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共有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함, 정보나 의견, 감정 따위를 나눔.[1]1.1. 파생 단어
1.2. 민법 상의 공유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공유(민법)#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공유(민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 公有
넓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좁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즉, 국유에 대응하는 개념).법령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전자의 용례로는 "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용례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으로 국가에 관한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대응한다.
3. 恭惟
삼가 공경하고 생각함.4. 실존 인물
5. 기타
[1] 영어로는 share로, 흔히 "쉐어"라고 표기하나 이는 틀린 표기로 "셰어"라 적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