밀히 말하자면 관계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원안위는 보도자료를 수정하였다.

※ IAEA(국제원자력기구),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실내 공기 중 라돈에 대한 방호 최적화의 기준점으로 10 mSv를 권고. 라돈은 기체 형태이므로, 국내외적으로 제품별 라돈을 관리하는 기준은 없음
1.#3 원안위토론(Thoron)라돈(Radon)을 구분하여 라돈 58.5 Bq/㎥, 토론 624Bq/㎥임을 확인"했으며 측정 거리에 따른 매트리스 표면 수치도 라돈과 토론을 구분해서 기재하면서 설명을 상단의 한줄에 불과해 언뜻 다른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해당 정부 보도자료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라돈(Rn)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 물질로서 동위원소는 수십종이며 이중 관련 주요 핵종은 Rn-222(라돈)와 Rn-220(토론)이 있음."

{{{#!wiki style="font-weight: bold; text-align: right;"
- 정부 보도자료 중}}}

SBS토론(Thoron)라돈(Radon)은 원소기호가 같으며(Rn) 둘 다 라돈의 일종이기 때문에 라돈으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원안위의 부실한 설명 때문에 보도에선 600이 넘는 라돈이 검출되었으나 실제론 58.5에 불과했다는 오보를 낳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명시하는 것이 소홀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SBS도 두 원소가 다른 점이 있음을 알리는 보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두 원소는 동위원소이지만 라돈(Radon)의 경우 반감기가 길고(3.8일) 토론(Thoron)의 경우 반감기가 짧다고(55초)한다. 원안위는 "토론은 금방 날아갈 뿐더러 페인트 등을 도포하면 관리가 쉬워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기준치가 없다."라고 설명했는데, SBS는 "얼굴을 대고 자는 침대의 특성상 반감기가 짧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침대를 페인트로 덮으라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토론(Thoron)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기준치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경우처럼 특정 제품이 토론을 방출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어 이것이 위험한지 확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인다.
1.#4 원안위의 브리핑이 애매하다. 그래서 위험한지 아닌지 제대로 밝히라.

아래는 원안위 브리핑의 요약.
0.5 mSv의 추가적 내부 피폭은 있다. 이를 의미있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원안위의 소관은 아니며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급적 줄이는 게 좋고, 사업자가 리콜을 한다고 하면 받는 게 좋다. 토론(Thoron)의 경우 방사선이 알파선으로 시트 2장을 까는 정도로도 70% 이상 차폐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라도 피폭을 줄이는 것이 좋다.

{{{#!wiki style="font-weight: bold; text-align: right;"
- 원자력안전위원회
1차 조사 결과 브리핑}}}

SBS에서는 기자들이 브리핑 내용에 대해 지적하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셔서 시급하게 중간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알려드리는 차원"이라고 이번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발표 다음날인 11일, 원안위 관계자는 "내부 피폭 부분은 분명히 발생하지 않아야 할 추가적인 피폭이고, 따라서 모나자이트 등 원인물질 사용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어제 브리핑의 핵심"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브리핑이 좀 미숙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대진침대 쪽에서는 정부 발표와 무관하게 문제가 된 침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3.3. 며칠만에 안전성 여부를 번복한 원안위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모델 중 7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2차 조사결과 브리핑
2018년 5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차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발표하였다. 사실상 1차 조사 결과를 뒤집은 셈인데, 그 이유는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고. 대진침대 7종, 방사선 기준치의 최고 9.3배

5월 16일, 결국 원안위가 음이온 방출 제품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음이온 파우더와 그 원료가 되는 우라늄과 토륨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를 쓴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것.원안위, 조사대상 전방위 확대

5월 17일,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6]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소비자원은 이번 대진침대 사태에 따라 앞으로 침대류나 공산품의 방사성 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집단분쟁조정 검토"

5월 25일,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여기에서 발표하길,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이 기존에 확인된 7종 외에 14종이 더 있다고 한다. '라돈 검출' 대진침대…14종 추가 확인

6월 4일,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문대통령 "라돈침대 신속 수거 중요, 우체국 이용 등 모든 조치"

결국 집배원들이 일일이 수거해 간 매트리스 2만 2천 298개 중 1만 8천 개가 충남 당진항의 야적장에 쌓이게 되었는데 주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매트리스가 쌓인 것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되자 주민들이 매트리스 추가 반입을 몸으로 막으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7월 30일, 대진침대 본사에서 주민 반발로 중단되었던 라돈 침대 약 2만 4천여 개의 해체 작업이 재개되었다. 다만, 아직 당진항에 적재된 약 1만 7천여개는 주민의 반발로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수거하지 못한 매트리스도 약 7천여 개에 달하는 상황. #

4. 결과

4.1. 형사소송

라돈 침대에 대하여 검찰은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유전·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식생활 습관, 직업·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며 "누구나 일상생활 중 흡연, 대기오염 등 다양한 폐암 발생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점에 비춰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단, 불기소처분은 라돈 자체가 안전하다는 결정은 아니다. WHO에서는 라돈을 담배와 함께 폐암의 주원인으로 지목하였으며, 붕괴 과정에서 인체에 극히 유해한 폴로늄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다. 어디까지나 침대에 들어간 라돈이 암을 확실하게 유발할 정도의 양인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법리에 의한 판단은 인과관계가 명확한것을 규명해야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담배회사가 폐암발생의 보상체계로부터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원인이다. 법원에서 "라돈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한 것을 자칫 라돈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멀쩡한 기업이 조장된 라돈공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초점을 흐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인 이유이다.

현실에서, 라돈 발생 침대에서 본인과 본인가족을 재울 수 있는 방사능 전문가는 단연코 없을것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국내 굴지 기업을 이런 상황으로 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문가 주장. 주장의 내용 중 언급된 '후쿠시마의 피폭 사망자가 없다'[7]거나 "체르노빌의 피폭 사망자가 43명'[8]이라는 것 등은 논란이 많은 사항이기에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

4.2. 민사소송

2022년 8월, 4년만에 첫 민사소송 1심 결과가 나타났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1심에서 모두 기각(패소)되었다. (1) '음이온 방출'이라는 제품을 알고 구입한 점 (2) 제작사 측에 과실이 없음에 따른 결과이다. #

다른 민사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판결] '라돈 검출 사태' 대진침대·정부 상대로 소비자들 손배소 냈지만 1심서 패소

피해자 측이 항소해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다.

[판결]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서 또 패소

5. 제품 목록[9]

<rowcolor=#373a3c> 모델명 생산연도
그린헬스2 '10~'14
네오그린헬스 '10~'15
뉴웨스턴슬리퍼 '10~'18
모젤 '15~'18
네오그린슬리퍼 '10~'15
웨스턴슬리퍼 '10~'18
벨라루체 '15~'18
파워그린슬리퍼플레티넘 '14~'18
그린슬리퍼 '10~'14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10~'12
파워트윈플러스 '10~'15
로즈그린슬리퍼 '10~'14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10~'15
(파워그린슬리퍼)라임 '14~'18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14~'18
아이파워그린 '14~'18
아르테 '15~'18
파워플러스포켓 '10~'13
파워그린슬리퍼R '14
그린헬스1 '10~'1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14~'15

6. 다른 제품도 안전하지 않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라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알파(α)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포장한 것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실제로 재단이 음이온 광고제품을 조사한 결과, 방출되는 음이온 개수가 많을수록 방사능 농도도 높았다. (중략) 사실상 음이온 제품으로 알려진 것들이 실은 방사능 제품이라는 뜻이다.
- 음이온 많을수록 방사능도 많아지는데…정부, 알면서도 ‘팔짱’만. 경향신문

대진침대 일부 모델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 '라돈'의 원인으로 지목된 음이온 가루 모나자이트가 대진침대 외에 66개 업체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모나자이트 유통 경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라돈침대 원료 '모나자이트', 대진침대 외 66곳에 납품 2018. 05. 16. 언론에서 자나이트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철자는 'Monazite'이고, 발음상으로는 '모나자이트'라고 발음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광물은 자체적으로 소량의 우라늄토륨을 포함하고 있어 방사성을 띈다.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 연대 측정에도 이용된다. 토륨의 주요 원광석이기도 하다. 즉, 이 광물 자체가 방사성 물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2월 작성한 ‘2016년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0개 중 가루 형태의 목욕·세안제인 ‘토르말린 뷰티 파우더’가 연간 허용 기준치(1mSv)를 넘어서는 1.22mSv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 침대' 말고 방사선 초과 제품 더 있다 2018. 05. 21.

결국 이 예상은 현실이 되어, 2011년 경 판매된 까사미아의 토퍼 세트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되었다. 해당 제품은 약 1만 2천여 세트가 판매되었으며, 이번에도 소비자의 신고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해당 회사는 문제의 제품을 보도된 다음날인 7월 31일부터 수거작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해당 회사가 정부의 조사 리스트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는 것.

2018년 가누다 라텍스 베개 일부 제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어 자발적 리콜을 하고 있다.

2019년 씰리침대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어 전량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

7. 여담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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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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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전 박가분 사건(1930년대)Co / 온산병(1983)L / 원진레이온 사태Co L(1991) /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Co L W(1991)
2000년대 주한미군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 사건L W Na(2000) / 태안 기름유출사고Co L(2007)
2010년대 광주 산성 수돗물 사고(2012)W /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L(2012) / 하남시 구름 추락 소동L(2015) /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2016)Co R / 장점마을 집단발암사건Co L(2017) / 라돈침대 사건(2018)Co R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2019)W Na
2020년대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2020)W Na / 춘천 단수 사태(2021)W Na / 러브버그 대량발생 사건(2022)E / 대구 염색산업단지 황산 누출 사고(2023)L / 빈대 확산 사태(2023)E
C: 이상기후 사건, Co: 기업 범죄, E: 생태계 이상활동, L: 오염물질 유출, R: 원자력 관련 사고, W: 상수도 사고,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

[1] 해당 단독보도 내용은 총 4개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2번기사 3번기사 4번기사[2] 이것은 유사과학이다. 음이온 문서 참조[3] 엑스레이 영상을 12~13회 찍었을 때의 내부피폭량과 유사하다.[4] 국제원자력기구[5]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6]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문서 참조[7]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밝혀진 통계가 없어 피폭 피해 인원 자체가 불명이며 공식적으로는 사망자 0명이 맞다. 암환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근거가 불충분하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하다. 그러나 제염 및 누출 처리 작업자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기 때문에 추후 변동될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사건 이후 관계자들이 전원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재판 당일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오타니 나오토 최고재판장이 만남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문서 참고.[8] 이 쪽의 경우, 43명은 각종 통계들 중 최저 수치이다. 뒷처리 작업자들이나 주민들의 피폭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게 퍼져나가면 국제적 수치이기 때문에 소련이 기를 쓰고 덮어버렸다.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발레리 레가소프[14]는 자신도 피폭된 와중에 소련 당국의 압력과 거짓 발표에 대해 폭로 후 자살했다. 전체 작업자인 83만 명과 그 중에서도 피폭량이 많았던 약 22만 명을 기준으로 봐도 사고 이후 바로 죽지만 않았을 뿐, 암 발병 및 신체 기능 이상이 겹치는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타 주변 국가들의 피해는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대표적인 예시로 근원지의 주변국가였던 벨라루스는 현재까지도 국토의 20% 이상이 오염지대로 출입금지 구역이다. 사고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했을 사람들이 수 년 이상 병에 고통받다 죽었거나 영구적이고 중대한 장애가 생겼다면 그것을 피해자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문서 참고.[9] 경향비즈의 정리 기사를 기반한 것이다.[10] 토론의 반감기는 55.6초로 라돈의 반감기인 3.8일보다 훨씬 짧긴 하지만 매트리스의 경우 사람들이 직접 몸 전체에 닿으면서 몇 시간씩 자기 때문에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기에 쉬워져서 내부 피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11] 지정폐기물을 태우는 민간 소각처리장도 전국에 30여 곳이 있긴 하지만 소각장 운영자들이 소각을 거부했기에 결국 군산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참고로 군산에 있는 공공처리장은 1995년 매립시설, 1998년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는 환경부 소유 시설이며 운영은 관리위탁을 맡긴다. 참고로 해당 시설의 관리위탁에 대해서 2001년 민간위탁 전환 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지금까지 한 업체가 20년이 넘도록 독점운영 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12] 11월에도 80톤 가량 소각할 계획이었으나 재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실행되지 못했다.[13] 서해로 269(소룡동)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