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3년 6월 24일 국가정보원이 NLL 대화록 논란 도중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에 관해 발언한 내용의 해석을 두고 일어난 논란에 대해 다루는 페이지.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NLL을 포기한다"라고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특히 당시 참여정부에서 북한과 논의했던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 인천-해주 직항 항로등의 정의나 위치, 범위 등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점은 이런 논란을 부추겼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2. 주요 논란 부분
"남북 군사를 NLL에서 철수시키고 조성할 공동어로(평화수역)에 대해서 김정일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2페이지 中)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3페이지 中)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3. 발언 내용 논란
NLL 자체와는 별개로 대화록에 나온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기엔 부적절하지 않냐는 논란이 있었다. 아무리 외교적인 발언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북한 옹호조의 발언들이 이어지지 않았느냐는 것. 또 동맹국들(미국, 일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있어 이를 두고 향후 해당 동맹국들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의 외교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국가들로부터 외교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1]물론 외교적 의례로 인해 저런 표현을 할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미국도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한국의 미친짓'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그건 동맹국 간의 외교 의례적 제스처였고 이 경우엔 상대방이 불과 몇 년 전까지 교전을 했으며 핵개발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던 적성국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나친 발언이라는 것이다.
4. NLL 관련 논란
4.1. NLL을 포기했다고 해석하는 쪽의 주장
- 김정일이 주장한 해상경계선의 사이를 인정해 공동어로구역 및 서해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을 제안하면서 쌍방 해군 함정의 접근을 차단하고 경찰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NLL이 애초에 미 해군 및 한국군 해군이 "여기까지만" 올라가겠다고 그은 선임을 고려해 볼 때 사실상의 무력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경우 해군이 아닌 양국의 경찰에게 경비를 맡기자고 했는데 이 경우 대잠경계망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장 해군으로도 대잠경계망에 구멍이 뚫리는데 대잠전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해경이 경비를 맡는 평화수역은 북한 잠수함에게 대한민국 영해로 진입하는 대문 역할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의 해경 역할의 조직인 '조선인민내무군'은 이름 그대로 사실상 조선인민군의 하부조직으로 정규군과 동일한 무장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 해경이 상대하기 힘들다. 즉 우리측만 무장해제되는 결과가 된다.
- 북한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실제 남북간의 합의를 몇 번이나 깨곤 했던 상대와 군사적으로 민감한 NLL에 관한 합의를 맺으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진 10.4 선언조차 2년도 안 돼서 먼저 깬 것이 북한이다.
- NLL은 협의를 시도했을 때 지속적으로 북한을 통해 해군들의 안전문제로, 군사 도발의 문제로, 시민들의 불안조성의 문제로, 외교적으로도 압박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관계 개선이나 호불호나 신뢰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는 현실에 대한 필수적인 대처다. 시민에 대한 안전문제로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 경계선 문제는 안전과 직결되므로 국가적 우호 스탠스와는 별개의 문제다.
- 해당 분계선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북한은 모두 우리나라이지 않냐며 가볍게 여기는 NLL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한 측면이 많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구상했던 나들섬 계획도 북한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폐기되었고 문제는 서해교전과 천안함, 연평도 포격전 등이 일어난 후에도 계속되던 친노 세력의 친북 발언이 논란이 되던 시점이라 같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천안함 침몰을 운운하면서 희생당한 군에 누명을 씌웠던 파벌에 대한 반감이 커졌던 시기였고 해당 세력이 선거 때가 되자 말을 바꾸어 안보를 내세운 점 때문에 반감을 얻어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것은 실제로 개성공단을 가동해서 북한이 군사력과 핵무기를 관리하는 자본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도 의심스럽게 여겨 상승작용으로 나타난 의혹이었다. 이는 종북인사의 사면과 더불어서 같이 작용하는 문제다. 이는 색깔론 이전에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4.2.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쪽의 주장
- 어디에도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사용하지 않았다.
- NLL을 바꿔야 한다는 말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덮어서 크게 그려 보자는 것이라는 뒤의 발언과 결부지어 생각하면 NLL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NLL로 인해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현실을 바꿔서 평화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변화시켜 나가자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NLL은 실질적인 해상군사경계선이지만 국제법 등을 따질 때 분쟁의 소지가 있다.(NLL 항목 참조) 실제로 북한은 2000년대 이후 국제법상 영해 기준인 영해기선에서 12해리 및 등거리 원칙에 의거해 NLL보다 남쪽에 그어진 선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NLL이 자기들의 영해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NLL 항목 영해 문단 참조) 문제는 북측의 이런 주장이 국제법상으로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십분 활용해 NLL무력화(연평해전, 대청해전 등)를 시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일단 남북합의 하에 확정된 군사경계선을 만들면 북한이 도발해 올 때마다 그들이 드는 명분을 없앨 수 있다.
- 노 대통령은 NLL을 바꾼다는 게 아니며 과거 기본합의 연장선상에서 NLL 문제를 다루자고 강조했다."NLL을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3]
- 서해평화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고 해서 NLL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언론에 공개된, 회담 이후 남북간에 논의된(정확히는 남측에서 주장한) 공동어로수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NLL을 기본적인 경계선으로 하고 있다. 공동어로수역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언론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NLL이 기본적인 경계선이 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 서해평화지대는 정확히 어디를 어느 면적 만큼 지정하자는 것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서해평화지대가 NLL를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리다.
- 대화록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 평화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의 범위에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해주 앞바다를 포함할 것과 서해 평화지대가 완성되면 해주에 주둔한 북한 군사력을 뒤로 물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육상에 개성공단과 같은 성격의 경제특구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해주는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북한 군세가 물러나면 오히려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이 점령한 수역을 탈환하러 공세를 가하기 훨씬 수월해진다.[4]
- 유엔사에서 NLL 이남 2km 지점에 완충 구역을, 해군에서 NLL 이남 10km에 합참 작전통제선을 설정하여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북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LL 주변 해역은 사실상 남북한 어느 측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 하고 있어 중국 어선 수백척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 어선은 합참 작전통제선 바로 아래 설치된 어로제한구역으로 인해 NLL 주변 황금어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사실 대화록에 언급된 NLL 위에 덧씌우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는 이미 2007년 정상회담 이전부터 그 대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모두 구상했고 정상회담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동영상 링크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들섬 조성 계획으로 언급했으며[5] 단지 남북간의 입장 차이로 당시 결렬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미 2007년에 대내외적으로 공개된 내용임에도 굳이 대화록 공개까지 내세우면서 NLL 포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장된 면이 있다. 애초에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가 곧 NLL 포기를 의미한다면 대화록을 내세울 필요 없이 2007년 공개된 선언문만 내세워도 충분하다. 물론 이에 대해 대화록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6]
4.3. NLL 포기?
위에 두 논쟁은 지향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NLL 대화록 논란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당시 합의된 사항(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이 NLL로서의 분계선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NLL 대화록 공개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격할 때 NLL을 포기했다,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주장해서 NLL 포기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서 포기인가 아닌가 논란이 된 것인데 이것은 애초에 지향점을 잘못 잡은 것이다. 참여정부의 입장에서는 서해 지대가 NLL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임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니 어쩌니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7]
오히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서해 평화 지대라는 구상이 결국 NLL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냐는 것이다. 사실 위의 두 논쟁도 결국은 "NLL 포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회담 내용이 NLL 무력화로 이어지는가?"라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당연히 노무현의 당시 구상이 NLL을 어떻게 규정짓느냐는 것에 대해서 다뤄야 한다. 논쟁은 완전히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다.
4.3.1. NLL 무력화가 맞다는 입장
- NLL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NLL에 북한 선박을 자유로이 통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NLL 무력화가 맞다.
또 민간 선박을 허용한다는 것은 간첩선을 민간선박 사이에 들여보내기도 쉽다는 이야기도 된다. 상식적으로 NLL 근방에서 남북한의 어선들이 사이좋게 조업한다면 애초에 이것을 제대로 감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당장 남북한의 수많은 어선들이 서로 뒤엉겨서 조업을 하는데 거기서 남한으로 몰래 침투하려는 간첩선만 찾을 수 있을까? 애초에 정전 중인 국가에서 분계선에 민간인 자유 통행을 허가한다는 것 자체가 감시에 구멍이 뻥 뚫려 버리는 것이다. 분계선을 넘을 때마다 해경에게 허가를 감시받고 철저한 감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유로이 뒤엉킬 수 있게 한다면 그건 그냥 분계선 무력화나 다름없다.
NLL이 공식적으로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아니라 단순히 분계선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NLL은 공식적으론 영해선도 아니고 배타적 경제수역도 아니다. 단지 남한이 북한(중국 등 타국도 포함)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만이 NLL 이남을 사용할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식적으로 "외국 함선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선"일 뿐 다른 권리는 없는 NLL 이남으로 북한 함선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NLL을 포기하는것이나 마찬가지다.[8]
- 서해 평화협력지대 등의 합의사항은 NLL이 분계선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다.
당장 독도에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한 것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쓰인 것만 봐도 알수 있다. 독도를 중간수역에 뒀다는 사실은 이후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두고두고 근거랍시고 등장했다. 물론 이러한 공동어로 수역지정이나 그 외 배타적 권리에 대한 양보가 국경선을 무력화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될수는 없다.[9] 공동 수역을 지정했다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흔들린 적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사항이 충분히 분쟁의 불씨가 될 수는 있다. 더군다나 NLL은 공식적으로 국경으로 확정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분계선이라면 이러한 조약은 체결되면 안 된다. 북한은 수십년 전부터 NLL은 남한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주장해 왔으며[10] 독자적인 분계선이랍시고 NLL보다 한참 남쪽에 독자적으로 선을 그어 놓았다.[11]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NLL 관련해서 공동 수역을 지정하고 북한 선박의 통행도 허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NLL이 영해선이 아니라 분계선일 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위에 적어놨듯이 NLL은 대한민국의 영해도, 배타적 수역도 아니다. 단순히 NLL은 외국 함선의 접근을 막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계선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함선의 접근을 차단하는 이 선을 포기하게 되면 NLL 인근은 영해도, 배타적 수역도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대한민국은 NLL 근방에 대해 그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도 없어진다.[12][13]
4.3.2. NLL 무력화가 아니라는 입장
4.3.3. 1996년 조선일보의 NLL 보도
1996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기사 제목 : 지상과 달리 애초 정전협정에 포함안돼; 국방부 "이장관 답변 명백한 실수" 인정; 이국방 해상북방한계선 발언파문; NLL 설명하려다 "실언"; 뉴스 초점;)
문민정부 시절이었던 1996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조선일보에서는 '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NLL을 넘어와도 정전 협정이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서 제소할 수도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를 통해 "해상의 북방한계선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고 해 NLL이 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NLL을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 30일 (UN) 사측이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조선일보에서 NLL은 해상군사분계선이 아니며 북한 군함이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이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셈이다.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중략) 때문에 서로 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내용中 발췌)
다만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던 1999년에 서해교전을 계기로 UN은 북한의 위험성을 계기로 NLL이 군사분계선이라고 선을 명확히 그었다. 1차 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6월 15일 “북방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 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 1996년 당시의 보도는 의미가 없다. 또 NLL이 군사분계선이 아니라는 이야기 등의 같은 주장을 한 진보 논객이 이 주장 때문에 비판을 받은 바 있다. NLL과 같은 군사분계선의 경우 군사력을 앞세운 북한의 지속적인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신뢰관계가 아니라 간섭될 수 없는 지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NLL이 협의 대상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은 단순한 적대와 우호 스탠스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현실에 대한 상식적인 방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4.3.4. 국정원 내용 변경 논란
- 뉴스타파에서는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낮춤어를 썼다고 국정원이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노무현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김정일)을 높인 것1, 2, 3, 대화록상에 없는 내용을 조작하여 추가, 노무현이 주장한 핵심적인 내용을 제거했다는 내용들이었다.
- 여기에 덧붙여서 박선원 청와대 전 비서관은 국정원의 대화록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당시 녹음을 위해 회담에 배석한 조명균 비서관이 전한 내용 중 김정일 위원장이 NLL을 인정한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회담의 중요 성과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이 없어진 것.
"김정일 위원장이 '현재 NLL 고수하는 남측이나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북측이나 똑같다. 평화협정 때나 다시 논의해야겠다'며 '통일을 위해서도 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다."#
- 단 2013년 10월 2일 기준으로 이를 조사하던 검찰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세부적인 부분만 다를 뿐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과 원 대화록과는 크게 다를 부분이 없다고 하며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 이렇게 국정원이 조작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봉하 이지원에 초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실제 초안이 삭제됐다면 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논란을 살 수 있는 발언을 수정 혹은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국정원 등이 발표한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처럼 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통성과 안보 등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초안에 남아 있었다면 향후 논란을 없애기 위해 손질했을 수 있다는 주장과 당시 녹음 상태도 좋지 않았던 만큼 회담장에 배석했던 조 전 비서관이 오탈자를 수정하고 불분명한 부분을 정리했다는 주장이 대립한 듯하다.
검찰은 수사 결과 초안 삭제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고 직접 관여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초본과 수정본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두 개의 회의록 모두 사료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면서도 "초본에는 정상회담 당시 실제 사용된 호칭·명칭·말투가 생생하게 반영돼 있고 수정본에는 초본에 빠졌던 부분이 녹음파일 등을 통해 고쳐진 반면 호칭·명칭·말투가 실제와 다르게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초본에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각자 스스로를 낮춰 '저'라고 표현한 부분이 수정본에서는 각각 '나'라고 통일됐다. 말투는 '그건 반대 없어'가 '그건 반대 없어요'로 수정되는 등 김정일이 반말투로 발언한 부분이 존댓말로 수정되었고 노 전 대통령이 상대를 높여 말한 부분은 일부분 고쳐졌으며 오기되거나 빠진 부분이 녹음파일 등을 통해 고쳐졌다.
4.4. 포기 주장 번복?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물러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포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논란이 한창이던 2013년에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은 사실상 NLL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뒤바꾼 것으로 논란이 일었다.[1] 애초에 남북 정상 간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입수, 공개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상 간 대화록을 공개한 보수진영에 그 책임이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대화록이 공개될 것을 상정했다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2] 단, NLL은 법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영해선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이자 군사분계선'이라 해야 옳다. NLL항목 참조[3] 여기서 과거 기본합의란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가리킨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제3장 10조에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되 경계가 확정 될때까지 쌍방이 관할해오던 구역을 해상불가침 구역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NLL의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차후에 NLL 문제를 협의하자는 이야기.[4] 물론 김정일이 해주에 주둔한 군사병력을 철수할 생각 따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제안사항은 실무협상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다.[5]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나들섬은 한강하구는 물론 인천공항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계획이다. 다만 당시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으로, 해당 내용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6] 해주연안, 한강하구 골재 공동 채취, 인천연안과 서해 5도까지 포괄하는 평화수역 설정은 동영상 링크에서도 이미 언급했다.[7] 다만 회담 과정에서 NLL에 성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NLL을 "건드리기만 해도 벌집같이 들고 일어난다."고 언급하는 등 노 대통령의 NLL 인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 있다.[8] NLL의 성격에 관련해서는 NLL 문서의 "설정당시 정세" 부분 참고.[9] 상대국가의 영유권 시비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고 국제재판에서 관련증 거로 쓰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영유권 관련해서 국제재판까지 가서 승소할 수는 없다.[10]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NLL 문서 참조.[11] 1992년 이후 북한에서 철폐하기는 했지만 당연히 이런 건 언제든지 다시 주장할수 있다. NLL 관련 합의를 "남측도 NLL 관련된 우리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나와 버리면 그만.[12] 한마디로 "공해"가 된다는 얘기다.[13] 엄밀히 따지자면 NLL 인근은 대한민국 영해도, 배타적 수역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국제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공해다. 하지만 UN이 외국의 선박을 배제할수 있다고 설정한 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해로서의 권리는 대한민국만이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