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을 1급, 2급이라고 하지만 1984년까지는 갑종, 을종이라고 불렀다. 이 중에서 갑종이 1급인데, 당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에 신체등급이 갑종이라면 현역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일본이 징병제를 시행하던 제국시절에도 1급이 아니라 갑종이라고 했다.
흔히 갑종 수업으로 칭한다. 해당 학교에 온 교생들을 대표해서 하는 수업으로 일반 수업과는 질을 달리하며, 두번째로 스케일 큰 수업인 을종 수업(과목 대표 수업)보다도 더 중압감이 있다. 갑종 수업에는 학교 교장부터 교감, 수석교사, 몇몇 부장교사들, 갑종수업을 맡은 교과의 모든 교사들이 참관하기 때문. 따라서 보통 국영수과사로 대표되는 주요과목의 교생이 뽑히는 경우가 많지만 도덕이나 체육같은 과목도 교생이 원하면 시켜준다. 참고로 갑종, 을종 수업부터는 정말 사고를 치지 않고 수업을 잘 진행한 경우 거의 A+를 준다.
과거에는 사업장이 국내이냐 해외이냐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였고, 갑종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갑종근로소득세, 더 줄여서 "갑근세"라 칭하였다. 현재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갑종과 을종의 구분이 사라졌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급여명세서 공제내역에 갑근세라고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