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 7월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1]에서 항공사 직원이 택시에서 짐을 내리던 택시기사를 BMW 320d 승용차로 친 사건.2. 상세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층 입구 앞 진입도로는 평소 승객을 태우고 짐을 싣고 온 택시나 승용차들이 상시 정차해 있는 곳이므로 주행속도가 40km/h 이하로 제한되며 차선 간 안전봉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한 구간이다. 그러나 에어부산 사무직 보안 직원인 가해자 BMW 320d 운전자 정모(35)A씨는 제한속도의 3배인 131km/h로 운전하다가 승객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B씨를 치게 된다. 동승인은 같은 항공사 승무원 A(37) 씨와 협력업체 직원 B(40) 씨다.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정모(34) 씨의 과속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로 밝혀지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현재 택시기사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하반신 골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보름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고 한다.#문제는 A씨가 항공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직하고 비상식적인 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항공사 직원이니만큼 공항의 구조에 대해 잘 알 테고 당연히 얼마 안 가 택시들이 자주 승객들을 하차시키는 구역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옆에 동승자들이 멈추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 당연히 A씨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승무원 교육에 늦을까 봐 과속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상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며 전혀 옹호가 불가능한 사태이다.3. 재판과정
- 2018년 11월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항공사 직원 정 모(34) 씨에게 금고[2]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김해공항 BMW' 운전자, 금고형에 네티즌들 공분 "법이 이러니 같은 사고 반복"
- 판결 이후, 이번에도 관대하게 선고했다는 논란이 있다. 우선, 피해자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혼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의사를 밝혔다는 건 애당초 어림 반푼어치도 안 되는 변명이며, 피해자 아내 및 자식이 아닌 피해자 형제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단 이유만으로 형량이 선고된 점은 문제 있다는 의견이 많다.
- 2019년 2월 15일, 2심(항소심) 재판에서 금고 1년으로 감형됐다. "피고인이 1, 2심에서 피해자들과 잇달아 합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최상한으로 선고한 금고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중상을 입은 김씨는 사고 후 의식을 잃었다가 보름 만에 깨어났다. 그러나 전신 마비 증상을 보이며 사고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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