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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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에서 한 참여자가 '고'를 선언한 상태에서, 다른 참여자가 3점(맞고 7점) 이상을 내서 '스톱'을 선언하여 새로운 승자가 될 경우,[1] 먼저 '고'를 선언한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페널티를 의미한다.
이 경우 3~4인전에서는 먼저 '고'를 선언했던 참여자는 다른 패자가 승자에게 지불해야 할 돈[2]까지 혼자 모두 내야 하며(독박), 2인전(맞고)에서는 승자의 점수에 2배를 하여 계산한다.
2. 고대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인물
자세한 내용은 고박(촉한) 문서 참고하십시오.3. 기타
- 쿠키런 시리즈의 용어. ‘고의로 박기’의 준말이다.
[1] 간혹 오해하는 사항인데, 3점(7점)을 얻어서만 고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맞고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A가 고를 하고 후에 B가 3점(7점)을 먹으면 바로 스톱이 아니라 B가 고/스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상태가 되면 누구 턴이든 바로 스톱을 선언해버려서 패배를 가져갈 수가 있기에 스톱할 수 있을 때 스톱하는 것이다.[2] 가령 다른 패자가 피박이나 광박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한다. 일반적인 룰에선 저 경우에는 최소 4배의 배수가 적용된다. 그야말로 바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