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 Workers' Day | |
| 대한민국의 폐지 예정 기념일[A] | |
| <colbgcolor=#ccc> 이칭 | 노동절, 세계노동절, 국제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 | 
| 날짜/시기 | 5월 1일 | 
| 지위 | 국가기념일, 유급휴일 | 
| 지정 | 1973년 3월 30일 | 
| 폐지 | 2026년(예정)[A] | 
| 역사 | 1958년 3월 10일(대한민국 노동절) 1963년 4월 17일(근로자의 날로 명칭 변경) 1973년 3월 30일(국가기념일 지정) 1994년 5월 1일(5월 1일로 변경) 2025년(노동절로 명칭 변경) |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 
| 근거 법령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1. 개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1973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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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절#역사|역사]] 부분을1973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부터 세계노동절과 같은 5월 1일로 날짜가 변경되었다.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으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실시되는 2026년부터 노동절로 변경된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