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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옥(1876)

金明玉
1876년 7월 14일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1005번지에서 출생했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3월 천도교 교주 손병희기미독립선언을 발표하자, 교인 정승원, 최우명, 김병하 등과 함께 천도교인을 규합하여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계획했다. 4월 3일 정승원 등이 교인 십여 명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워 독립만세를 외치자, 즉시 참여하여 양국군 읍내 군청까지 행진하여 군민들과 함께 군청 앞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공소했으나, 1919년 6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고#, 재차 상고했으나 1919년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김명옥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출처: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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