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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4-27 01:22:3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개요2. 요양원과의 차이3. 입소 전 주의사항4. 직원5. 기타 및 참고할 점

1. 개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 요양원과의 차이

요양원과 보면 비슷하다는 평들이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도 요양원 이름을 달고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분 다른 면이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 1항의 근거로 설립 및 운영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요양원)도 같은 조항의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생각해보면, 수십에서 수백명의 노인들이 한 곳에 입소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최대 입소인원은 9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큰 상가에 입점해있거나 단독 건물을 사용하는 요양원과는 다르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빌라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아파트(공동주택)에 있는 경우도 있다.

요양원의 경우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난대비 시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같은 주거공간에, 보통 방 3~5개 정도, 거실, 화장실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입소 전 주의사항

입소 가능한 노인의 조건은 정해져있다. 누구나 입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중 1~4등급 판정[1]을 받은 노인들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 가능하다. 요양원과 비용은 동일하며 비용 구성은 공단 80%, 본인부담금 20%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무료이며 의료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8~12%로 감경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요양원의 소재지로 거주지를 전입신고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소 상 관할 시군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비용을 전담하며 보조금이 시설으로 지급된다.

4. 직원


요양원과 다르게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조리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다. 일부 시설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3]

5. 기타 및 참고할 점



[1] 거의 중증 상태의 노인들이다. 인지지원등급 1~2등급 판정을 받아도 입소 가능하다.[2] 치매 전담형 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1명을 의무 고용하여야 한다.[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나 급여지급은 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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