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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8 23:52:27

대전통편

파일:대전통편.jpg
1. 개요2. 내용3. 보는 곳4. 외부 링크

1. 개요

大典通編. 조선 정조 9년(1785)에 왕의 명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및 그 뒤의 법령들을 통합해 편찬한 한국의 통일 법전. 총 6권 5책으로 구성되고,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종로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도전 골든벨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편에서 골든벨 문제로 출제되었다.

2. 내용

1781년 2월 조선 정조의 명으로 기존의 법전들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1784년에 찬집청을 설치, 1785년에 완성한[1] 통일 법전으로, 찬집당상은 김노진(金魯鎭)‚ 엄숙(嚴璹)‚ 정창순(鄭昌順)이, 찬집낭청은 이가환(李家煥)이 맡았다. 1786년 1월 1일부터 법령이 공식 시행되었다.[2]

정조가 《대전통편(大典通編)》 편찬을 추진한 것은 기존의 공식 법전이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의 2종으로 나뉘었고, 거기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같은 공식법전과 비슷한 전서들이 서로 나뉘어 운용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속대전(續大典)》을 보완하고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통합시켜 법제운용에 일원화를 꾀한 것으로서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영조시대 제도화된 균역(均役)(영조 27년)이나 비총(比總)(영조 36년)같은 주요 세제개혁들이 《대전통편(大典通編)》의 조항으로서 자세히 수록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 300여 년 만에 만들어진 새로운 통일법전으로, 조선 후기 법령체계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보아야 하는 제1사료이다. 훗날 이를 좀 더 고쳐 고종 대에 편찬된 것이 《대전회통(大典會通)》[3]이다.

3. 보는 곳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내 조선 시대 법령 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대전통편

종로도서관 고문헌 검색시스템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

4. 외부 링크


[1] 《대전통편(大典通編)》이 이루어졌으니, 국조(國朝)의 전장 제도(典章制度)에 관한 책이다. 태조(太祖)가 처음으로 법제(法制)를 마련할 적에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두 가지가 있었다. 세종(世宗)께서 이 두 법전(法典)을 모방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저술하였고, 세조(世祖)께서 최항(崔恒)·김국광(金國光) 등에게 명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케 하였는데, 성종조(成廟朝)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으며, 또 이어서 《대전속록(大典續錄)》을 이루었다. 중종조(中廟祖)에 《후속록(後續錄)》이 있었고, 숙종조(肅廟朝)에 《집록통고(輯錄通考)》가 있었으며, 영조(英宗)갑자년157)(註 157)(갑자년 : 1744 영조 20년.) 에 김재로(金在魯) 등에게 명하여 《속대전(續大典)》을 찬술(撰述)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유사(有司)가 말하기를, "여러 책은 각각 스스로 편(編)을 나누었기 때문에 상고하고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전하께서 즉위(卽位) 이후 수교(受敎)로서 법령(法令)이 된 것도 있으니, 마땅히 유별(類別)로 나누어 책을 편찬하여 시행에 편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속전(續典)》은 갑자년에 이루어졌는데, 선왕(先王)의 교령(敎令)으로서 갑자년 이후의 것도 많으니 어찌 감히 가까운 것만을 내세우고 뒤의 것은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에 봉조하(奉朝賀) 김치인(金致仁) 등에게 명하여 원전(原典)과 속전 및 지금까지의 수교(受敎)를 모아 통틀어서 한 책으로 만들고 부문(部門)과 항목(項目)을 나눔은 한결같이 원전에 따랐다. 원·속(原續)과 증·보(增補)를 표시하고 횡간(橫看)을 바꾸어 직행(直行)으로 하니, 증수(增修)된 조목(條目)은 이전(吏典)이 2백 12, 호전(戶典)이 73, 예전(禮典)이 1백 1, 병전(兵典)이 2백 65, 형전(刑典)이 60, 공전(工典)이 12로써 모두 7백 23조이다. 손수 서문(序文)을 지어 첫머리에 기재하고 인하여 교서관(校書館)에 보내어 간인(刊印)하였다. 이 책이 이루어지매 편집(編輯)에 참여한 여러 신하가 전문(箋文)을 갖추어 올리니,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가서 몸소 받아서 전국(全國)에 반포하였다. 또 호남(湖南)·영남(嶺南)·관서(關西)의 감영(監營)에 명하여 번각(翻刻)하여 판본(板本)을 간직하게 하였다. (정조 9년 9월 11일)[2] 차대(次對)하였다. 형조 판서 이명식(李命植)이 아뢰기를, "《대전통편(大典通編)》을 마땅히 반포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무릇 공사(公事) 가운데 예로 인용할 것은 마땅히 《대전통편》으로 한다고 썼으니 오늘부터 시작하여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명년 정월부터 준용(遵用)하라고 명하였다. (정조 9년 9월 12일)[3] 이름이 비슷한 《대전회통(大典會通)》은 흥선대원군 시절에 만들어졌으나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소폭 증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험에 낚시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통'편 '회'통이니 'ㅌ' 다음 'ㅎ' 가나다 순서로 외우면 된다. 시험장가서 '통'편 회'통' 둘다 통인데 뭐지하고 헷갈려서 순서생각 안나서 당황하면 답이 없으니 두문자 암기는 슬기롭게 활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