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 臨時政府 / provisional government
[Clearfix]
1. 개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국가가 건국될 때, 권력을 이양받은 단체가 그 나라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수립하는 체제이다. 일시적으로 세워지는 정부이니 임시정부라는 단어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실제로 자주 혼용되어 쓰인다.2. 상세
전쟁으로 예전의 나라가 멸망하거나, 옛 정부가 실각해 출범한 새 정부는 하루 아침에 완벽한 정부 기조를 이룰 수는 없다. 전 정부에선 당연히 국가&정부 자료를 줄리가 없으며 대개 임시정부 또는 망명정부의 모습으로 외국에서 오히려 영토수복을 주장한다. 게다가 자기 정부의 입장과 이념, 교리, 등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가 정체성을 가진 법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당장 국가 내의 국민들이 무법 상태인 제헌시기를 기다려줄리가 만무하고[1],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 안정을 꾀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도정부를 설립하는 것이다.그리고 망명정부와 과도정부의 형태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과도정부는 그 지역의 새로운 승기를 잡은 단체가 완벽한 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설치하는 단계이고, 망명정부는 이와 반대로 본래 통치했던 지역을 잃거나 빼앗겨 외국에 임시수도를 잡아 존속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최규하 정부처럼 임시정부의 형태를 띤 예외의 상황도 존재한다.
3. 임시정부?
혹자는 임시정부라고도 칭하는데, 현실에서 굴러가는 임시정부의 경영방식은 매우 광범위한 관념을 반영한 산물이다.- 임시정부와 망명정부는 합집합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임시정부는 망명정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망명정부는 임시정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망명정부는 격식에 바탕한 인민주권을 확실하게 대표하는 정치적 정당성(공화국) 또는 최고권력을 확실하게 대표하는 정치적 정당성(군주국)을 반드시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임시정부 체제로서 망명정부를 경영한다면, 유연성을 대가로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역효과를 피할 수가 없다. - 임시정부와 과도정부도 합집합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임시정부는 과도정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과도정부는 임시정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과도정부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때에 인민주권을 접수한 특정 정치단체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때에 최고권력을 접수한 특정 사회조직이 기존의 공동체에 알맞은 새질서를 정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립하여 수년간 통치하는 잠정정부 체제이다.
4. 목록
4.1. 과거에 존재했던 과도정부
4.2. 한국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 미군정
- 허정 내각 -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하야하자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2순위[2]이던 허정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이 장면 내각 수립 전까지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 국가재건최고회의
- 최규하 정부 - 이미 유신헌법을 대체하기 위한 새 헌법을 제정하기로 되어있어 대체로 4공화국과 5공화국의 과도 정부로 본다.
- 평양시정위원회 - 6.25 전쟁 중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세운 임시 통치기구. 그러나 평양 철수로 폐지된다.
4.3. 해외
- 이라크 연합국 과도 행정처
- 남부과도위원회
- 탈레반 과도정부
- 중화민국 임시정부
- 중화민국 북양정부
- 중화민국 국민정부
- 멜레스 제나위 과도정부[3]
- 네지드-헤자즈 왕국[4]
- UNTAC
- 유엔 관리 하 코소보
- 리비아[5]
- 소말리아
- 예멘[6]
[1] 왜 헌법과 질서가 일맥상통하냐면 국가위에 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이유는 헌법의 제1조에 기반하기 때문이다.[2] 1순위인 장면 부통령은 이승만 하야 전에 먼저 사표를 내버렸었다. 장면은 이후 허정의 후임 국무총리로 돌아온다.[3] 에티오피아 인민민주공화국 붕괴 이후 설립된 과도 정부.[4] 현 사우디아라비아.[5] 국가협의정부, 대표자 의회[6] 대통령지도위원회, 최고정치위원회, 남부과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