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재정경제부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의 일환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바 있다. 이 때부터 개원가에서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링크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경영지원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1인1개소 원칙에 따라 한 명의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의료인이 MSO 설립을 통해 네트워크 의료기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중앙헬스 기사, "네트워크병원들, MSO전환ㆍ대형화 승부수" 메디칼타임즈 기사, 네트워크 병원 MSO 법률분쟁 근황
절세 목적의 법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의사가 MSO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부동산 취득,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최신 의료분쟁 트랜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1] KDI경제교육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