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7-06 07:19:48

노상주점


1. 개요2. 축제에서

1. 개요



길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술을 파는 곳을 말한다. 편의점 내부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편의점 앞에 두기도 하며 가게들의 경우에도 일부 테이블을 밖에 두는 곳들이 있다. 비 오는 걸 막기 위해 간이로 천지붕을 설치해둔 곳도 있다.

2. 축제에서

축제 때 술집을 대신하여 노상주점들이 세워지기도 한다. 대부분 대동제 같은 곳에서 그렇다. 보통 하루만 하기 때문에 일일주점이라고 한다. 술집을 빌려서 하는 일일호프와는 좀 다르다.

2018년 5월부터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기사 공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