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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9 10:30:13

국가모독죄

국가원수 모독죄에서 넘어옴
1. 개요2. 조문3. 악용과 폐지4. 유사 사례 논란

1. 개요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동안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이름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정식 명칭은 국가모독죄(國家冒瀆罪)다.

1975년부터 형법 104조의2에 존재해 오다가 1988년에 끝내 폐지되었으며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위헌 판정을 받았다. 기사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정권 비판과 이슈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됐다.[1]

2. 조문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 악용과 폐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행정부도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국가모독죄는 어디까지나 군사 독재 정권 시절 해외에 사는 한인들의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해 제정됐기에 1987년 6.10 민주 항쟁 이후 바로 폐지 논의가 일어났으며 결국 1988년 12월에 폐지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사회운동가였던 장준하도 국가모독죄로 2번의 옥살이를 하였다.

양성우 시인이 이 법률로 인해 사법적 불이익을 본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75년 <겨울공화국>이라는 시를 발표하여 군사 정권에 의해 파면되자 1977년 6월 일본의 잡지 '세카이'에 장시 '노예수첩'으로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라고 표현하고, 인권 탄압으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양성우 시인의 재판을 두고 재심을 청구 2013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고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모독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지 않는 한 두 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일은 없을 것이다.(#)

국가모독죄가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서 국가모독죄로 처벌당했던 사람들은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4. 유사 사례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명예에 관한 죄/국가기관의 객체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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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모독죄 자체는 사라졌지만 이후에도 국가원수나 헌법기관 등의 공직자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정부, 여당 인사에 의해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되면서 사실상 아직도 국가모독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는 명예에 관한 죄/국가기관의 객체성 문서 참조.

비슷한 법으로 불경죄가 있다.


[1] 한국 형법은 1950년 10월 3일에 제정되었고 1975년 3월 25일의 2번째 개정이 바로 국가모독죄 신설이다. 그리고 198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국가모독죄가 폐지되었므로 국가모독죄 신설과 폐지를 위한 개정만을 제외하면 거의 40년 넘게 형법이 소소한 개정을 제외하면 개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