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1. 개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는 경기도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지사에게 고양이 급식소 등의 관련 예산 결정권을 부여한 조례이다.2. 내용
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도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2.3. 제3조(책무)
도지사는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복지와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나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4.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도지사는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2.]
② 도지사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3. 여담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12월 달에 해당 사실이 퍼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TNR의 실효성 의문과 주민 피해에 대한 우려로 경기도의회에 반대 민원을 넣고 이에 질세라 동물단체들은 이 조례를 지지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관련 기사[1]실제로 나라에서 혈세를 퍼부으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경우는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둘러봐도 유례가 없다고 봐도 좋을 수준인 한심한 촌극이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대부분 먹이 급여 자체를 금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길고양이 문서의 10번 항목을 참고.
[1] 이 기사는 동물단체의 의견 위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기사의 편향성에 대해 유의하면서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