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減稅 / Tax Reduction납세의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의 전부를 면하는 면세와는 구분되지만 통상적으로는 면세와 합하여 감면세라고 한다.
2. 목적
감세가 무조건적으로 조세의 부담액이나 조세의 부담률의 절대적인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득과세의 경우 감세가 적용되더라도 소득의 증가로 조세의 부담액이 증가할 수 있고, 누진세가 적용되는 경우, 조세의 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재산과세의 경우,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의 평가 인상으로 조세의 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다.
소비과세의 경우, 감세가 있더라도 가격 인하가 없다면 소비자에게는 감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감세는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대표적으로는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세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며 소비에 따라 생산이 확대됨으로써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순기능도 있으나 조세수입 감소로 재정적자가 커지고 국가신인도를 하락시켜 경제회생이 지연되는 역기능도 있다. 그리고 감세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현실적인 소비증가로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감세로 소비를 진작시키려 하기보다는 사회간접자본 등에 공공투자를 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경기 진작을 시키는 방법을 취해야 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