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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8 00:36:58

계기봉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이명 계준향(桂埈享), 계기춘(桂基春)
본관 수안 계씨[1]
출생 1895년 8월 1일
경기도 강화군 제도면 석모동
(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사망 1964년 2월 4일 (향년 68세)
상훈 대통령표창

1. 개요2. 생애

1. 개요

대한민국독립유공자. 201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2. 생애

1895년 8월 1일 경기도 강화군 제도면 석모동(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서 아버지 계경권(桂炅權)과 어머니 제주 고씨 고치화(高致化)의 딸 사이의 두 아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3월 18일 강화군 부내면 읍내시장에서 유봉진·황도문(黃道文) 등 감리교계 인사들이 추진한 3.1 운동에 참여했다. 당일 오후 2시 유희철(劉熙哲)이 '조선독립만세'를 먼저 외치고 「조선독립」이라고 쓴 큰 깃발을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 강화군청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자, 마침 출동한 일본군 및 경찰들은 유희철 등을 즉각 체포하였다.

이때 계기봉은 1만 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강화군청 앞에서 3시간 동안 개최된 독립연설히에 참가했으며, 오후 5시경 강화경찰서를 포위하고 억류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일본 경찰들은 시위대의 위세에 굴복하여 유희철·장상용(張相用)·조기신(趙基信)을 석방하였다. 이들은 그 날 저녁 8시 30분 강화경찰서 앞에서 일시에 해산했다가 읍내시장에 다시 모여 늦은 밤까지 만세를 외친 뒤 자진 해산하였다.

이후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소위 소요,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1919년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태 90도의 처분을 받고 출옥할 수 있었다.#

출옥 후 조용히 지내다가 1964년 2월 4일 사망하였다.

사후 201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1] 강화파 20세 기(基) 항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