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2 16:34:11
盧物載
(? ~ 1446년)
조선의 인물. 심온의 사위이자 연산군때의 영의정인 노사신의 아버지.
1431년(세종 13) 유거검찰에 임명 되었을때 탄핵을 받았지만 파직되지는 않았다. 그 뒤로 첨지중추부사, 동지돈녕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사망 후인 1451년(문종 원년) 원종 2등공신에 책봉 되었고 같은 해 부인이 죽자 부의는 물론 곡식과 종이, 관곽 등을 하사 받았다. 그런데 1490년(성종 21) 노물재의 유서에서 첩자에게는 재산상속 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어 논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