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2:34

김상조/비판 및 논란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김상조
1. 개요2. 도덕성 관련
2.1. 위장 전입 의혹2.2. 다운계약서 의혹2.3. 아들의 인턴십 특혜 의혹2.4. 아내의 부정 취업 의혹2.5. 케임브리지대 초빙교수 이력 허위표기 논란2.6. 논문 자기 표절 논란2.7. 실화죄2.8.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 본인 주택 전세금 인상
3. 직무수행 관련
3.1. 타다 관련 논란3.2.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몰이해 논란3.3. 유한킴벌리 담합 및 가습기살균제 봐주기 의혹

1. 개요

김상조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정리한 문서다.

2. 도덕성 관련

2.1. 위장 전입 의혹

가족과 함께 2차례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김 후보자 가족은 1994년 3월부터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동현아파트(현 구리두산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3년 뒤인 1997년 1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부인 조모 씨와 아들은 길 건너편인 교문동 한가람아파트로 서류상 분가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 앞둔 때였기에 이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것.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김 후보자 부인이 지방 전근 발령 난 상태에서 건너편 친척집에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지를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친척집에 살지는 않고 2주 만에 서울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 갔다. 김 후보자 측은 “그런 식으로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둘째로는 1999년 2월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를 거쳐 2002년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한 일이 있었다.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 예일대 연수를 가면서 2004년 8월부터 다시 7개월간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어 귀국한 2005년 2월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다시 변경했다. 중3 아들이 고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해외연수 중 전세로 살던 은마아파트를 비워두고 우편물 등을 받아두기 위해 목동의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주소지만 잠시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2005년 당시 대치동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안식년을 마치고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 처가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그때 수술한 병원이 강남의 모 병원으로, 치료를 위해 은마아파트로 이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이에 청문위원들은 해당 건에 대해 머쓱해 했다.

2.2. 다운계약서 의혹

목동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었다.관련기사1관련기사2관련기사3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1999년 3월 양천구 목동의 현대 2차 아파트를 1억 7천 55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 교통부가 제출한 부동산 거래 내역에는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는 것.

부동산 정보 업체에 따르면 당시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였으며, 따라서 계약서는 실제 거래가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청을 통해 국토부에 신고된 가격은 5000만 원이었기에 신고가 축소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이기에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후보자의 도덕성에 흠결이 갈 수도 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2일 청문회에서 김상조 교수는 당시 관행대로 진행되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분명 문제가 있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인이 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시 부동산 거래를 맡긴 법무사 측에서 관행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리고 5000만 원으로 신고된 금액에서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계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질의를 가장해 해당 아파트를 김상조 교수가 3년 보유, 2년 거주했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 탈루와는 상관없는 문제이며, 김상조 교수가 다운 계약서의 작성으로 이익을 본 것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청문회에서 발언하였다.

2.3. 아들의 인턴십 특혜 의혹

김상조 후보자의 아들이 하나금융투자와 BNP파리바은행의 인턴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에 등장한 금융권 종사자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같은 인턴직에 지원한 사람들보다 대학교 시절 학점이 낮음에도 합격했다는 점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였고 익명의 금융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 고위직 자제들이 방학을 이용해 유수의 금융사에 단기 인턴으로 경력을 쌓는 것은 금융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관련 의혹에 대하여 김 후보자 측은 "자녀 인턴십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옹호론이 대두되었는데, 원래 외국계 금융 회사는 지원자 부모 스펙 보고 뽑아주는 곳이며, 부모가 경영상 이득을 주는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정도의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녀라면 따로 청탁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외국계 기업이나 금융권에서 1개월 수준의 체험형 단기 인턴 과정에서 학점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며, 게다가 일반적으로 같은 학교 기준에서 이과 전공 학점은 문과 전공 학점보다 크게는 +1.0~+1.5 정도를 더 높게 쳐주는 경우도 있다. 만약 하단의 경우처럼 조건 자체에 학점 몇 이상이 제시되어 있었다면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논란이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그리 없는 분야라는 의견 또한 있다.

김상조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본인의 해명과 윗 문단에 나와 있는 옹호론, 즉 김상조가 사회지도층 인사이기 때문에 금융 회사에서 알아서 인턴으로 뽑아줬다는 것이 사실이라 쳐도, 논란의 핵심인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2.4. 아내의 부정 취업 의혹

김상조 아내도 부정 취업 의혹을 받고 있다. 아내 조 씨는 서울의 한 공업고등학교의 계약직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5년 정도를 근무하였다.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으로는 현재 선발 조건이 토익 901점인데 아내의 점수는 토익 900점이었으며, 채용 응시자는 조 씨 1명뿐이었고, 조 씨가 합격이 확정된 이후에야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동시에 재임용 과정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관련기사

현재 김상조 후보자 측에서는 지원자가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채용되었다고 해명하였다. # 이코노미 뉴스에서는 당시 조 씨의 이력서를 공개하였는데, 주장대로 토익 점수가 1점 미달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 외 능력에서는 TESOL과 TEFL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였으며, 해외 거주 기간이 2년이 넘는다. 때문에 옹호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다른 후보가 있으면 모르되 이 정도 자격증 및 경험 보유자는 학원을 가도 3천 이상의 연봉을 받는 수준이며, 사실상 취업 비리가 아니라 하향 지원 내지는 재능 기부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임용고시를 통하여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연봉은 현재 시점으로 약 2500만 원 수준이다.# 또한 학교 입장에서도 학기 시작 전에 강사를 구해야 했을 것이다. 또한 아내는 자기 입으로 자기 재벌 저격수의 별명을 가진 남편 이름을 남들에게 제대로 말하고 다니지 못한다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5. 케임브리지대 초빙교수 이력 허위표기 논란

김상조 후보자는 현재 나무위키에도 계속 표기되었던 것처럼 '케임브리지 초빙교수'를 주요 이력을 내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문연구원(official visitor) 자격에 불과하고 이를 초빙교수로 기재한 것은 허위표기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학계의 학자들의 변론이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근무하는 이상헌 박사가 이와 관련해 용어상의 혼선이라는 글을 남겼다 링크 전성인 교수는 '김상조를 위한 변명'이라는 기고문에서 "방문 연구원"이라는 말이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이라고 두둔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학계에는 해외 연구자 직함을 부풀려서 기재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교수들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경력을 초빙교수라고 적어 왔다.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 상당히 어감 차이가 크다. 초빙교수는 마치 해당 대학교에서 뛰어난 석학을 초빙했다는 의미를 준다. 하지만 visiting scholar의 의미와 처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visit라는 기초적인 영어단어의 뜻이 '방문하다'라는 뜻인데 이를 '초청받다'는 의미로 표현하는 것은 왜곡된 번역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만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계 교수들과 학자들이 이를 두둔하고 나오는 것이다. 사실 한국 내에서도 초빙교수라는 명칭은 상식적인 의미와 다르게 남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정년트랙 교수들을 부르는 명칭으로 연구교수, 강의전담교수와 더불어 초빙교수라는 직함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김상조의 경우 케임브리지대에서 official visitor로 머물렀다. 이를 초빙교수라고 번역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적폐 청산으로 전 정권을 비판하며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인 만큼 이를 잘못된 관행 탓으로 돌리고 넘어가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응도 있다.

2.6. 논문 자기 표절 논란

2000년 8월, 과거 자신이 연구자로 참여하였던 정부 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관련기사 상당 부분 페이지가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용상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

표절이라 하면 남의 것을 베끼는 것만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것을 베껴도 표절에 해당한다. 자기표절이 연구 윤리에 위배되고 강하게 제재받는 이유는 연구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되기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연구 실적은 교수 채용과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카이스트 정도를 제외하면 일단 조교수로 채용이 되면 거의 정년이 보장되는 분위기지만, 미국 등 해외의 경우 일단 조교수로 채용되어 정년트랙에 들어가면 약 7년 후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 정년보장 심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연구 실적이 미치지 못해 부교수로 승진하지 못하고 짤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연구실적이 매우 엄격하게 평가되며 그런 측면에서 자기표절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철저히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교수 채용과 승진이 평가되기 때문에 연구 부풀리기와 자기표절은 엄격히 제재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6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노사정위 승인을 받고 학회지 요청을 받아 게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당시에는 자기네 보고서를 공개하기 어렵거나 혹은 연구자 업적에라도 도움이 되게 해준다고 따로 논문 내도 된다고 하던 시절이었고, 그것을 조건으로 액수를 적게 주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해명한다. 실제로 기사 내용에도 2000년 3월부터 8월까지 총 5개월간 3명이 공동 연구비로 받은 비용이 700만 원으로, 월당 1인 비용으로 치면 50만 원이 채 안 되는 비용이기는 하다. 자료 수집 비용조차 제대로 안 주던 시절의 이야기. 게다가 학계의 관행에 비추어 봐도 2000년 당시에는 자기표절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건의 경우 악의적인 표절이라기보다는 한 보고서 가지고 두 번(용역보고서+연구논문) 활용했다는 것이 문제인데, 당시에는 이러한 경우가 흔히 용인되었다. 지금도 레퍼런스만 달면 용인해 주는 경우가 많다. 연구용역 발주기관에서 이를 용인해주지 않는다면, 미리 계약서에 연구논문 출판 불허를 명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용역비를 주든가 한다. 그리고 보다 실제적인 문제는 김상조 교수가 보고서와 논문을 각각 별개의 연구실적으로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혜택을 보았는지 여부이다. 대학마다 또 분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교수의 연구 실적은 학술지에 출판한 연구논문을 기준으로 하지, 용역 보고서를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2.7. 실화죄

한성대 교수 시절인 2011년, 담뱃불로 인해 쓰레기통에 불을 낸 적이 있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 보상과 사과의 뜻으로 학교에 발전기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2.8.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 본인 주택 전세금 인상

2021년 3월 29일,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렸던 사실이 드러나자 이중성 논란으로 경질되었다.

임대차 3법 발표 이틀 전인 2020년 7월 29일,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14.1% 올려 계약했다. 전월세상한제[1]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튿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즉시 시행됐다.

시행 전에 계약하였기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김 실장이 스스로의 이해관계가 엮인 법안 처리 직전에 본인 소유 주택의 임대료를 대폭 끌어올리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덕적, 정서적인 면에서 비판받기에 마땅하다. 시장원리상 정책 시행이 예상돼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려고 한 것은 이해가 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으나, 과도한 전세금 인상을 금지하는 정책을 기획한 당사자로서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발언까지 해놓고 언행불일치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내로남불 김상조 靑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대폭 인상

이에 대해 김상조는 현재 자신이 세들어 사는 전셋집의 보증금이 인상되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임대료를 올린 것이라 변명했다. 하지만 이미 본인 명의의 예금만 9억원, 가족의 예금을 모두 합치면 14억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통장 잔고에 있는 예금만으로도 충분히 전셋값 인상분을 충당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상조가 전셋값을 올려받은 일을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전셋값 올렸다는 김상조…'예금 14억' 논란

전세 인상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이 2021년 3월 28일인데, 29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김상조는 공정거래위원장 재직부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초창기 멤버로 함께 했고 여러 위기마다 교체설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LH 사태로 인해 민심이 악화되고 지지율도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결국 논란을 일으킨 김상조를 사실상 경질함으로써 민심을 악화시키는 악재는 서둘러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文대통령, 아끼던 김상조 가차없이 내친 이유는? 그러나 이는 LH사태로 급격히 악화된 민심에 기름를 부어 4월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정타가 되었다. 김상조의 고향 격인 참여연대 역시 전셋값 인상논란을 일으킨 김상조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고향’ 참여연대도 ‘김상조 손절’…“경질 당연한 일”

안 그래도 LH 사태로 국민들의 실망감이 더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극에 달했고, 이는 재보궐선거에서의 대참패로 이어졌다.

3. 직무수행 관련

3.1. 타다 관련 논란

김상조 “‘타다’ 기소에 당혹감 느꼈다”…청·검 잇단 엇박자?
이낙연·홍남기·김상조·김현미, 뒤늦게 '타다 기소 비판' 발언
총리·부총리·장관, 타다 정책 미루다 檢이 기소하자 한마디씩 '뒷북'
조성욱 “타다에 대한 의견 일찍 밝혔어야”…‘김상조의 공정위’ 지적
검찰과 ‘엇박자’?..정부 내부도 ‘타다’ 미묘한 입장차
정부 “檢 타다 기소 성급” 일제 공세… “뒷짐지다 책임회피” 여론도

2019년 타다를 검찰이 기소했는데, 검찰법무부,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이 하나같이 뒷북을 쳤을 뿐더러 이들의 말이 서로 엇갈렸다.

2019년 10월에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다고 뒤늦게 발언했었으나, 12월 6일에는 타다가 택시사업의 먹거리를 뺏는다는 비판적 논조로 태도를 바꾸는 등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김상조의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인 조성욱은 타다에 대해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공정위가 아예 처음에 이런 의견을 밝혀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김상조 위원장을 비판했다.

3.2.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몰이해 논란

가맹점 공급가와 마진 공개 등 정보공개 사항을 확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두고 논란이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새해 들어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며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시행령 일부 내용은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행령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필수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와 가맹점당 차액가맹금[2]의 평균 규모와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아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부분인데, 협회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또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본사가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1

김상조 위원장의 지나친 프랜차이즈 단속은 예전부터 논란이 된 적 있다. 공정위는 치킨 및 닭강정 프랜차이즈인 가마로강정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 갑질을 했다"는 이유[3]로 시정명령과 함께 5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 있으나, 가마로강정은 행정소송을 걸었다.

특이한 것은, 가맹점주(=을)들조차 물품 구매 과정에 갑질이 없었다며 가맹본부(=갑)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가격에 큰 차이가 없어 편의를 위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공정위의 무분별의 프랜차이즈 단속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갑질 기업이 되면 가맹점주들 역시 생존권을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2

3.3. 유한킴벌리 담합 및 가습기살균제 봐주기 의혹

[단독]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 내부 고발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 공정위 내부고발
공정위 간부, 김상조 고발…"고의로 유한킴벌리 봐줬다"
"김상조 위원장이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공정위 국장 내부고발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줘” 공정위 국장 내부 고발
유선주 前 공정위 국장 "김상조, 조국 말 전하며 위법행위 은폐 강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와 공정위 내부 간부,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고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공정위가 기업들의 담합을 인식하고도 늑장 조사·처분을 해 담합에 연루된 유한킴벌리가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내부고발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 국장이 김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에 배당했다고 2019년 2월 밝혔다.

이후 2019년 8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서도 유 전 국장은 "김상조 전 위원장이 직접 자신을 불러 앉혀놓고 위법행위 본질을 은폐할 것을 강요, 압박했다"면서 "김상조 전 위원장이 공정위의 위법행위를 은폐하라고 강요할 때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전달하는 등 대통령의 지시인 양 위법지시를 따를 것을 지시하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도 김상조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1] 전월세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이윤[3] 냅킨이나 위생마스크 등 50개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해, 가마로강정 점주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천 봉쇄시켰다는 것.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50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50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