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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20:01:09

대구 동성로 집단폭행 사건

1. 개요2. 상세3. 피해자4. 가해자들의 만행5. 수사 및 재판6. 가해자들 및 가해자의 부모의 행동7. 반응8. 외부 링크

1. 개요

(당시 사건이 기록된 CCTV 영상)[1]

2019년 1월 19일 대구광역시 동성로에서 학생들이 20대 남성들을 집단폭행한 사건이다.[2]

2. 상세

2019년 1월 19일 새벽 2시 30분경 피해자 A씨는 일행 2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A씨의 일행 중 한명이 근처에서 어떤 고등학생 한명과 어깨를 부딪혔는데 그러자 그 고등학생과 그의 무리들은 A씨의 친구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위협했다. 그러다가 A씨는 이를 말렸는데 가해자 무리중 선배가 갑자기 A씨에게 주먹질을 하고 이후 여러명이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도망치듯 현장에서 사라졌다.

피해자의 지인이 공개한 CCTV 자료를 보면 수 명의 고등학생들이 피해자를 집단으로 구타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 속에 확실히 폭행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가해자는 3명이 나오며, 그 중 한명은 피해자의 일행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도 손을 대며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사건이 일어났을때는 번화가에 사람이 한창 붐빌 금요일~토요일 저녁 시각이었기에 주위에 행인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야 몇몇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도움을 주었다. 심지에 이중 한 여성은 외국인이었다.

피해자의 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남겼다. 아래는 해당 청원 전문.
안녕하세요. 대구 미성년자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19일 새벽 3시경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제 동생이 대구 동성로에서 집단폭행을 당해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얼굴과 치아에 심각한 손상을 받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새벽에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제 동생은 더 이상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던 건장한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온갖 피멍이 든 상태로 의식 없이 누워있었고 아무리 힘껏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는 가족 한명만 들어갈 수 있었기에 저대신 어머니를 응급실에 모시고 밖으로 나오니, 동생과 함께 있던 일행 두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해자들은 어디 있냐고, 경찰은 어디있냐고 물으니 그 둘 역시도 폭행을 당했다고 했고, 제동생이 너무 많이 다쳐서 당사자들도 놀랬는지 실의에 빠져 자신들을 집단폭행한 가해자들은 처음 본 사람들이라 모른다고 그말만 반복하더군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사람이 중상을 당해 의식없이 사경을 헤매는데 가해자가 없다니요 ...

가해자들은 전부 도망친 상태이고, 근처 CCTV를 개인이 혼자 일일이 다 확인할 권한도 없는 상황이 너무도 절망스러웠습니다. 파출소에서는 가해자가 이미 전부 도망간 상황이고, 사건이 배정되면 담당 형사계로 넘어갈거니 기다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으로서 사건 당시 상황을 알고싶어 관련 사건접수 내용을 알려 달라하니 경찰서 민원실 형사과의 대표번호가 적힌 명함을 주었고 거기에 적힌 연락처로 아침에 연락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병원에서 제 동생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동생이 의식을 찾고, 아침에 명함을 받은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라서 담당형사가 배정이 안되기에 이틀 뒤인 월요일에 배정될거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발생한 집단폭행사건을 주말이 지난 뒤 월요일에야 담당형사가 배정되기에 그제야 사건이 시작될 수 있다니.......

대부분 상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의 경우 보관기관이 짧아, 보관일이 2~3일 지나는 경우 삭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었기에 저는 동생이 집단폭행을 당한 영상 증거들이 행여나 사라져 이미 모두 도망친 가해자들을 잡지못할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스스로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내에 잘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그분이 그 주위 주변 같은 상인들에게 목격자를 찾는다는 연락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너무 심하게 집단폭행을 당하여 이 폭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신고자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최초 신고자분이 알려주시더라구요. 그날 영상이랑 사진찍은 사람들이 많았고 SNS에 올리면 아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꺼라구요.

경찰이 주말이라는 이유로 사건배정을 다음주 월요일로 미루었던 토요일과 일요일 정말 제가 두눈으로 보고 두귀로 들었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해자들 신상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아니 수많은 고등학생분들이 저에게 연락이오더군요.

제발 신원보장해달라는 떨리는 목소리 혹은 글로 용기를 낸 수많은 고등학생분들은 집단 폭행의 가해자들 중 일부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문신이 있다는 정보와 함께 제보자들의 정보를 통해 밝혀진 가해자 고등학생 5명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구 00공고 학생들이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녘 즐거움과 추억을 즐기기 위해 쏟아져 나온 수많은 인파가 뒤섞인 동성로 한복판에서 제 동생은 그렇게 아무 저항도 못하고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에게 무참히 집단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제마음은 분노와 절망, 무력감에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더욱이 이미 집단폭행을 당해 쇼크로 어떠한 방어도 못한 채 기절한 상태에서도 가해자들은 계속적인 집단폭행을 즐기며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잔인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 동생은 헬스트레이너이고 건장한 20대 남자입니다. 눈, 치아 ,갈비뼈가 다나갈때까지 어떻게 얼마나 맞았길래 이렇게까지 되나했더니 그 CCTV 영상은 그 날의 진실을 모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일행들과 동성로에서 술을 한잔 하고 길을 가던 중 제 동생이 어묵을 먹기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행 중 한명은 당시 무리지어 다니던 고등학생들 중 한명과 어깨가 부딪쳤고, 이미 술을 마신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어깨가 부딪친 동생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제 동생은 달려와 집단폭행을 말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맞고 있던 일행을 제 동생이 본인 몸 뒤로 숨기며 일행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러자 고등학생무리들 중 선배무리로 보이는 학생들이 갑자기 옷을 던지며 제 동생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처음부터 가담했던 고등학생들도 선배무리로 보이는 학생들과 합심하여 제 동생을 발로차고, 밟고, 주먹질을 하여 제동생이 넘어지게 되었고 끝까지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정신을 잃습니다. 제보자들 말로는 이미 의식을 잃은 얼굴을 마치 축구공차듯이 계속하여 찼다고 하더군요.[3]

이 가해자들은 고등학생들이고 이 중 일부는 이미 전과를 가진 것으로 전해지며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문신을 하고 술을 마시는 등 SNS에서의 활동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느끼지 못하고 죄의식조차 없어보입니다.

제동생은 눈에 골절(안와골절)로 수술을 해야 하지만 아직 부종이 심해 눈도 뜰 수 없어서 결국 수술 날짜 조차도 못잡고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미성년자인 이 아이들이 소년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년보호처분’같은 솜방망이처벌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잔인함과 반사회성은 나이를 떠나 성인의 기준에서도 충분하고도 남을만한 수위입니다.[4]

정말 엄중히 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3. 피해자

피해자 A씨는 26살의 헬스 트레이너라고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갈비뼈 및 안와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눈에 골절(안와골절)로 수술을 해야하지만 아직 부종이 심해 눈도 뜰 수 없어서 결국 수술날짜조차도 못잡고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사건이 일어난 지 시간이 좀 되었는데 그 이후 피해자는 여전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가족에 말에 의하면 A씨의 현재 상태에 대해 “안와 골절 때문에 우선 수술로 인공 뼈만 둘러놨다”며 “맞아서 변색된 치아 4개도 치료가 필요한데 인공 뼈 탓에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폭행 당시 바닥에 끌려다니면서 얼굴에 생긴 상처가 덧나 피부염까지 발생했다. 얼굴을 크게 다쳐 제대로 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아직까지 실명했다는 말은 없으나 추후 지켜봐야 할 듯.

2019년 2월 12일에 피해자 가족이 올린 글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와골절 수술을 우선적으로 끝냈고, 치과 치료는 아직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갈비뼈 골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진통제를 먹고 지내고 있다고 한다. 물론 현재는 사건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 상당히 회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가해자들의 만행

피해자의 가족이 목격자들과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제보에 의하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전원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라고 하며, 대구의 모 공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자퇴생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들에 대해 "이 중 일부는 이미 전과를 가진 것으로 전해지며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문신을 하고 술을 마시는 등 SNS에서의 활동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느끼지 못하고 죄의식조차 없어보인다"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담당 형사가 CCTV영상을 보고 수사에 급물살을 타면서 구속수사를 약속했고, 가해자들 중 우선 2명은 다른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1명은 추가적으로 구속되었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불구속수사로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거기다가 가해자들이 죄질이나쁘고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사들도 강력처벌을 받도록 최대한수사에 힘써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현재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는 지났기 때문에 전원이 형사처벌 대상 나이이다. 가해자들은 한 10명쯤 된다고 하는데 결국 그 중 3명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은 “검거한 10명 중 폭행 가담 정도가 심한 3명을 구속했다”며 “불구속 입건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5. 수사 및 재판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2019년 1 ~ 2월이니 지금쯤이면 1심이 끝나고도 남았을 시간이다.

6. 가해자들 및 가해자의 부모의 행동

이 중에 가해자들 몇몇은 피해자의 지인 C씨에 의하면 거짓 사과 문자까지 보냈다고 한다. 그 내용인즉 "가해자 한 명이 자수하기 전 '(폭행 장소에) 끝까지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일단 죄송하다. 내일 자수하러 간다.'는 문자를 전했다"고 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피해자를 끝까지 발로 차는 사람이 바로 그 가해자였다"라고 했다.

또한 가해자의 부모 중 한명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대뜸 연락한 어느 가해자의 부모 중 한명이 "이미 벌어진 일인데 합의 안 할거냐?", "우리 아들이 (싸움을)말리려다가 일에 휘말렸다."라고 전했다.

7. 반응

또 다시 소년법에 대한 분노부터 보이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판사들이 좋게 좋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게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가해자의 범죄는 질이 나쁘지만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혼자서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참고로 거제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완전한 성인이란 점을 명심하자. 완전한 성인이 엽기적인 살인을 저질러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초범 + 반성 등을 들어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으니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뻔하고, 그런 세상에 대해 분노부터 하는 반응이 많은 것은 당연지사이다.

8. 외부 링크


[1] 현재 삭제됨[2] 남성들이라고 쓴 것은 피해자가 2명 이상이기 때문이다.[3]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을 연거푸 걷어차는 남자를 볼 수 있다. 아마 그 사람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4] 맞는 말이다. 이거 성인이였으면 무조건 최소 징역형이다. 다수가 위력을 행사한 집단폭행을 저지른데다가 폭언 욕설은 모욕죄도 걸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새벽에 이런 일을 저지르면 수사기관과 판사가 안 좋게 볼 것은 뻔한 일. 양형기준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