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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7-16 15: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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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실존 인물5. 기타

1.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함, 정보나 의견, 감정 따위를 나눔.[1]

1.1. 파생 단어

1.2. 민법 상의 공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공유(민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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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공유(민법)#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공유(민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

넓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좁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즉, 국유에 대응하는 개념).
법령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전자의 용례로는 "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용례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으로 국가에 관한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대응한다.

3.

삼가 공경하고 생각함.

4. 실존 인물

5. 기타


[1] 영어로는 share로, 흔히 "쉐어"라고 표기하나 이는 틀린 표기로 "셰어"라 적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