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NFPA 472는 미국화재예방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가 제정한 위험물질 사고 대응자 교육 및 대응 능력 기준 코드로, 정식 명칭은 Standard for Competence of Responders to Hazardous Materials/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idents이다. 이 기준은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폭발물(CBRNE) 등으로 대표되는 위험물질 사고나 대량살상무기(WMD) 사건에 대응하는 소방 및 구조대원, 응급구조사, 기타 관련 대응 인력의 역량 기준을 정한다.[1]2. 구조 및 내용
NFPA 472는 위험물질 및 대량살상무기 사건 대응자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판단 능력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식(awareness) 수준 대응자의 기본 역할
- 작동(operations) 수준 대응자의 임무와 한계
- 기술자(technician) 수준 대응자의 전문 기술과 장비 사용 능력
- 사고 지휘자 및 정보 분석가의 역할 및 보고 절차
- PPE(개인보호장비) 착용 기준과 제독 절차
- 위험물질 분류 체계 및 현장 위험평가 방법
이 기준은 다양한 교육기관과 소방학교, 군·경·응급기관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서 기본 틀로 활용된다.
3. 적용 대상 및 특징
NFPA 472는 다음과 같은 대응 인력의 역량 기준서로 활용된다.- 소방대원 및 구조대원
- HAZMAT 전담팀
- 응급구조사 및 병원 응급요원
- 경찰 및 군 특수 대응부대
- 산업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대응반
해당 기준은 미국 내 법제화되어 있는 지역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권고 기준으로 작동하며, 훈련 교재나 시험 기준으로도 널리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