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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7 04:27:31

김성태 딸 KT 부정 채용 사건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김성태/사건사고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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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한겨레의 단독 보도3. 제기된 의혹/논란들
3.1. 계획에 없던 계약직 채용3.2. 비정상적인 전산 기록3.3. 김성태 관련 논란/김성태의 해명3.4. 김성태 딸의 직무/시험/면접 관련 논란3.5.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관련3.6. 김성태 조카 KT 특혜 채용 의혹3.7. KT 전직 임원 구속3.8. 김성태 딸 지원서 미제출 의혹/대리 제출 논란3.9. 김성태 KT 사장 지원서류 전달 논란3.10. KT 전 회장 비서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사내 메일 삭제3.11. 이석채 회장 구속/정규직 채용 지시3.12. KT의 추가적인 불법 특혜 채용
4. 이후
4.1. 김성태 의원 소환 조사4.2.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4.3. 김성태 의원의 기자회견
5. 공판
5.1. 김성태 딸 VVIP 관리/정규직 채용 지시 진술5.2. KT 전 사장 김성태 의원 딸 취업청탁 진술5.3. KT 입사 지원서 부정 접수 논란5.4. 인성검사 특혜 논란
6. 판결
6.1. 1심 무죄6.2. 2심 유죄6.3. 대법원 유죄

1. 개요

김성태 자유한국당원내대표가 자신의 딸이 케이티(KT)그룹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이 되는 것을 뇌물로 수수한 사건.

2. 한겨레의 단독 보도

2018년 12월 20일 한겨레에서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보도하면서 의혹이 시작되었다. 김성태 딸 ‘KT 특혜 채용’ 의혹…“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

3. 제기된 의혹/논란들

3.1. 계획에 없던 계약직 채용

김성태 의원의 딸 김보현 씨는 2011년 KT스포츠단[1]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2018년 2월에 퇴사했다. 원래 2011년 KT스포츠단에서는 계약직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다수의 증언으로는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압력이 있어 김 씨를 채용했다고 한다.

3.2. 비정상적인 전산 기록

이후 김 씨는 2012년 하반기 KT 공채 시험에 합격해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임용됐으나 연수 교육 도중 퇴사했다가 그해 4월 kt스포츠가 독립법인으로 창립하면서 특채로 재입사했다고 한다. KT 관계자에 따르면 분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은 전산상 2013년 4월 1일자로 KT에서 퇴사하고 kt스포츠에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치긴 했는데, 김 씨처럼 자의로 퇴사했다가 다시 계열사에 입사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김 씨는 2년간 KT에 3번 입사했는데, KT 인재개발실에서 근무했던 간부에 따르면 무리하게 김 씨를 정규직으로 만들려다 보니 김 씨의 전산 기록이 이처럼 엉망이 됐다고 한다.

한편 김씨는 연수 교육을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 2013년 1월 일시적으로 퇴사했을 때에도 전산 기록상과 달리 계속 회사에 다녀서 당시 같이 근무한 직원들도 김씨가 퇴사했었다는 걸 몰랐다고 한다. 또한 당시 KT스포츠단장은 자신이 스포츠단 업무를 인수받았던 2012년 10월에 KT스포츠단에는 비정규직이 없었다고 말했다. 즉 김씨가 공채 시험을 본 건 요식 행위였고 그전에 윗선에서 미리 김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3.3. 김성태 관련 논란/김성태의 해명

공교롭게도 김성태 의원 본인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 KT 자회사인 KT링커스 노조위원장을 맡았었다. 딸 김 씨가 KT에 입사했던 시기에 김성태 의원은 KT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고, 2012년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당시 부당 노동 행위 의혹이 있던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저지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채용비리 조사에 대해서 2015년 1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한 적도 있다.# 딸 김 씨가 KT에서 퇴사한 시점도 공기업 채용비리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던 시기였다.

김성태 의원은 딸의 KT 채용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2013년 퇴사 후 기간을 두고 재입사한 적도 없으며 올해 초에 퇴사한 것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때문에 청와대에서 물타기를 목적으로 야당 의원의 가족을 사찰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다만 김 씨가 맨처음 KT에 계약직으로 채용됐을 때의 과정은 해명하지 않았고, 김 씨가 정규직 채용된 후 연수 교육에 참여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딸의 정규직 채용 알림 이메일을 프린트하여 공개하면서 채용에 문제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 사찰이라 주장하였으나,# 문제는 갑작스런 비정규직 채용 및 전환 과정에 대한 여러 명의 KT 현장 직원들의 증언에서 제기되었기에 도움은 되지 않았다.

김성태가 딸 취업관련 국정감사를 받아들일 테니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제안이 나오자 민주당은 국정감사하겠다는 말을 번복했다고 한다. # 이것 때문에 찔리는 게 있으니 그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이후 김성태 딸 의혹은 수사가 계속 진행된 반면 이쪽은 더이상 소식이 나오지 않았다.

3.4. 김성태 딸의 직무/시험/면접 관련 논란

한겨레 후속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의 딸이 맡았던 일은 사무 보조 역할이라서 정규직 입사자가 할 만한 일이 아니었고, 김 씨가 퇴사한 후 그 후임으로 계약직을 채용했다고 한다. 또한 김 씨와 같이 2012년 하반기 공채로 입사한 동기들 중에 시험이나 면접에서 김 씨를 본 사람이 없었고, 당시 신입사원들이 짧게는 2013년 6월이나 길게는 10월까지 교육을 받은 후에야 발령났으나 김 씨는 2013년 1월에 바로 본사 마케팅팀에 발령나면서 동기들 단톡방에는 김 씨를 두고 이석채 당시 회장의 딸이나 손녀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고도 한다.

3.5.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관련

2019년 1월 31일 한겨레 단독으로 김성태 딸,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기사를 냈다. 특혜 의혹에 조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2012년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확보했는데. 그 명단에 김성태 딸의 이름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 측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고 계속 주장해온 것을 생각하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서 김성태 딸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겨레가 KT 고위 관계자발이라면서 보도한 것에 따르면 서류전형에서 떨어졌거나 서류전형 자체를 응시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임원면접만 보고 합격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KT새노조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없는데 공채로 합격했단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김성태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KT새노조, 김성태 의원 딸 특채 의혹 "명백한 사실"

오후가 되자 김성태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김성태 "딸이 KT 서류전형 합격 통보 메일 받았다고 해" 자기 쪽은 합격 메일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있었다면서 메일은 오래 되어서 삭제되었지만, 메일을 받았다고 한 만큼 근거 자료가 남아 있을 거라며 KT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되자 특검을 관찰시킨 나에 대한 정치공작이며, 정치보복이란 주장도 했다.김성태 "딸 KT 채용 의혹제기,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

하지만 MBC에 따르면 KT는 "검찰이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는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고 한다.합격자 명단에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신입사원' 김성태 의원의 말이 맞다면 KT에서 메일을 보낸 사실만 공개해도 많은 것이 해결되는데. 정치적 사안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몰라도 KT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드리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2월 1일 김성태 의원은 딸은 합격 통지를 받은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특혜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그러면서 KT가 지금이라도 인적성 검사의 일자와 장소 등을 안내한 통지 메일의 전산 기록을 확인해 공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김경수 지사 구속에 대한 정치적 공작이며 보복이라고 주장했다.김성태 "딸, 메일로 KT 서류전형 합격 통보받아..여론공작 수사"

3.6. 김성태 조카 KT 특혜 채용 의혹

한편 김성태 의원의 딸뿐만 아니라 조카까지도 KT에 특혜 채용 됐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독] 김성태 조카도 KT 다녔다. 김성태 의원의 조카 김아무개는 2009년 11월부터 KT의 자회사인 KTDS에 과장급 경력직으로 입사해 2011년 12월까지 근무했다.

김 의원 조카의 취업 과정을 잘 아는 한 KT 관계자는 “김성태 의원 쪽을 통해 이력서가 전달됐는데, 근무시킬 곳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다가 자회사에 배치했던 것으로 안다”며 “당시 별다른 경력이 없고 학력 수준도 맞지 않아 KT도 고심을 했고, 본인도 본사가 아닌 자회사 근무라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씨의 근무 사실을 알고 있던 또 다른 KT 관계자 역시 “김 의원이 KT 자회사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내부적으론 사장급 취급을 받았다”며 “딸뿐만 아니라 KT가 여러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입사 이후 KT의 이동통신 자회사였던 KTF의 잔여 통신망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맡았는데 “낙하산이라 잡무만 시킨다는 불만을 가져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DS 쪽은 “김 씨가 근무했더라도 퇴사한 지 오래되어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더욱이 채용과 퇴사 등의 문제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KT 본사 역시 “자회사에서 채용한 것이라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2019년 3월 15일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딸과 조카의 특혜 채용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정치공작에 당당히 맞설 용의가 있지만 가족까지 걸고 넘어지는 행위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태 "딸·조카 KT 특혜 채용 의혹 사실무근…정치공작"

3.7. KT 전직 임원 구속

2019년 3월 1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KT 전직 인사 총괄 임원 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확인…KT 전직 임원 구속 그동안 김성태 의원은 자신의 딸이 "정당한 방법으로 공채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여 합격 메일도 받았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이 KT의 2012년 공개 채용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그 밖의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이 더 있어 계속하여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이고, 김모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선을 그었다.#

3.8. 김성태 딸 지원서 미제출 의혹/대리 제출 논란

2019년 3월 19일. 딸의 KT 채용 당시 이력서는 물론 지원서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딸이 정식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서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사정 당국 관계자는 "2012년 하반기 KT 공개 채용 당시 김 씨의 딸이 이력서는 물론 지원서 자체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딸이 당시 지방의 농구단 근무로 바빠서 다른 사람을 통해 직접 인사팀 직원에게 지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KT 특혜 의혹' 김성태 딸, 원서도 안 냈는데 합격? 딸이 지방에서 농구단 지원 근무로 바빠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않고 인사팀에 지인 편으로 냈다고 한다.

3.9. 김성태 KT 사장 지원서류 전달 논란

2019년 4월 2일, 김 의원이 당시 KT 사장에게 '지원 서류'를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10. KT 전 회장 비서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사내 메일 삭제

2019년 4월 4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이석채 전 회장의 비서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의 비서실장은 현재 KT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표이다.# 채용비리 당시 회장 비서실과 오간 사내 메일이 KT 서버에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3.11. 이석채 회장 구속/정규직 채용 지시

2019년 4월 30일, 이석채 회장이 구속되었다. #

현재 사건에 대한 결정적 진술이 나온 상황인데, 이석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을 정규직으로 일하도록 해 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배경은 2012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다'며 이석채 회장의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당시 여당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이 민주당 은수미 의원에게 '초선 의원이면 초선 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라고 발언하는 등 당론을 운운하며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2] #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당시 이석채 회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불가능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지만 애초에 증인 채택이 아예 불가능했던 상황이라면 당론까지 따져 가며 적극적으로 쉴드 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당시 이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의 딸이 채용된 시점은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난 뒤여서 지원이 불가능했던 시점이었다. 그래서 이력서와 지원서가 없었던 것이다.

3.12. KT의 추가적인 불법 특혜 채용

KT는 김성태 의원의 딸 외에도 상습적으로 사회 고위층 인사 자녀들에게 불법적인 특혜 채용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이석채 회장에게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밝혀진 인물은 모두 12명으로, 이들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4명과 문민정부의 전직 고위 공직자들도 포함되어 있다.[3]

국회의원 4명 중 자녀의 채용을 청탁한 2명은 정체가 공개되었는데, 바로 김성태 의원과 허범도 전 의원이다. 또한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한 배재욱 변호사는 조카를, 안기부 고위 간부 출신 임 모 씨는 지인 자녀를 청탁하였으며 이번 사건 수사 책임자인 서울남부지검장의 장인이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손진곤 변호사도 처조카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딸, 전 KT 노조위원장 정 모 씨의 지인 2명 역시 특혜 채용을 받았다. 이렇게 청탁된 지원자들은 이른바 관심 지원자로 분류되어 별도로 관리되었고,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이 회장의 지시로 합격으로 조작되었다.

4. 이후

4.1. 김성태 의원 소환 조사

서울남부지검은 2019년 6월 25일 김성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21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부정채용에 직접 개입했는지,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모종의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하여 KT 새노조 측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소환한 것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검찰에 수사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4.2.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

7월 22일 서울남부지검은 "김성태 딸의 정규직 합격"을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에게 제공한 뇌물로, 김성태가 이석채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산시켜준 것을 그 대가로 판단했다면서 김성태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성태가 딸의 채용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1 #2

7월 29일 한겨레가 입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본인이 사장에게 지원서를 건넸다고 하는데, 김성태가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KT는 공채서류접수가 끝난지 이미 한달이 넘어서 김성태 딸의 서류를 접수하는 특혜를 줬다고 한다.

4.3. 김성태 의원의 기자회견

이에 김성태는 7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딸의 KT 정규직 입사 과정에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비로서 다시한번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리며" 부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당초 해명은 KT가 알려주는 절차대로 프로세서를 밞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걸로만 알았던 딸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딸의 KT 정규직 입사 과정 자체는 부당하고 불공정했다는 것 자체는 명백하게 시인하였지만 김성태 의원은 본인 딸의 입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정했다. 즉 KT가 자체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딸의 KT 정규직 입사가 이뤄지게 한 것은 맞지만 김성태 자신은 결코 KT에 이력서를 준 적이 없으며 딸의 KT 정규직 입사 과정이 부당하고 불공정했다는 사실 자체를 자신과 딸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 그러면서 자신은 살면서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5. 공판

5.1. 김성태 딸 VVIP 관리/정규직 채용 지시 진술

8월 6일 2차 공판에서 "2012년 하반기 대졸신입공채를 진행하기 한참 전인 2011년부터 스포츠단 사무국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한 김성태 의원의 딸을 VVIP로 관리하고 있었다. 딸을 파견직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요청을 거절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상급자에게 전화로 욕설을 들었다."는 당시 내부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1 #2

5.2. KT 전 사장 김성태 의원 딸 취업청탁 진술

8월 27일 공판에는 KT 홈고객부문 전 사장인 서유열 씨가 2011년 당시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며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서 전 사장은 이듬해 김 의원 딸의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 부정합격은 이 전 회장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2011년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을 통해 이 전 회장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KT 농구단 이야기가 나오자, 이 전 회장에게 “딸이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증언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2012년 10월 이석채 당시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전무)에게 전달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이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사장이 혼자 결정하고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나는 부정채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서 전 사장이 KT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를 접촉해야 했는데 김성태 의원밖에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무리하게 김 의원 딸을 채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제가 회사 일을 하는데 회장 모르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

5.3. KT 입사 지원서 부정 접수 논란

10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가 진행한 4차 공판에서 KT 인재경영실 인사기획담당자 이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김씨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김씨의 입사지원서를 받았을 때 곳곳이 공란이어서[4] KT에 지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며 "윗선에서 상의해 김씨의 지원분야를 경영관리부문로 지정해줬고, 제가 김씨에게 경영관리부문으로 지원하도록 이메일로 안내해줬다"며 KT에서 최종합격을 앞두고 합격인원이 소수인 경영관리부문 대신 마케팅으로 김씨 지원분야를 바꾸라는 지시에 따라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2012년 당시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지방출장이 잦아 같은 층에 근무하던 이씨가 먼저 김씨에게 입사지원서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는 김씨 측 검찰 진술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도, 그렇게 해줄 이유도 없었다"며 "채용업무로 하루 3, 4시간 밖에 자지 못할 정도로 바쁜 와중에 김씨 채용이 추가되면서 인사기획팀원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인사기획팀장도 술자리에서 '윗선 지시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한탄하기도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날 2012년 김 의원의 딸에게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직접 설명한 당시 인사 담당자 권모(48)씨가 증인으로 출석, “당시 김 의원의 딸을 KT (서울) 서초사옥 16층의 직원 휴게실로 불러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들으셨죠?’라고 물었는데, 김 의원의 딸이 약간의 고개 끄덕임 정도로 대응했다”고도 증언하였다. 그는 이어 “평소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팀장이) 뜬금없이 부른다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만약 김 의원 딸이) 그 목적을 모른다면 되물었겠지만 되묻는 것은 없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 인성검사는 어떻게 받는지 등을 김 의원의 딸에게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증언하였다.#

추가로 입사 지원서를 김성태 딸, KT 공채 지원서 마감 한달 후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5.4. 인성검사 특혜 논란

취업준비생들이 시험장에서 보는 오프라인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따로 쳤으며, 불합격으로 나왔음에도 이후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까지 보고 최종 합격했다.#

6. 판결

6.1. 1심 무죄

2020년 1월 17일.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KT 이석채 전회장도 무죄로 판결이 되었다. 부정채용 관련해서는 2011년 벌어진 사건으로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나서 김성태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고, 뇌물수수(공소시효 10년) 혐의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성태, 이석채, 서유열이 만났다고 주장한 일식집 회동이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성태, 이석채와 만나서 김성태가 이석채한테 부정채용을 청탁했다고 주장해온 서유열이 행한 모든 증언의 증거능력이 부정당했다. 기사 이는 치명적인데, 이석채의 부정채용 항소심에서도 서유열의 증언이 1심 때 적용된 터라, 이대로 가면 이석채의 부정채용 혐의조차 무죄로 뒤바뀔 수 있다. 실제로 뇌물사건 1심 판결에서 서유열의 증거능력이 부정당하자, 이석채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채의 부정채용 사건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보석을 즉시 허가했다. 기사

이로써, 검찰이 김성태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조차 의문이다. 서유열의 증언에 의존해 온 공소 사실이라면, 검찰은 서유열과 김성태, 이석채가 만났다고 서유열이 증언한 정확한 시점을 특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정에서 거의 유일한 증인이 될 서유열의 진술과 증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서유열은 지속적으로 2011년에 김성태, 이석채를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김성태와 이석채는 서유열과 만난 것은 2009년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논란이 된 일식집 방문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서유열의 금융정보를 전부 공개할 것을 명령했고, 드러난 진실은 김성태와 이석채의 말대로 해당 회동은 2009년에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 때문에 유일한 증인인 서유열의 모든 증언이 부정당했고, 결국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정된 공소에 해당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는 처음에 서유열의 금융정보를 검찰이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으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서유열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했고, 결국 모든 증거능력이 부정당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재판부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사장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 전 사장과 김 의원 측은 이른바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일식집 회동 시점'을 두고 줄곧 공방을 벌여왔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여의도 일식집에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만나 저녁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채용 청탁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반면 김 의원은 "식사 자리는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이었다"며 "당시 딸이 대학교 3학년이라 채용을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고 맞섰다. '2009년이냐, 2011년이냐'를 두고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가 2009년으로 드러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2009년 5월14일 카드 사용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의 저녁식사 시점은 2009년이 맞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서 전 사장 증언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청탁 행위 자체가 입증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법원은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사실 만큼은 '특혜'에 의한 부정채용이라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 딸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GSS) 산하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10월 대졸 신입공채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김씨는 당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서류전형은 물론 인·적성 검사까지 끝난 이후 채용 전형에 뒤늦게 합류했다. 김씨는 인적성 검사 결과마저 불합격이었지만, 이후 1·2차 면접 전형에 응시했고,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실제 업무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김 의원 딸이 서류·인적성 전형에서 여러 특혜를 받아,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딸의 계약정규직 채용 모두 특혜가 있었던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6.2. 2심 유죄

2020년 11월 20일 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 채용기회 제공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되며 “국가 이익과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하고 국정감사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할 의원이 개인 이익으로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느라 감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직위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김성태를 질타했다.

다만“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하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태와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2012년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와 김성태 전 의원에게‘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준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1심과 같이 KT 전 사장과 전 전무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되었다.#

유죄판결에 대해 김성태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검찰에 대해 비판하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1월 26일 김성태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6.3. 대법원 유죄

김성태 딸 KT지원서 안내고 합격..대법 "뇌물 맞다" 유죄 확정

2022년 2월 17일,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에게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인 항소심대로 확정했다.


[1] 2013년 4월에 kt스포츠로 분사.[2] 이는 상술한 내용에서 이미 한 차례 언급된 바 있다. 결국 이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3] 이 회장이 문민정부 때 정보통신부 장관과 경제수석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4] 자격증·수상경력, 외국어능력, 특이특별경험 등이 비워져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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