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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6 13:03:14

과소납부

/ underpayment

1. 개요
1.1. 과소납부 혐의가 주로 걸리는 이들1.2. 탈세와의 차이점
2. 관련 사례3. 과대납부

1. 개요

간단히 말해서 내야 될 세금을 적게 낸 것. 탈세와의 차이는 고의성의 유무라 할 수 있다. 세무사에게 돈을 주는 주된 이유이다.

보통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다 보면, 세금을 내는 측에서는 '이건 내가 사업하면서 쓴 거니까 이렇게 신고해야지'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필요경비로 청구하는 부분인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여 '그쪽이 신고한 금액은 아무리 봐도 개인적인 용도로 쓴거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달라'라고 요청하는데, 이 경우가 과소납부에 속한다.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물론 구멍가게를 돌리는 소규모 사업자도 겪을 수 있는 일이며, 회계 쪽의 일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어쩌다가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만 하던 사람도 고의성 없이도 과소납부자로 분류되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가 있다는 소리다. 국세청에서 단순통지서만 온 경우에는 안내를 따라 미납액만 내면 된다.

탈세와는 다르고 권고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과소납부도 엄연히 잘못된 행위이며, 하면 바로 법원행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이다. 실제로 이를 악용하여 과소납부로 위장하여 탈세를 꾸미다가 적발된 사례도 존재한다.

아래의 서술은 탈세의 죄목과 비교하여 과소납부에 대해 조금 긍정적인 서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탈세보단 조금 나은 거다

과소납부 행위는 회계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일단은 법적,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될 행위임을 인식한 후 봐 주길 바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고의적으로 과소납부를 한 것이 증명되면 빼도박도 못하고 탈세가 되어 버린다는걸 명심하자. 비교적 긍정적 서술은 억울하게 과소납부가 된 사람들마저 탈세범으로 보이는 것을 최대한 피해보고자 작성된 것이다.

보통은 강호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1년 5억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는다. 단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잔뜩 붙을 수는 있다.


1.1. 과소납부 혐의가 주로 걸리는 이들

거래되는 돈의 세부사항을 세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방송인[1]들이 주로 과소납부 혐의자가 된다.

전자는 이들이 사용한 금액이 사업상에 필요한 경비인지, 개인적인 지출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후자는 출연료로 지급되는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 되었는가의 유무, 고정출연이나 게스트 출연등의 유무, 기본적인 몸값등의 문제가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자주 과소납부 혐의가 걸리기 때문에 보통 경우보다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의견 대립으로 이어진다.

1.2. 탈세와의 차이점

탈세(tax evasion)와의 차이점은 상기한 바와 같이 고의성의 유무이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세금 신고를 적게 했다면, 그것은 탈세가 되며 국세청에서 탈세로 결론 나면 그 납세자에 대해서는 바로 고발을 한 다음[2] 조치에 들어간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과소납부였을 경우에는 미납 결제액을 내라는 권고를 내리게 된다. 사람이 살다보니 실수도 할 수 있는거니 미납액만 내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다. 사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공적인 업무가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개의 지출이 업무상 쓴 돈인지 개인적인 지출인지가 진짜 애매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비싼 보양식을 구입한 경우 보통 개인지출로 봐야겠지만, 그걸 프로스포츠 선수가 산거라면 자기 직업인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력 보강 목적이므로 필요경비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식이라서 보통 본인이나 세무사는 필요경비라고 넓게 판단해서 신고한 것들 중 일부에 대해 국세청의 최종적인 해석이 달라서 생긴 문제이고, 국세청이 봤을 때 납세자가 필요경비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억지라고 보기는 힘들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카드 한번 긁을때마다 일일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고로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이 뭐라 우긴다고 해서 과소납부 여부가 결정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주도하에 짧게는 한달에서 두달, 길게는 반년에 걸친 엄중히 심사를 거쳐 탈세와 과소납부를 판단한다.

2. 관련 사례

2011년 9월 방송인 강호동이 이 과소납부로 수억의 미납 결제액을 내게 되었는데, 누군가 "강호동이 탈세했다"면서 이를 고발했고 비슷한 시기에 개인의 세금납부임에도 정보가 유출되어 사실상 은퇴를 선언하게 된 일이 있다.

일단 강호동의 경우 국세청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미납금만 내면 되는 사항이었지만 언론에 알려지면서 돌이킬수 없는 상황에 처한 케이스다.

김아중도 비슷한 시기에 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기의 두 사람과는 다르게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방송인 L씨도 있다고 한다. 이미 유포된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 남은 사람이라도 보호해주자며 L씨는 개인정보유출 방지라고 이름을 공개 안했다. 그냥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지

배용준의 경우에는 환차익으로 인한 과소납부로 인해 23억 가량을 추가로 냈으며, 그중 일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면서 환급 받기 위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되었다. [3]

3. 과대납부

반대되는 개념으로 과대납부라는 말도 있다. 말 그대로 세금을 실수로 더 내는 경우로, 이런 경우는 법적 처벌하진 않으나, 소멸시효가 5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5년 이내에 빨리 경정신청을 하여 세금을 받아내어야만 한다. 국세청에서 더 낸 세금을 알아서 환급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과소납부와 다른 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과, 국세청에서 안내해주거나 더 나간 세금만큼 다음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쪽도 만만치않게 문제인 것이, 그냥 피땀 흘려서 번 쌩돈을 날린 것이기 때문이다.[4]다만 과다납부나 오납부가 인정될 경우 이자와 함께 돌려주긴 한다.#[5]

[1] 단 이경우 연간 벌어들이는 돈의 금액이 확실한 방송국 직원이라거나 아나운서와 같은 월급쟁이는 제외된다[2]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다. 탈세로 인해 법익 침해를 받는 주체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가다. 따라서 검사가 조세 포탈죄로 기소를 하려면 제3자인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3] 환차익으로 인한 부분은 환율을 개인 레벨에서 조작할 수가 없다는 점이 받아 들여지고 있으나, 이를 받아 들일 경우 수많은 기업들이 이를 토대로 환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기각 되었다.[4] 세무사를 잘 선발해야 하는 이유가, 과소납부와 과대납부는 똑같이 세무사의 실수로 이뤄질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후자는 쌩돈이랑 시간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둘 다 각각 불성실납부세와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안 내도 될 비용을 날려버리는 행위이다.[5]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과오납된 세금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최고의 세금 전문가들이 모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라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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