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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1-14 17:10:58

관명

1. 관명(冠名)
1.1. 한국에서의 용례1.2. 일본에서의 용례
2. 관명(官名)3. 관명(官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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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명(冠名)

1.1. 한국에서의 용례

어른이 되고나서 항렬에 따라 새로 지은 이름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김씨이고 항렬자가 끝에 (철)이라면, 20세 성인이 되고나서 김홍철(金弘鐵)이라고 지었다면 김홍철(金弘鐵)이라는 이름이 관명(冠名)이 되는 것이다.

관례를 치르고 나서 새로 지은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선 시대 이전에 사용하던 뜻이라서 현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 관례 이전에는 아명을 주로 사용하고 관례 후에는 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대로 오면서 아명을 쓰지 않게 되며[1] 이러한 관행은 희미해졌다.

1.2. 일본에서의 용례

일본에선 사람 이름이 아니라 경주마의 마주가 "이 말은 내 소유(또는 자신의 회사 소유)의 말이다"라는 의미에서 지어주는 명칭이다. 일반적으론 '칸무리메이'라고 읽지만 사람이나 지방에 따라선 '칸메이'라고 읽기도 한다고 하며, 드물게 관호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

보통은 관명+개채명을 더해 지어지며, 사람으로 치자면 일종의 성에 해당한다.
마주업을 철수하며 등록을 철회하면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관명인데 시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마주의 말들이 같은 관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특정 말의 자마일 경우 부모의 관명을 따 오는 경우도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특정 관명의 말과 같은 이름을 짓는 케이스도 있는지라 관계자들도 헛갈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론 특정 개인(또는 기업이나 법인)의 소유마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외에 현역 관명 약 100여개, 소멸관명은 그 이상 존재한다.

2. 관명(官名)

왕조시대때 관청에서 내려진 벼슬의 명칭. 관직명이라고도 부른다,

3. 관명(官命)

관과에서 내려온 명령.



[1] 아주 가끔 어렸을 적엔 오래 살라는 의미에서 조금 촌스런 이름을 붙여주었다가 일정 이상 자라면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때도 출생등록 때는 본명을 제대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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