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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0 05:32:03

관광세


1. 개요2. 상세3. 주의점

1. 개요

Tourist tax / City tax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세금.

한국해외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여러 영문명칭 중 시티택스라는 이름과 이를 번역한 도시세라는 이름이 가장 널리 통용된다. 일본과 일본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숙박세라는 이름이 통용된다.

2. 상세

기본적인 목적은 오버투어리즘을 방지하고 동시에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과 유지보수를 시행하기 위함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숙박시설 이용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이를 따로 숙박세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레스토랑 이용이나 입국 또는 출국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존재한다. 베네치아처럼 입장료 형태로 시내 특정 구역 진입에 세금을 매기려는 도시도 있다.

해외여행 시 가장 흔히 보게 될 숙박세는 보통 호텔, 호스텔, 에어비앤비등 숙박시설의 투숙객들이 일인당 하루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도시 전체에 일괄적인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호텔의 등급과 입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 따라 업무상 출장객에게는 숙박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남북아메리카에서 관광객이 조금이라도 올 법한 도시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정 금액의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평범한 3성급 호텔을 기준으로 1인당 1박 2 유로 내외의 푼돈만 징수하는 도시들이 많긴 하지만, 흔히 국내에서 각종 유럽여행 코스에 들어가는 유명한 도시들은 오버투어리즘 문제로 3성급 호텔에서 2024년 기준 1인당 1박 5유로 가량을 각오해야 한다.

3. 주의점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제도지만, 대한민국과 한국의 인기 여행지인 대만, 홍콩, 동남아 일대에서는 시티택스가 사실상 매우 생소한 개념이라 일부 관광객들이 유럽에서 호텔 도착 후 왜 세금을 또 따로 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바가지사기, 또는 인종차별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다만 이와 별개로 숙박업소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시티택스 관련 사기를 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1] 에어비앤비측 직접 징수 및 납부는 호스트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측 징수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시티택스를 포함하지 않고 결제하는 숙소들도 있다. 따라서 꼭 본인 예약사항을 거듭 확인해 볼 것.[2] 영어로 캐슬인 성 맞다. 신혼여행 등의 목적으로 성을 통째로 빌리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 시티택스도 당연히 상상을 초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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