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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16 22:34:25

기소중지

1. 개요2. 121조란?3. 기타

1. 개요

제120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처분 중 하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

불기소, 기소에 비해 덜 알려져 있는 처분이다. 왜냐하면 기소중지는 사건의 끝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 말그대로 일시중단에 가까운 개념이다. 사건을 종결할 수 없을 때 쓰며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주로 사용하고 피의자의 소재가 다시 파악되면 재개되며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참고인중지와 어찌보면 비슷할지도. 피의자가 해외로 도망간 경우도 기소중지가 이뤄진다. 이 경우 여권 갱신을 할 수 없으니 어차피 해외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한 다 국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최대형량이 3년 미만인 범죄의 경우 기소중지 상태라고 해도 여권을 갱신해 줘야 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키배 뜨고 이런 거는 대부분 모욕죄나 통매음인데, 이 둘의 경우 최대 형량이 각각 1,2년이라 해외로 도피할 시 여권 갱신 잘만 된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형량이 2년이라 여권 갱신에 문제가 없으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형량이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권 갱신이 막힌다.

형사조정 회부 시에도 기소중지가 이루어진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기가 쉬운데, 기소중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규칙상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조정과 기소중지가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형사조정을 할 시 시한부기소중지를 내린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진행하는 걸 돕기 위해 기소를 중단 하는 것. 왜 기소를 중단하냐면 수사진행 중인 상태를 한도 끝도 없이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조정도 기간에 범위가 정해져 있다.

형사조정이 결렬될 경우 기소중지가 풀리고 다시 수사가 진행되며 높은 확률로 기소가 된다. 왜냐면 기소중지를 내리고 형사조정을 회부하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기 때문. 죄가 아니다 싶으면 애초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직접적인 합의도 쉽지 않고 불기소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나마 괜찮은 전개이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나서서 합의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합의가 이뤄지면 뭐 거진 조건부 기소유예 나온다.

소재불명이나 조건부 합의만이 기소중지의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사정상 기소중지가 내려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피의자도 모르는 사이에 기소중지가 되었다가 재기되는 경우도 있다.

기소중지가 풀리면 재기사건으로 들어가 새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2. 121조란?

제121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기소중지의 결정 내용 중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는 참고인중지의 내용에 해당한다. 참고인중지는 기소중지보다 더 인지도가 낮은편인데, 쉽게 말해 피의자 이외의 사람이 행방불명이면 참고인중지를 먹인다.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