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강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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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강도상해치상 強盜傷害治喪 | Bodily Injury resulting from Robbery[1]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37조 |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특별관계 | 강도죄 등[2]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치상)/결합범(상해) |
행위주체 | 강도 |
행위객체 | 타인인 자연인 |
실행행위 | 상해 행위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주관적 구성요건 | 강도의 고의 불법영득·이익의사 상해의 고의(상해) 상해의 과실(치상) |
보호법익 | 신체의 완전성 |
실행의 착수 | 강도의 실행의 착수 시 |
기수시기 | 생리적 기능의 훼손 시(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형법 제342조), 예비음모죄(형법 제3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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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強盜傷害致傷罪강도가 사람을 고의나 실수로 다치게 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범죄의 특성상 일반 강도보다 가중하여 처벌한다.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 강도치상죄는 강도죄와 폭행치상죄 또는 과실치상죄의 결합범이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서로 같은 범죄라 할 수 없으나 비슷한 범죄이므로 같은 조에서 취급한다.
2. 상세
강도상해는 강도가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이어야 한다. 상해나 치상은 강도의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되지 않으며 그게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성립된다. 여기서 강도의 기회란 실행의 착수부터 강도행위 종료 시까지의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미수범 역시 처벌하며, 강도행위가 미수에 이르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처벌한다. 미수범은 강도상해죄의 경우 상해가 미수일 경우에는 당연히 강도상해죄도 미수이지만, 강도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행위가 미수더라도 강도치상의 미수가 되지는 않는다. 강도치상에서 치상행위는 과실범인데, 과실범의 미수범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 상해미수죄 자체가 적용되는 일이 드물기에 이 경우는 일반 강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정범의 경우, 강도만을 공모했는데 한 사람이 상해나 치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가 모두 성립한다.(98도356판결) 강력범죄 중 하나인 강도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함인듯 한데, 통설은 이와 반대로 공동의사가 없는 범위 내에서라면 강도상해죄를 부정하고, 예견가능성이 없다면 강도치상죄도 부정한다고 본다.
법정형은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비슷한 수위의 범죄인 강간상해죄보다도 높다. 한때 국회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5년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발의된 바 있으나 조용히 묻힌 듯 하다.
강도상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특이하게 그 형량이 높은데, 헌법재판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3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2016. 9. 29. 2014헌바183 결정)
3. 특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3]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3] 원래 이 죄는 특강법상 특정강력범죄로서 누범가중이 적용되었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2007헌가10)을 받아 그 후부터는 특강법의 누범가중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강도강간죄에 대한 누범가중은 위헌결정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