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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11 11:13:51

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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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2005~2015,?~2017)
2.1. 사용법2.2. 폐지

1. 개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에서 진행한 미국 내 한인 대상 특별 할부 프로그램이다.

2. 상세(2005[1]~2015[2],?~2017[3])

2005년부터 2015년 또는 2017년 8월 11일까지 진행되었다. 적용 대상은 유학생, 취업 이민, 투자 이민, 자녀교육 이민, 주재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크레딧이 얼마나 나쁘든, 심지어는 크레딧이 없든 간에 상관없이 한국인이면 특별 융자가 적용되었다.

2.1. 사용법

차량의 CSP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2명[4]의 보증인에게 연락 후 신청인이 보증인에게 가까운 국내 현대기아차 전시장을 방문,보증계약서를 작성 후 접수한 후,신청자에게 보증 승인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이후 미국 내에 있는 현대차 딜러에서 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의 할부금을 현지법인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필요했던 구비 서류로는 인감 2장, 등본 1장, 신분증, 인감도장, 재직증명서[5],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6] 등이 필요했으며, 보증서 등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국내 지점에 비치되어 있었다. 딜러에게서 차량 구입 시에는 한국에서 작성한 CSP 승인서[7],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8] 사본, 자동차 보험증서 등이 필요했다고 한다.

2.2. 폐지

파일:현대 CSP 폐지.png
2015년 대한민국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교민 할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해지면서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2015년경에 기아자동차의 경우는 2017년 8월에 종료되었다.


[1] 영상 광고 송출 기간으로 유추한 것으로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음[2] 현대자동차 한정[3] 기아자동차 적용 기간[4] 기아차의 경우는 1명[5] 근로 소득자의 경우만 해당[6] 근로 소득자의 경우만 해당[7]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밖에 없었다.[8] 미국 운전 면허증이다. 국내 면허증으로는 씨알도 안 먹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