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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28 12:20:08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유사 사건


1. 개요2. 등재 기준3. 목록
3.1. n번방 이전3.2. n번방 이후

1. 개요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정리한 문서이다.

n번방의 사회적 충격 때문에 n번방이라는 것 자체가 '성 착취 방'을 지칭하는 일종의 보통명사 처럼 자리잡았고 추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부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제2의 n번방이라 칭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다만, 원조 n번방이라 불리는 사건도 사실 문형욱의 n번방/조주빈의 박사방 두개의 사건을 함께 지칭하는 것이며, 박사방이 제1의 n번방을 모방 범죄 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박사방이 바로 그 제2의 n번방이다. 단지 두 사건은 터진 시기가 비슷해서 함께 원조 n번방이라 묶여 불리는 경향이 큰 것.

또한 언론마다 '제2의 n번방'이라고 타이틀을 갖다붙인 사례가 전부 제각각이고 이미 다른 사건에서 제2의 n번방이란 워딩이 쓰였음에도 그 이후 발생한 사건은 '제3'이 아닌 또 '제2의 n번방'이란 타이틀을 우려먹는 등 사실상 제3, 제4 같은 네이밍을 순서대로 제대로 따지기 어려워졌다. 그냥 사실상 'n번방 같은 사건'을 순서 상관없이 죄다 제2의 n번방이라 부르는 수준.

또한 각 사건마다 그 성격이 조금씩 다름에도 무작정 제2의 n번방이란 비유를 남용하여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이 남발되는 상황이다.

2. 등재 기준

3. 목록

n번방은 다양한 성격으로 이루어진 바, 각 성격의 공통점을 키워드에 따라 분류한다.

날짜는 사건이 공개적으로 가시화된 시점 내지는 검거 시점으로 기재한다.

3.1. n번방 이전

3.2. n번방 이후


[1] 디스코드,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플랫폼과 상관없이 그룹 채팅방을 지칭.[2] 딥페이크 등 허위 합성물 및 몸캠 영상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녹화 및 유포된 것일 경우 포함[3] 따라서 한 개인에 의해 벌어진 단순 성폭행 사건 등은 대부분 제외된다. 또한 단순 포르노일 뿐 성 착취물이 아닌 경우도 제외된다.[4] '유인'의 경우 협박과 달리 미성년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행위에 참여했거나 스스로 찍어 보낸 영상물이라 할지라도 아동 보호법에 따르면 이는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5] 몸캠의 경우 설령 자발적으로 찍었다 하더라도 화상 통화중 동의없이 녹화되었거나, 동의없이 공개적으로 유포된 경우에도 성 착취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