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1년 서울시 강남구에서 일어난 고양이 학대 사건2. 내용
출처 : # # # #2021년 3월 2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고양이가 매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웃의 제보로 알려졌다. 동물권단체 케어(이하 단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월 27일 오후 6시 50분쯤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의 베란다에서 고양이를 심각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3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은 청소 도구의 긴 자루 부분을 움켜쥐고 고양이를 한 시간 동안 폭행했다. 고양이를 구석에 몰아넣고, 찌르고, 강하게 때리는 행동을 반복해서 그 고양이는 아파서 비명 지르기도 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에 몰린 고양이를 향해 막대기를 가차 없이 휘두르는 등 학대를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비가 오는 날에, 창문이 닫히고 바깥에 차 소리가 나는 상황임에도 맞으면서 내지르는 고양이의 비명 소리는 영상에 담길 정도로 매우 컸다고 한다.
제보를 받은 단체는 경찰과 함께 20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고, 학대자의 집 베란다 한구석에서 공포에 질린 상태로 울고 있는 샴 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의 입술은 찢어진 상태였고,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린 몸은 흠뻑 젖어있었다고 한다.
학대자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경찰과 단체의 추궁으로 복종 훈련이 필요해서 때렸다며 엄마가 기르던 고양이를 데려온 것이고 엄마에게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고양이는 매우 얌전했고 타인에게 공격성이 전혀 없었다[1]며 단체 측에서 고양이의 원보호자에게 고양이의 학대 사실을 알렸더니 별로 안 때렸는데 왜 그러냐는 식의 무신경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3. 피해 고양이의 상태
피해 고양이는 단체 연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현재 병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 결과 심장병 소견 등이 있으며 이후 증상은 섬세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학대자로부터 격리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다. 현행법상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는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문제는 고양이가 치료를 마친 뒤이다.또 학대자의 집에는 피해 고양이 외에 본인 소유의 다른 고양이 2마리가 더 있다며 학대자가 피해 고양이를 폭행한 것을 보았을 때 남은 고양이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확실히 남은 고양이에게도 학대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4. 관할구청인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
제보 이후 단체 측은 강남구청에 동물보호법대로 긴급격리조치를 요구했지만 강남구청 주무관은 주말이라서 현장에 나오지 않은 채 격리조치를 적절하거나 신속하게 하지 않아 무려 4시간 30분 동안이나 고양이는 학대자 집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다고 단체 측은 지적했다. 이후 현장에 나오지 않은 담당 공무원과 오랜 시간의 전화 설득 끝에 격리조치 발동을 결정하게 했으나 이번에는 구청과 계약된 동물보호센터로 가야 한다고 담당주무관이 주장했다.단체 측은 피학대동물이고 오랜 시간 매질을 당한 고양이기에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고 담당 주무관에게 약 1시간 가량 설득을 한 결과 동물병원으로 이동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담당자는 학대자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 학대자가 보호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은 학대자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여 단체는 또 오랜 시간 반대와 설득을 해야 했다고 한다.
이후 학대자와 관계없는 강남구 소재의 동물병원을 찾아 이동하기로 하였으나 이번에는 학대자에게 격리장소인 병원을 알려 주겠다고 하여 또 현장에서 전화로 공무원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했다. 결국 고양이는 주무관이 지정한 동물병원으로 옮겨지고 학대자는에게 위치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도착해 보니 병원은 강남 구청으로부터 사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고양이를 입원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아왔다. 알고보니 공무원은 병원에 사건 설명도, 격리조치에 대한 설명도 전혀 해 놓지 않은 채 가라고 한 것이였다. 단체 측은 자정이 넘어서야 주무관의 허락을 전화로 받아 단체 연계 병원인 모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강남구청은 격리조치의 전 과정을 케어로 맡기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향후 치료비나 보호비는 강남구청에 요청하지 말라는 것.
그 뒤 단체 측은 학대를 당한 지 2일이 지난 뒤 학대자는 강남구청 공무원과 병원에 나타나 '내 고양이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며 3시간 동안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며 치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남구청 측은 규정을 들어 학대 고양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소유자가 학대를 한 게 아닌 이상 법률상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고양이에 대해 즉시 반환을 진행해야 한다. 단체 측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학대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건 오류이다.
단체의 SNS에 따르면 고양이의 원래 주인인 학대자의 어머니와 강남구청 공무원 간 공무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사건에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