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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12:30:4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colbgcolor=#034ea2><colcolor=#fff>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파일: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로고.svg
정식명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영문 명칭 Korea Foundation for Cooperation of Large & Small Business, Rural Affairs
설립일 2004년 12월 27일
설립목적 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 추진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상생협력법 제20조
대표자 이달곤
기업 분류 공직유관단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7층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대 이사장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1.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3.1.1.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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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다. 별칭은 상생협력재단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 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 관계 조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산하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있다.

설립 당시의 명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었으나[1] 2017년 1월에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관리 운영하게 되면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2]

2. 역대 이사장


2011년부터 재단 이사장이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한다.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에서는 재단의 설립과 수행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3.1.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3]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1.1. 제20조 제2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등기된 명칭은 법문과 달리 가운뎃점이 없다.[2] 공식적으로는 2017년 3월 6일에 명칭 변경하였다.[3] 2.1.1 참조[4] 종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위탁하는 사업"이었으나,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협력 업무가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이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