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經國大典註解. 조선 명종 9년인 1554년에 왕명으로 통례원 좌통례 안위(安瑋), 봉상시정 민전(閔荃) 등이 기존 《경국대전》의 규정 중 해석하기 어려운 조문이나 용어를 주해하고 이듬해인 명종 10년 1555년 정월(가정 34년 정월)[1]에 반포된 조선의 법전.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요약본이, 일본에 전문이 소장되어 있다.2. 내용
조선 명종의 명으로 만들어진 법률 해석서로, 기존 《경국대전》의 조문이나 용어는 간결하면서도 뜻이 함축되어 있어서 그 문장과 실정에 능통하지 않고는 법을 제대로 적용받기 힘들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명종에 의해 대전주해관(大典註解官)으로 임명된 안위, 민전이 경국대전의 내용을 주해하였고, 판서 정사룡(鄭士龍)과 참판 심통원(沈通源)이 검토, 정정하였다. 이후 영의정 심연원, 좌의정 상진, 우의정 윤개(尹漑)의 검토를 거쳐 1554년(명종 9)에 완성, 그 이듬해부터 시행하였다.
주해한 항목수는 이전(吏典) 16항, 호전(戶典) 11항, 예전(禮典) 7항, 병전(兵典) 8항, 형전(刑典) 18항, 공전(工典) 2항으로 도합 62항목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국대전주해의 초고를 집필한 안위가 훗날 청주에서 증보하여 발간한 주해집은 이전(吏典) 283항, 호전(戶典) 70항, 예전(禮典) 314항, 병전(兵典) 52항, 형전(刑典) 96항, 공전(工典) 16항으로 도합 831항목을 주해하고 있다.
한국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1권 21장짜리 요약집이 소장되어 있고, 최종 인쇄본인 안위의 831조문 주해본 전집은 현재 전권 일본에 유출되어 있다. 명종 시기 한국의 법률 체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 전기의 법체계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있는 성과라 할 것이다.[2] 특히 사찬(私纂) 주해서에 머물러 있다가 전란 중에 실전될 뻔한 《후집(後集)》[3]을 공공기록물로 보존조치한 것도 평가할만 하다.
3. 열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법령자료에서 원문과 번역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경국대전주해4. 외부 링크
[1] 經國大典註解 前集 序[2]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5.≪경국대전≫의 편찬과 계승 > 6) 법전편찬의 계승과 법사상의 변화 > (1) 속록 등 법령집의 편찬 > 다.≪수교집록≫[3] 《후집》 《호전(戶典)》 조문의 예시를 하나만 보자면 주해의 대상인 원래의 조문과 대조해 봤을때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상을 당하거나 사망"이라는 대전제를 두 번 반복하지 않고 경우를 나눠서 전자(기한 이전)는 다시 경우를 제한하고 후자(기한 이후)는 경우를 제한하지 않아서 논리적 관계를 명료하게 해주는 《후집》의 조문이 원래의 조문보다 훨씬 간결하고 해석 또한 명확하게 되는 것을 단박에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