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장 "압수물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다룬 문서.2. 처분명령의 기재
- 검사가 압수물을 처분할 경우와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조사하고 압수표에 검사가 하여야 할 명령의 요지를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압수물을 조사할 수 있다.(제23조제1항)
- 1. 재판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인 때에는 재판서의 원본·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 2. 불기소·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인 때에는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 3. 사건을 다른 검찰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 3의2.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때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1]
- 3의3.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할 때 또는 경찰서등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할 때에는 이송·이첩 등 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 등
- 4. 처분촉탁에 의한 압수물의 처분인 때에는 촉탁서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 외의 압수물처분을 할 때에는 사건기록
- 사건결정 또는 기록처리 전에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하여 환부·가환부·피해자환부·폐기 또는 환가처분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명령의 요지를 기재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제23조제2항)
-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처분명령란에 날인하고, 압수표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는 별표 1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제24조)
3. 대출
- 검사는 압수물[A]을 대출받으려는 경우 압수물대출표를 작성하여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제25조제1항). 영치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건대출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압수물 대출부에 검사의 성명·대출연월일·압제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검사 또는 참여직원의 수령인을 받고 압수물을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영치사무담당직원이 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압수물 대출부에 반환연월일을 기재하고, 반환수령인란에 날인한 후 압수물건대출표는 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3항).
- 검사가 시정조치 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관 중인 압수물의 대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압수물대출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해당 압수물대출요청서 부본 1부를 인계해야 한다(제25조제4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로부터 압수물대출요청서 부본을 인계받은 경우 압수물대출요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제5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압수물을 송부받은 경우 제5항에 따른 압수물대출요청부에 압수물 수령연월일을 기록한 후 해당 압수물을 검사에게 인계해야 하고, 해당 압수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때에는 해당 압수물대출요청부에 압수물 반환연월일을 기록한 후 반환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제6항)
- 검사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된 압수물[3]을 대출받아 개봉한 때에는 압수금봉투에 개봉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26조제1항)
- 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제19조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개봉한 검사 또는 참여직원의 참관하에 다시 봉인해야 한다.(제26조제2항)
-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제27조제1항)
- 영치사무담당직원이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제27조제2항)
4. 몰수물 처분
4.1. 몰수물 공매
-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인 때에는 공매에 의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8조제1항)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의 공매에 의한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28조제2항) 인계된 후에는 재무관의 지시를 받아 공매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제3항) 공매절차가 끝나면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와 압수물공매처리부 및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4항)수입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하고, 수입금보고서와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5항)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고, 수입금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수입금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제6항)영치사무담당직원은 몰수집행 또는 대가보관을 위한 공매를 할 경우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그의 비용으로 사진촬영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매조건을 부기하여야 한다.(제7항)
4.2. 몰수물의 폐기처분
- 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4]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물(有價物)인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제29조제1항)
- 위험물
- 노후·파손 등으로 공매할 수 없는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파괴 또는 폐기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 밖의 물건
-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몰수물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먼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제29조제2항)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폐기처분 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29조제3항)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폐기조서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항)
4.3. 통화 등의 국고납입처분
- 검사는 몰수물이 환가대금, 통화, 유가증권, 외국환인 때에는 국고 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 영치사무담당원에게 인계된 후에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 환가대금의 경우 압수금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30조제3항) 그후에는 보관금원부와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대조하여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한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인계하여 보관금의 국고 귀속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제4항)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국고귀속절차를 마친 후 보관금수입보고서와 보관금수입영수증을 작성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30조제5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수입보고서와 보관금수입영수증을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고, 보관금수입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수입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제6항)
- 이상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몰수물인 통화의 처분절차에 이를 준용한다.(제32조)
- 통화의 경우 압수금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금봉투를 개봉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금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31조제3항) 인계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몰수물인 통화와 압수금처리부를 대조하여 인수하고 몰수물인 통화를 국고납입한후 그 수입금영수증과 수입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같은 조 제4항),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고 수입보고서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수입금 영수증은 보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를 인계받은 후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제33조제3항), 다만 당좌수표·여행자수표·어음 등과 같이 추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압수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야 한다(제4항). 영치사무담당관이 추심금을 수령한 후 국고에 납입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제31조를 준용한다.(제35조)
- 외국환인 경우 외국환취급은행에 매각하고, 외국환취급은행으로부터 외국환매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제34조제3항). 이 매각대금을 국고납입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
- 외국환취급은행이 제2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관된 외국환의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 검사는 압수품을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대외지급수단반환서에 의하여 외국환을 반환받아 폐기하거나 기타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5항)
-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취급은행이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폐기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6항)
4.4. 몰수물에 대한 기타 처분
- 검사는 몇몇 종류의 몰수물에 대해서는 앞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계등의 처분을 한다. (제35조제1항, 별표 2)
- 검찰실무자료: 검찰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해 인계
- 마약류: 보건기관에 인계
- 총기류
- 권총 중 사용 가능한 것: 경찰서로 인계
- 군용총기류: 군수품처리위원회에 인계
- 엽총·공기총: 공매하여 국고에 귀속하되, 경매 낙찰자로부터 취득신고각서를 받아낸다.[5]
- 포약류나 수류탄: 군수품처리위원회에 인계
- 제3호와 제4호 외의 것: 폐기[6]
- 국가유산류: 국가유산청으로 인계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2항).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한 후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령서 및 몰수물과 함께 압수표에 기재된 인수자에게 인계하고, 압수물수령서를 반환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3항)
- 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물에 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6조제1항). 특별처분을 하는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처분명령의 내용에 따라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다.(제2항)
- 검사는 검찰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대검찰청에 인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검찰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제37조제1항).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통보서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제38조제1항), 송부요청을 받으면 이를 인계히여야 한다(제38조제2항).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7조제2항·제38조제3항).
- 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제39조제1항). 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할 때에는 몰수물처분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제2항)
4.5. 몰수형의 집행등·몰수물의 교부
- 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몰수물제출명령서에 의하여 몰수물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제40조제1항).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몰수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여야 한다(제40조제2항).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몰수물의 제출이 있거나 강제집행에 의하여 집행관으로부터 몰수물을 인계받은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고, 이 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40조제3항).
- 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소재지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몰수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제41조제1항). 검사가 제1항의 촉탁을 하는 때에는 몰수집행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제2항). 몰수집행의 촉탁과 동시에 당해몰수물의 처분도 촉탁하는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집행촉탁서의 비고란에 그 뜻과 처분구분을 명백히 기재하여 촉탁하여야 한다(제3항).
-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78조), 이때에는 몰수물제출명령서 또는 몰수집행명령서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몰수집행명령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의 성명·주소등을 기재하여 상속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이 규칙 제42조)
-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79조), 이때에는 몰수물제출명령서 또는 몰수집행명령서에 그 법인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몰수집행명령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이 규칙 제43조).
- 검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위조·변조의 표시를 하고 판결연월일·판결법원·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부기하고, 소속검찰청명과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제44조제1항). 이 물건이 압수되어있지 않으면 제40조와 제41조 규정에 따라 몰수집행을 한 후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해당공무소로 하여금 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제2항).
- 검사는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제45조제1항). 검사가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명령 요지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검사의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은 압수표처분명령란에 날인의 방법으로 하며,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서명·날인하여 압수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제3항).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4항).
-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484조제1항). 이에 대해서는 이 장 제5절 '환부' 부분을 준용한다(제46조제1항).
- 몰수물을 처분한 후에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84조제2항). 이 경우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교부청구서에 검사의 날인을 받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고납입된 통화와 환가대금을 교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46조제2항).
5. 소유권 포기
- 검사는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 법령상 생산·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 경제적 가치로 보아 환부의 실익이 없는 압수물,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포기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제47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그 뜻을 기재함으로써 소유권 포기서를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으며, 진술서 그 밖에 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서류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기재된 때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갈음할 수 있다(제2항).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경찰서등의 장 또는 소유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때에는 별지 소유권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의한다. 소유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3항).
- 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제48조제1항).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8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사는 직권이나 피압수자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제2항)
6. 환부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A]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압수물건 환부통지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피환부인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이 있거나 전자적 인증의 방법으로 작성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고 피환부인과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제49조제1항).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을 환부한다. 이 경우에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수령증을 제출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해야 한다(제2항). 제1항의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피환부인이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제3항).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50조제1항).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보관금환부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제2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2항의 보관금 환부의뢰서와 보관금원부를 대조하고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한 후 피환부인에게 보관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수령증을 제출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압수물 수령증을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3항)
- 이상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환부절차에 이를 준용한다(제51조)
- 압수물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재발급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제51조의2).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우송[8]하여 환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압수물을 배달증명우편 또는 계좌입금으로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우송 또는 계좌입금의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52조제1항).
- 1. 피환부인이 우송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 1의2. 피환부인이 계좌입금에 의한 환부를 희망하는 경우
- 2. 피환부인으로부터 출석하여 수령하겠다는 회답이 있었으나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우송하는 때에는 압수물건송부서를 작성하여 환부할 압수물과 함께 동봉하여 우송하여야 한다(제2항).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받은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 수령증의 송부가 없는 때에는 우편관서로부터 받은 배달증명서로써 압수물 수령증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3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이 현금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압수금환부통지서를 피환부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4항).
- 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경찰서등의 장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도 촉탁할 수 있다(제53조제1항). 촉탁은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의한다(제2항). 검사가 환가대금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수하여 보관 중인 통화를 환부촉탁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고,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이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제3항).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압수물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4조제1항). 검사는 압수물공고목록표 1부에 날인한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 보관하게 하고,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문서를 작성하여 압수물공고목록표 2부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압수물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제2항). 검사는 관보게재와는 별도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처분검찰청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제3항)
-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국고에 귀속되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몰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5조).
-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 환부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제56조제1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 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나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9] 또는 동법 제489조의 이의신청[10]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압수표 및 압수물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
7. 이송
- 검사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에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소속검찰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치할 수 있다(제57조제1항). 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에 압수물의 송부, 소속검찰청보관 또는 검찰청외 보관의 구별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
- 압수물의 송부없이 사건 송치를 받은 검사가 다시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사건이송통지서에 의하여 원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통지를 받은 검사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제4항).
- 소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송치[1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13]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제1항[14]에 따른 관할법원 송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경찰서등에 압수물을 송부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는 “이송결정서 및 이송서” 또는 “이첩결정서 및 이첩서”로 본다(제57조의2)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압수물[A]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58조제1항).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을 우송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송부한 후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해야 한다(제2항).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59조제1항).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고 보관금 송부를 의뢰한다(제2항).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처리부와 보관금원부를 대조·확인하여 압수금 처리부에 날인한 후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제3항).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인계받은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에 송부기관, 송부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소속과장에게 보고한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압수표를 반환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과 함께 정부보관금전환통지서를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송부명령에 따른 기관에 송부한다(제4항).
- 제59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송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60조)
-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등에 의하여 사건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61조).
8. 기소중지사건·참고인중지사건
- 검사는 기소중지처분 및 참고인중지처분을 하는 사건의 압수물을 공소시효가 완성할 때까지 계속 보관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증서와 유가증권등 중요한 압수물을 제외한 서류 또는 위조인장등과 같은 소형의 압수물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다(제62조제1항).
- 검사는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동법 제133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소시효 완성전이라도 압수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압수물을 사진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2항).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보관명령 또는 기록편철 보관명령을 받은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 및 공소시효완성연월일란을 기재한 후 검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제3항).
-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사건압수물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압수표 비고란에 점검연월일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제4항).
- 이 경우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검사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는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제5항).
- 제1항 후단의 경우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이 재기된 때에는 다시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제6항).
9. 사건종결전처리
- 검사는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63조).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을 반환할 때 압수물반환부에 압제번호, 압수물 및 반환사유 등을 기록하고, 압수물반환목록부에 압수물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반환해야 한다(제63조의2).
- 사건결정 전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또는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장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4조제1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건결정 전에 압수물을 가환부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을 사람으로부터 압수물가환부신청서를 받아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제2항).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가환부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을 사람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것을 고지하고, 가환부압수물수령증 2부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가환부압수물수령증 1부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제3항).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가환부한 압수물을 그대로 환부하게 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은 사람에게 압수물본환부통지서에 따라 압수해제사실을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한 가환부압수물수령증에 환부사실을 기록한 후 날인해야 한다(제4항).
- 검사는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곤란한 것인 때에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제65조제1항).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이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울 때에도 준용한다(제2항).
- 제29조·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0조제2항·제3항[16]에 따른 압수물처분에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제66조제1항). 검사는 사건종결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견본보관,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 사건종결전에 이 절에 정한 환부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에도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제67조).
-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후단[17] 또는 제219조 단서에 따라[18]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 압수물처분지휘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제68조제1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19] 또는 같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청[20]을 하면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 압수물처분지휘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제2항).
[1]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로 한정한다[A] 환가대금은 제외한다[3] 통화 또는 통화와 같은 방법으로 봉인된 외국환[4] 無價物.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6] 문언상 '(무기류 중에서) 제3호와 제4호 외의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A] [8] 郵送. 물건이나 편지 따위를 우편으로 보냄[9]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10]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1]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12] 검사는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13]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14]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A] [16]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17]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8]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9]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20]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③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17]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8]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9]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20]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