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金聖日) | |
이명 | 김월희(金月姬) |
본관 | 청풍 김씨 |
생몰 | 1898년 2월 17일 ~ 1961년 |
출생지 | 황해도 해주목 주내면[1][2] (현 황해남도 해주시) |
추서 | 대통령표창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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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김성일(金聖日)은 1898년 2월 17일 황해도 해주목 주내면(현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919년 2월 말, 고종의 인산(因山)을 봉도하기 위해 상경하였다가 경성부에서의 3.1 운동에 참가한 후 고종의 인산을 배관하고 해주로 돌아왔다. 3월 10일 해주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수수방관할 수 없었던 그녀는 3월 말, 문응순(文應淳, 예명 月仙)·김용성(金用性, 예명 海中月)·문재민(文載敏, 예명 馨姬)·옥운경(玉雲瓊, 예명 彩珠)·이벽도(李碧桃)·문향희(文香姬) 등과 함께 거사를 논의한 후 4월 1일 거사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녀와 문응순은 직접 한글로 독립선언서를 지어 5천장을 인쇄하는 한편, 태극기를 손수 제작하여 준비를 마쳤다.
거사 당일인 4월 1일 오후 2시경 그녀를 비롯한 해주군 기생들은 남문 쪽을 향해 나가며 태극기를 흔들고 전단을 뿌리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소식을 듣고 동료 기생들을 비롯한 군중들이 모여들여 행렬은 3,0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 행렬은 재판소를 거쳐 동문으로 들어와 다시 종로로 향하였다. 이때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김성일 등 주동자 5명은 체포되어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종로경찰서 앞에 이르자, 돌을 집어 유리창을 부수는 한편, 다시 만세를 부르는 의기를 보였다. 경찰서에서 이들은 심한 악형으로 온 몸이 멍이 들고, 화상을 입기도 했다.
그녀는 1919년 6월 26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해 12월 28일 출옥한 후에는 본업인 기생으로 돌아가 일하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61년 사망하였다.
201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