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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6-29 15:04:34

NFPA 472

1. 개요2. 구조 및 내용3. 적용 대상 및 특징4. 대한민국에서의 활용5. 관련 문서


1. 개요

NFPA 472미국화재예방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가 제정한 위험물질 사고 대응자 교육 및 대응 능력 기준 코드로, 정식 명칭은 Standard for Competence of Responders to Hazardous Materials/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idents이다. 이 기준은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폭발물(CBRNE) 등으로 대표되는 위험물질 사고나 대량살상무기(WMD) 사건에 대응하는 소방 및 구조대원, 응급구조사, 기타 관련 대응 인력의 역량 기준을 정한다.[1]

2. 구조 및 내용

NFPA 472는 위험물질 및 대량살상무기 사건 대응자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판단 능력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기준은 다양한 교육기관과 소방학교, 군·경·응급기관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서 기본 틀로 활용된다.

3. 적용 대상 및 특징

NFPA 472는 다음과 같은 대응 인력의 역량 기준서로 활용된다.

해당 기준은 미국 내 법제화되어 있는 지역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권고 기준으로 작동하며, 훈련 교재나 시험 기준으로도 널리 쓰인다.

4. 대한민국에서의 활용

대한민국에서도 CBRNE 사고 대응 훈련, 소방학교 HAZMAT 교육, 군·경 대응 훈련 등에서 NFPA 472를 준거 기준으로 채택하거나 참고하고 있다. 특히 소방청 산하 국립소방연구원중앙소방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그 내용이 반영되고 있으며, 위기대응 표준화 교육자료 개발에도 자주 인용된다.

5. 관련 문서


[1] NFPA 472 공식 페이지 (NFPA)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