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행정기관 중 농업 등을 관리하는 부에 대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문서
, 해양자원을 관리하는 부에 대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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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農業部 / Ministry of Agriculture농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행정부 부처 이름이다. 농림부라고도 한다. 어업(수산업)도 관장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 농림수산부 등으로도 불린다.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등의 1차 산업과 식품 산업, 동식물 질병, 가축용[1] 동물 관리 등을 담당한다.
자원부가 부분적으로 중공업을 맡는것처럼, 농업부도 부분적으로 경공업을 맡는다.
2. 국가별 농업부
-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
-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 미국 농무부
- 브라질 농업개발부
- 일본 농림수산성
- 중국 농업농촌부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 캐나다 농식품부
- 태국 농업협동조합부
- 프랑스 농림식품부
2.1. 중국 농업부
중국의 국가행정조직.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행정관리, 농업기업이나 농산물의 인가, 기술의 시험, 농업과학의 연구와 응용, 농기구의 감정, 수의・수약・사료・비료・종자, 농약의 감리 등을 맡는다.농장단계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규제하며 정책을 지휘한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직무는 화학물질, 오염물질, 농약 사용에 대한 규제이다. 농업부가 관할하는 농업부 약검소(农业部药检所, The Institute for the Control of Agrochemicals)는 농약의 조사, 사용의 규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농업부는 동물의 건강, 조류 인플루엔자의 유행, 광우병의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