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決訟類聚補. 조선 숙종 33년인 1707년 전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사찬 법률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2. 내용
1700년대 초중반에 만들어진 한국의 사찬 법률서로, 민간에서 제작된 사송(詞訟) 법률서 중에서는 형사 법규까지 보완한 최초의 법서라고 할 수 있다.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나라의 법령이 크게 무너져내렸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쟁 뒤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나라의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1698년(숙종 24) 《수교집록(受敎輯錄)》과 1706년(숙종 32) 《전록통고(典錄通考)》의 간행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은 지방관이나 민간의 법률가들이 활용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면서도 정작 형사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규정은 제대로 싣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사송유취(詞訟類聚)》의 내용에서 시대에 따라 변화된 규정을 보완하고 이후 형사 법규까지 수록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가 제작되었다.
또한 법의학서인 《무원록(無寃錄)》의 내용까지 추가되면서 기존 사찬법전들에 비해 분량이 2배 이상 늘어났다.
법령과는 크게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는 한민족의 식사량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한번씩 등장하는 사료이다. 이 책에서는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한국의 기민진제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기민진제법에서는 가난한 한국의 어른과 어린이에게 지방관이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루 식사량을 각각 최소 쌀 9홉과 6홉으로 상정하고 있다. 가난한 기민에게 주는 무료급식의 양이 현대 기준으로 매일 밥그릇 6~7공기라는 것으로, 이로써 우리 조상들이 가난한 거지까지 엄청나게 많이 먹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