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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2-27 12:48:57

ka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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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사용 탄종4. 성능5. 평가6. 법적 규제

1. 개요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권의 범죄 조직들이 사용하는 사제 총기의 일종. 사제 총기인만큼 정확한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세부사항은 제각각이나 단발식, 중절식 권총이라는 점은 대부분 동일하다.

2. 역사

최초의 카타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차 대전 종전 이후 인도가 독립하면서 치안이 악화되고 대전기의 잉여 탄약들이 유입되던 시절, 북인도의 대장장이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사용 탄종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직도 널리 쓰이는 .303 브리티쉬 탄을 쓰도록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나, 12게이지, .22 Long Rifle, 9×19mm 파라벨룸 등 다양한 규격의 탄종을 사용하는 버전이 발견된다.

4. 성능

대체로 무강선 총열을 사용하는데다 조준장치도 아예 없기에 명중률은 매우 저열하다. 고장이 적은 중절식 총기임에도 저질 고철을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종종 사용자의 손에서 폭발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총은 총이기에 명중한다면 사람을 살해할 정도의 위력은 된다.

5. 평가

어중이떠중이 대장장이들이 고철로 만들어서 매우 싼 값에 총알을 쏠 수는 있다는 데에만 의의가 있는, FP45 리버레이터보다 간신히 나은 수준의 무기이다.

그러나 인도가 워낙 치안이 나쁘고 사람 목숨값이 싼 동네이다보니 무방비한 행인을 위협하거나 살해하고 돈을 뜯어내려는 잡범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다. 인도 갱단들이 거의 제식무기 수준으로 널리 사용하지만, 그들도 여건이 좋은 경우 이런 언제 폭발할지 모를 싸구려 총보다는 웨블리 리볼버브라우닝 하이파워 같은 인도 내에서 구하기 쉬운 제대로 된 총기들을 선호한다.

6. 법적 규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ㆍ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제3항(총포·화약류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총포·화약류만 해당한다)·제2항(총포·화약류만 해당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화약류만 해당한다)·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②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타 사제 총기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는 카타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제작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인도 법률에서도 마찬가지로 카타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