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이명 | 계준향(桂埈享), 계기춘(桂基春) |
본관 | 수안 계씨[1] |
출생 | 1895년 8월 1일 |
경기도 강화군 제도면 석모동 (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 |
사망 | 1964년 2월 4일 (향년 68세) |
상훈 | 대통령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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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1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2. 생애
1895년 8월 1일 경기도 강화군 제도면 석모동(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서 아버지 계경권(桂炅權)과 어머니 제주 고씨 고치화(高致化)의 딸 사이의 두 아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그는 1919년 3월 18일 강화군 부내면 읍내시장에서 유봉진·황도문(黃道文) 등 감리교계 인사들이 추진한 3.1 운동에 참여했다. 당일 오후 2시 유희철(劉熙哲)이 '조선독립만세'를 먼저 외치고 「조선독립」이라고 쓴 큰 깃발을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 강화군청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자, 마침 출동한 일본군 및 경찰들은 유희철 등을 즉각 체포하였다.
이때 계기봉은 1만 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강화군청 앞에서 3시간 동안 개최된 독립연설히에 참가했으며, 오후 5시경 강화경찰서를 포위하고 억류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일본 경찰들은 시위대의 위세에 굴복하여 유희철·장상용(張相用)·조기신(趙基信)을 석방하였다. 이들은 그 날 저녁 8시 30분 강화경찰서 앞에서 일시에 해산했다가 읍내시장에 다시 모여 늦은 밤까지 만세를 외친 뒤 자진 해산하였다.
이후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소위 소요,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1919년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태 90도의 처분을 받고 출옥할 수 있었다.#
출옥 후 조용히 지내다가 1964년 2월 4일 사망하였다.
사후 201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1] 강화파 20세 기(基) 항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