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군인 재해보상법 MILITARY ACCIDENT COMPENSATION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16761호 |
현행 | 2024년 1월 16일 법률 제20021호[일부개정] |
소관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링크 |
1. 개요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 및 사망 등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보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5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19년 11월 15일 문재인 정부, 송희경, 이종명, 김해영, 김종대, 김종회가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병합해 2019년 11월 19일 제20대 국회 제371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4년 8월 22일 한기호 의원 등 1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순직자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르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87인 중 찬성 의원 284인, 기권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