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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7:59

검찰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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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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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押收物事務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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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82년 1월 1일
법무부령 제231호
현행 2022년 2월 7일
법무부령 제1022호
소관 대한민국 검찰청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2.1. 정의2.2. 주의의무2.3. 압수물의 수리(受理)2.4. 압수물의 영치2.5. 압수물의 처분2.6. 검찰청 외 보관증거물2.7. 공조2.8. 상소사건의 특례2.9. 보칙

1. 개요

제1조(목적)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을 수리[1]하고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룬 대한민국 법무부의 법규명령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몰수품은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적용된다.

2. 내용

2.1.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압수물”이라 함은 압수된 물건과 환가대금 및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 2. “압수조서등”이라 함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등을 말한다.
* 2의2. “압수표”라 함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처분명령·처분결과 등을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 3. “압제번호”라 함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 4.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외국환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 나.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 다. 총포류 및 화약류
* 라. 독약 및 극약
* 마. 마약류
* 바. 국가유산 및 고가예술품
* 사.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물건
* 아.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 4의2. “일반압수물”이라 함은 특수압수물외의 압수물을 말한다.
* 5. “증제번호”라 함은 압수할 때에 압수물을 종류별, 각개별로 분류하여 압수물에 붙인 번호를 말한다.
* 6. “경찰서등”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 등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하는 관서를 말한다.

2.2. 주의의무

제3조(주의의무)
① 압수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이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압수물이 범죄수사와 공소유지에 중요한 증명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압수물이 멸실·훼손·변질되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급하고, 관계서류를 항상 정비하여 압수물에 관한 사무에 대한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2.3. 압수물의 수리(受理)

검찰압수물사무규칙/제2장

2.4. 압수물의 영치

2.5. 압수물의 처분

검찰압수물사무규칙/제4장 참조.

2.6. 검찰청 외 보관증거물

2.7. 공조

2.8. 상소사건의 특례

2.9. 보칙


[1] 受理. 서류를 받아서 처리함(출처:표준국어대사전)[2]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3]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1. 공조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2. 공조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
3. 공조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인도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그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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