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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9-04-06 10:50:5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교관

1. 개요2. 특성
2.1. 보통과 교관2.2. 전문과 교관2.3. 훈육관
3. 부대생활

1. 개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군인대한민국 군무원으로

2. 특성

다만 군대 특성상 잔업은...

2.1. 보통과 교관

공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사관들이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을 채용하는 것과 달리 항공고 교관들은 고등학생을 가르칠 수준만 되면 채용한다. 중등학교 교원자격 소지자가 채용될 확률이 높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쟁과정을 거치긴 한다. 선발 과정이 공군 사관후보생 선발과정 중 '특별전형'을 통해 이뤄지는것부터,[3] 매 기수마다 공석이 있는 전공과목이 다르니 기수복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렇고 선발 후 교육 특기를 부여받지만 다른 공군의 교육 특기와는 서로 보직을 교환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도, 특기교육도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도 교수사관과 비슷한 점이 많다.

일반학 교관으로 근무할 경우 일반학 교관 수당 2만원을 더 받으며, 전역 후 민간학교에 진출하여서도 군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4] 장교 신분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학생 교육과 관련한 지식과 능력을 더 쌓을 수 있다는 게 매력.[5]

역대 교관들 중에는 한국교원대학교 출신들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한다. 아무래도 선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테크이다 보니 알려진게 많아서 꾸준하게 지원하기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원 양성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국교원대학교 출신들이 국가 기관 등에 많이 우대받았었다. 또한 드물게 군대를 미루고 미루다 어쩔 수 없이 끌려온카이스트 석사 출신이 학교에 한명씩은 꼭 있다[6]. , , 출신도 꽤 많으나 듣보잡급 학교 출신 교관은 교육대대 보통과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편한데서 근무하려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선발을 통해 채용되기 때문이다. 문용린 19대 서울교육감이 서울대를 졸업 후 교관으로 병역을 마친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더불어 학교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으므로 경상대학교 출신 교관이 드물진 않다.
반면 전문과는 기술특기분야에서 교관이 선발되므로 출신학교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

2.2. 전문과 교관

정비 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전문과 교관)들은 교원 자격이 없는 공군의 정비기술자들이고 임기는 기본 3년, 최대연장 2년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교육특기는 한명도 없고 그 때문에 부사관 교관[7]이 있기도 하다. 기상학 등 일반 고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특수한 수업을 하는 장교 교관 역시 해당 전공자이면서 해당 특기를 받은 사람을 채용한다. 기술분야 실무자가 기본자격이다 보니 부사관(중사~상사), 부사관 출신 장교(중위~대위), 처음부터 장교(소위~대위), 병출신 군무원 등 다양한 출신으로 갈라지게 된다.

전문과에서도 대한민국 군무원을 채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예비역일 때가 많다항공고 설치법. 대표적으로는 전문과장인 황석순 사무관.

보통과와 전문과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과목이 있다. 대표적으로 과학. 학교에서는 지구과학(항공관제과)과 물리(항공기계과) 과목을 이수하는데, 지구과학은 기상특기 교관이 수업을 하고, 물리는 항공정비(현 군수)특기의 교관이 수업을 한다. 또한 항공기일반(1학년), 전자, 기계 계통의 과목 역시 중등교과과정이 있는 과목이라 교원 유자격자가 있음에도 무자격자인 현역 교관이 학과목을 담당한다.

2.3. 훈육관

기본적으로는 빨간 모자를 눌러 쓴 훈련단의 훈육관과 하는 일이 같다. 아침에 출근해서 학생들을 학과장에 내려 보내고(학과출장이라고 한다) 학생들이 학과를 마친 후 생활관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훈육관의 퇴근 시간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하는 일이 매우 적다(...) 그러므로 일과 후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 날이 많다. 일반가정집의 학부형처럼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 와야 아이를 볼 수 있기 때문(...)

군사학과와 태권도학과 수업을 담당하는 훈육관은 일과 시간 중에 수업도 해야 한다. 군사학 교관은 교육특기 장교, 태권도 교관은 공인4단 이상의 장교 또는 부사관이다.

훈육관 선발 요건은 사령부 내의 다른 학교 훈육관의 선발요건과 같다. 소위로 임관하면서 교육특기를 받고 교육사에 배속 받는 것. 그래서 일부 군인놀이에 심취한 훈육관은 본인이 후보생 때 훈육관한테 당한 것을 떠올리며, 학생을 신병대의 훈련병 대하듯이 다루다 마찰을 빚고 문책을 당하기도 한다[8].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100%부사관만 임용되고 있다. 항고 졸업생과 부사후가 적절히 섞여서 각 생활관으로 배치된다

3. 부대생활


군대에 가면 의식주가 무료인줄 알지만[9]

[1] 교관, 훈육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다.[2] 졸업생을 관리하는 부대 간부가 졸업생을 평가하는 것과 졸업생이 학교과정을 평가하는 것 두가지로 나뉜다. 물론 공군사관학교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도 추수평가 제도가 있다![3] 가아끔 우연히 생기는 빈자리 때문에 일반 사관후보생 중에 교관을 뽑아오기도 한다.[4] 단 군경력 인정은 병을 포함한 군인 출신들이 모두 다 받는 것이므로 의미없는 이야기이긴 하다. 일반 학교 부임시 교직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추가 바람.[5] 이게 왜 매력이냐면 대부분의 교관들이 단기복무 후 민간 학교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애초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존재 자체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원래 교사를 목표로 해서 사범대에 입학한 남학생조차도 공군 장교에 뜻이 있거나, 선배나 친구 등에게 소개받는 등의 경우 아니면 공군항공과학고 교관의 존재를 잘 모른다...[6] 병역특례로 군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뒤늦게 테크트리가 바뀐 경우, 병으로 가기엔 나이가 많을뿐더러 부양가족이 있기도 하다.[7] 모교 졸업생이다. 이로 인해 부사후 출신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항고 교관으로 못온다.[8] 구타 및 가혹행위는 3대 근절행위 중 하나이다. 징계를 받는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다.[9] 다른 부대에 가도 병사와 갓 임관한 영내하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다. 영내하사제도는 2013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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