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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04 19:32:53

건강장애



1. 개요2. 종류
2.1. 소아암2.2. 신장장애2.3. 심장장애2.4. 소아천식2.5. 소아당뇨
3. 교육적 지원
3.1. 병원학교3.2. 원격수업3.3. 순회교육3.4. 개별화교육 지원3.5. 학교복귀 지원
4. 외부 링크

1. 개요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1]

2. 종류

2.1. 소아암

2.2. 신장장애

2.3. 심장장애

2.4. 소아천식

2.5. 소아당뇨

3. 교육적 지원

3.1. 병원학교

병원학교는 질병으로 인해 학교환경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한 학교이다. 학교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파견학급 형태로 운영되는 학급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도록 운영하고 있다.[2]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과 개별화된 학습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등을 통해 학교 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 치료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학교의 학사일정은 병원학교가 속한 협력학교의 학사일정에 준한다. 병원학교의 수업 참여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출석 인정 최소 수업시수는 초등학생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생 1일 2시간 이상을 최소 수업시간으로 정한다. 1일 적정 수업 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이때 1시간은 1시수의 수업을 의미하고, 1시수의 수업시간은 20분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 재량에 따라 융통성 있게 증감할 수 있다.

학력평가는 원 소속 학교에서 처리하되, 학업성취도 평가시 가능하면 학생의 평가 당일 소속학교 출석을 권장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병원학교 담당교사와 소속학교 담임 간 협의를 통해 가정이나 병원에서 평가할 수도 있다. 직접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성적을 결정한다.

3.2. 원격수업

원격수업이란 초중고 건강장애 학생이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탑재된 콘텐츠를 통해 학습하는 형태를 말한다.

원격수업은 다양한 사유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장기간 입원치료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들의 수업 대체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강장애 교육지원 초기에는 온라인 수업, 사이버 학급, 사이버 교육, 화상강의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다가 2016년부터 원격수업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건강장애 교육지원은 (사)더불어하나회에서 운영하는 꿈사랑학교를 시작으로 운영되었다.
현재(2022년 기준) 서울 지역은 꿀맛무지개교실에서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경기, 강원, 대전, 충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전북, 전남, 광주, 제주 13개 지역은 꿈사랑학교에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은 스쿨포유에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3. 순회교육

순회교육이란 장애로 인해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학생의 교육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형태를 말한다. 순회교육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회교육 여부를 결정하되, 부모의 동의를 포함하도록 한다.

3.4. 개별화교육 지원

건강장애 학생도 특수교육대상자이므로 개별화교육계획(IEP)을 작성해야 한다. 현재는 소속학교에서도 건강장애 학생에 대한 IEP를 작성하고 있으며 병원학교에서도 병원학교 교사가 IEP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건강장애로 선정한 후 IEP를 수립하되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연간 수업 일수를 확보한다.

3.5. 학교복귀 지원

학교복귀(school reentry)는 건강장애 학생이 장기입원이나 장기 통원치료를 마치고 학교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일반학급에 소속되어 있던 학생이므로 특수교사가 지원하기는 하지만 일반학급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학교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건강 상의 문제가 남아있더라도 학업을 지속하며, 또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복귀 지원의 목적은 건강장애 학생과 소속학교 및 소속학급의 학생들과 단절되는 것을 막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담임교사를 통한 교육지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학교복귀의 준비는 건강장애 학생이 치료를 마친 후 학교로 돌아왔을 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소속감을 심어주고 오랜 투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축감을 줄여줄 수 있다.

4. 외부 링크

전국병원학교 https://hospital.s4u.kr/main.do

꿈사랑학교 https://www.nanura.org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10조[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5조(순회교육 등)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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