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34ea2><colcolor=#fff>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정식명칭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영문 명칭 | Korea Foundation for Cooperation of Large & Small Business, Rural Affairs |
설립일 | 2004년 12월 27일 |
설립목적 | 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 추진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상생협력법 제20조 |
대표자 | 이달곤 |
기업 분류 | 공직유관단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7층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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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다. 별칭은 상생협력재단이다.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산하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있다.
설립 당시의 명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었으나[1] 2017년 1월에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관리 운영하게 되면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2]
2. 역대 이사장
- 윤종용 (2004~2009)
- 정준양 (2009~2011)
- 정운찬 (2011~2012)
- 유장희 (2012~2014)
- 안충영 (2014~2018)
- 권기홍 (2018~2022)
- 오영교 (2022~2024)
- 이달곤 (2024~현재)
2011년부터 재단 이사장이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한다.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에서는 재단의 설립과 수행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3.1.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3]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1.1. 제20조 제2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이에 따라, 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