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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00:42:38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1. 개요2. 내용
2.1. 제1조(목적)2.2. 제2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2.3. 제3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2.4. 제4조(구성)2.5. 제5조(임기)2.6.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2.7. 제7조(위원의 해촉)2.8. 제8조(위원장)2.9. 제9조(운영)2.10. 제10조(간사)2.11. 제11조(운영세칙)2.12.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2.13.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한 지원)2.14. 제14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2.14.1. 제14조의2(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15. 제15조(동물의 구조ㆍ보호)
2.15.1. 제15조의2(길고양이의 관리 등)
2.16. 제16조(응급동물병원의 지정 및 피학대동물 보호 등)2.17. 제17조(반려동물공원 등의 설치)
2.17.1. 제17조의2(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2.18. 제18조(동물보호 사업의 지원 등)2.19.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2.20. 제20조(동물의 기증ㆍ분양)2.21. 제21조(동물보호센터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특례)2.22. 제22조(수수료)2.23. 제23조(권한의 위임)
3. 여담

전문

1. 개요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5조의2 등을 근거로 대전광역시장과 휘하 구청장들에게 관련 사업 지원 등의 권한을 부여한 조례이다.

2. 내용

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제2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정책의 세부 사업 추진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정책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3. 제3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적절한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한 사항
    4. 동물의 학대 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녹지농생명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수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5.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6.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7.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9.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0.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보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2.11.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12.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13.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비용(무선전자객체식별장치 비용 등을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14. 제14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업장 소유자 등이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2.14.1. 제14조의2(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기질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질평가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기질평가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강사수당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은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2.15. 제15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하고자 하는 장소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에서 부상 등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이 한 장소에서 5마리 이상이 함께 발견된 경우
    3.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인 경우
② <삭제 2024.3.22.>

2.15.1. 제15조의2(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길고양이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및 소요 약품의 지원
2. 길고양이의 위생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길고양이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길고양이의 중성화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22.]

2.16. 제16조(응급동물병원의 지정 및 피학대동물 보호 등)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응급진료를 위하여 동물병원 등을 응급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시설 및 동물보호 민간단체 등을 지정하여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응급동물병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17. 제17조(반려동물공원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및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반려견 놀이터를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②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2.17.1. 제17조의2(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1.]

2.18. 제18조(동물보호 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동물복지 향상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 문화보급 및 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업
2. 동물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동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4. 동물 관련 교육 및 체험사업
5. 유실ㆍ유기동물 및 길고양이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동물보호ㆍ복지향상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반려동물 또는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치구 및 관련 단체ㆍ법인 등(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19.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의 산출기준 별표와 같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보호비용을 전부 면제한다.

2.20. 제20조(동물의 기증ㆍ분양)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된 사람
2. 기증ㆍ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이나 동물실험 등으로 이용하지 않을 사람
② 시장 등은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중성화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기증받거나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 등은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등록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2.21. 제21조(동물보호센터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특례)

시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을 기증받거나 분양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22. 제22조(수수료)

법 제91조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전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

2.23.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4.3.22.>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제한 장소의 지정ㆍ고시
    2. 제15조의2에 따른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동물병원 등의 지정 및 비용 지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출기준

3. 여담

자세한 내용은 길고양이 문서 참고.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