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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4 20:24:30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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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수수료의 종류
2.1. 온라인 게임에서의 수수료
3. 관련 문서


/ Commission, Charge, Fees

1. 개요

국가나 공공 단체 또는 공공 기관이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공적인 일을 하였을 때, 그 보상으로 받는 요금. 이를 주 수입으로 하는 사람은 이른바 중개업자 혹은 알선업자, 브로커라고 한다.

넓은 뜻으로는 개인상호간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사무에 대한 보수로 받는 금전까지 수수료라고 할 때도 있다. 이것은 사법상(私法上)의 보수로서 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법상의 수수료와는 성질이 다르다.

우리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흔히 수수료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2. 수수료의 종류

2.1. 온라인 게임에서의 수수료

온라인 게임에서 특정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사용자 간의 거래 시에 일정량 또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수료로 거두는 제도이다. 특히 거래 수수료가 가장 대표적인데, 유저의 거래 불편 및 직거래 사기(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거래토록 유도 후 그대로 먹튀) 등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수수료를 도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시중에 과도한 양의 게임머니가 풀리는 현상 방지
게임 내에서는 게임머니가 끊임없이 생성되는데, 생성되는 양에 비해서 회수되는 게임머니의 비율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것이 지속되면 시장 혼란과 초보 유저의 진입장벽을 초래한다.
2. 1로 인하여 모든 유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방지
고 레벨 유저는 당연히 게임머니를 많이 가지고 다니므로, 게임머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액수로 이전보다 더 적은 양의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연히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임머니의 양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레벨의 몬스터를 잡았을 때 떨어지는 게임머니의 양은 특별한 업데이트가 없는 한 대부분 고정적이며, 유저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임머니의 가치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의미이냐 하면, 초보 유저가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임머니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미 시중에는 저레벨의 몬스터 따위를 잡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게임머니를 모아 봤자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은 게임머니가 풀려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자연스럽게 초보 유저의 게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고레벨 유저에게는 자신의 재산 가치(?) 하락을, 저레벨 유저에게는 게임 진입 장벽이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신규 유저가 오래 정착하지 못하여 떠나버리고, 새로 들어오는 수요가 없으니 게임 개발사는 남아있는 일부 고레벨 유저들만 대상으로 매출을 남겨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질 유도의 수준이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

3. 게임 콘텐츠 소모 속도 조정 및 게임 수명 연장
게임 내의 어떤 콘텐츠를 이용하든 게임머니가 들게 되는데, 시중에 너무 많은 양의 게임머니가 풀려 있으면 아무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더라도 순식간에 많은 유저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정ㅋ벅ㅋ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벤트와 새 콘텐츠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게임 수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저들의 일부 게임머니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게임에서 거래 수수료를 도입하는 이유는 위의 3가지와 같으며, 따라서 궁극적 목적을 요약하자면 적당한 양의 게임머니를 시장에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게 하여 불필요한 인플레이션 및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고레벨 유저의 콘텐츠 소모속도를 조절하고 신규 유저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게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다.

3. 관련 문서



[1] 여기에서 증권사 각각의 수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다. #[2] 2017년 10월 13일 현재 비대면개설계좌 & 스마트폰 앱 기준으로 유진투자증권(0.015%), 미래에셋대우(0.014%), 대신증권(0.011%), NH투자증권(0.014%), 신영증권(0.0141%), 한국투자증권(0.0142%), 하나금융투자(0.014%), 키움증권(0.015%), 이베스트투자증권(0.015%), 케이티비투자증권(0.01%) 등이 수수료가 싸다.[3] 유관기관 수수료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이다. 현재 증권사에 유관기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기관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두 곳이다. 이들 관계자에 따르면 각 기관별로 증권사에 부과하는 요율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2017년 7월 5일 현재 거래소의 유관기관 수수료율은 0.0027209%, 예탁결제원은 0.001066%으로 총 0.0037869%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4/2017070402233.html[4] 자세한건 증권거래세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