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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12:00:34

Adblock Plus

ABP에서 넘어옴

문서가 개설된 광고 차단 프로그램
파일:애드가드 로고.svg
AdGuard
파일:유니콘 로고.svg
유니콘 Pro
파일:uBlock Origin 로고.svg
uBlock Origin
파일:ABP 로고.svg
Adblock Plus
파일:LogoSponsorBlock256px.png
SponsorBlock
파일:adaway.svg
Adaway
Adblock Plus
파일:ABP 로고.svg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출시 2005년 10월 23일
플랫폼
브라우저 확장
파일:Chrome 로고.svg 파일:Firefox 로고.svg 파일:사파리 브라우저 로고.svg 파일:Microsoft Edge 로고.svg
1. 개요2. 설명
2.1. 지원하는 브라우저2.2. 기능
3. 고급필터 작성법4. 모바일용 Adblock Browser
4.1. Adblock Browser 차단 사이트 우회법
5. 광고회사의 Adblock Plus 블록6. 유사 프로그램

[clearfix]

1. 개요


줄여서 ABP.(AdBlock Plus)

독일에 위치한 아이오(Eyeo)라는 단체가 개발한 광고 차단 프로그램. 정식 명칭은 adblock plus지만 많은 경우에서 이전 버전 프로그램인 adblock, 한국어로 음차해서 애드블록으로 관용적으로 표기한다.

2. 설명

2.1. 지원하는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모질라 파이어폭스, 크롬[1], 엣지, Safari, 오페라, 삼성 인터넷, 맥스톤, 을 지원하므로 사실상 유명 브라우저는 다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2.2. 기능

이름답게 웹서핑을 하면서 뜨는 각종 광고들을 차단한다. 모든 기능은 완벽하게 무료. 광고 삭제 기능을 제공하는 단체답게 공식 홈페이지에는 광고가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기부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기능이 매우 강력하여 네이버 tv캐스트 동영상[2]이나 유튜브 광고 영상까지 차단이 가능한 수준이다.[3]

간단히 말해서, 이 확장 기능을 사용하면 광고가 차단된다. 다만 설정에 따라서는 팝업이 아닌, 비침입형 광고는 그냥 띄우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은 파이어 폭스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서 구조가 다른 IE에서는 기본적인 차단기능 밖에 못 쓴다. 이 프로그램의 진가는 사용자가 필터를 작성해서 광고 차단을 하는 범용성에 있는데 IE에서는 아예 필터 기능 자체를 쓸 수 없다. 때문에 완벽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파이어 폭스나 크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때문에 불필요한 광고를 로드하지 않아 시스템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다.[4] 또한 상급유저들은 직접 필터를 작성하여 광고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기 싫은 부분까지 삭제가 가능하다.[5] 과도한 광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유저들과 특히 필터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컴덕들에겐 시스템 리소스를 절약시켜주는 매우 사랑받는 확장기능 프로그램이다. 다만 위에 설명한 것처럼 필터를 너무 많이 설정하면 광고를 보는 것보다 더 느려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자. 사실 기본 설정도 어지간한 건 다 잡아주니 설정 안하고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일반유저가 아닌 광고회사들과 구글 애드센스처럼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는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Adblock Plus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를 막으려 별짓을 다 하는데 하단에 자세히 서술.

이 확장 프로그램이 나온 이후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여럿 나왔지만, ABP는 항상 다운로드수 톱을 지키며 절대적인 강자로 통하고 있다. 이유는 ABP의 삭제 기능이 놀라울 수준으로 좋은데다가, 필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으므로 필터 작성을 하지 못하는 유저들도 기본 리스트 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프로그램만이 크롬에서 ABP와 함께 다운로드수 톱을 달리고 있다. 물론 다른 회사에서 만든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플러스만 빠진 똑같은 이름에다 기능도 거의 같다. 하지만 사파리에서 유튜브 시청시 기본설정으로는 광고가 제거 되지 않는 점이다.

네이버에 ABP를 치려고 하면 품번이 검색 되는지 전체결과를 확인하려면 성인 인증을 요구한다.

3. 고급필터 작성법

아래의 내용은 고급필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고급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선 HTML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광고가 별도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주소단위로 차단한다. 가장 앞에 "||" 를 선언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 뒤에 주소를 작성한다. 이때 http://www. 는 생략한다. 생략하지 않는다면 정확히 http://www.가 전부 들어가야만 차단된다. https 이거나 www 가 생략되면 차단되지 않는다. 만약 광고 주소가 랜덤으로 변하는 경우라면 대표주소 뒤에 *을 붙여주는 걸로 해결한다.

ex: ||aaa.com/ad/ex.swf: aaa 사이트의 플래시 광고를 차단.
ex: ||aaa.com/ad/*: aaa 사이트의 ad 하위항목 전체를 차단.

광고가 별도의 주소를 가지지 않거나 자바스크립트이거나 php등과 같이 제대로 특정하기 힘들 경우 광고가 표시되는 div 박스나 iframe 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정사이트에서만 작동시킬 경우 http://www.를 생략한 주소를 가장 앞에 작성한 후 #\#로 구별하며, 모든 사이트에서 적용시킬 경우엔 바로 #\#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차단하려 하는 html 태그를 작성한 후 class값으로 차단한다면 . 을 찍고 class값을 입력하면 되며,(ex : #\#div.ex) name 값으로 차단한다면 태그 옆에 #를 작성한 후 name값을 입력하면 된다.(ex: #\#div#ex) 이 둘은 따로써도 되며 같이써도 된다.

ex: aaa.com#\#div.ex#ex2 - aaa 사이트의 class ex, name ex2를 가지는 div 박스를 차단한다.
ex: #\#div.ex#ex2 - 모든 사이트에서 class ex, name ex2를 가지는 div 박스를 차단한다.

파일:attachment/abp-before.png
파일:attachment/abp-after.png

에드블록을 적용하기 이전과 ABP가 활성화 고급필터까지 사용한 상태의 모습. 이미지들을 자세히 보면 검색창 오른쪽에 ABP 버튼이 있는데 위의 것은 ABP가 비활성화된 상태, 아래것은 ABP가 활성화된 상태이다.

해당 스크린샷과 같은 모습은 다음과 같은 필터를 추가해서 구현할 수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필터기능을 쓸 수가 없다.
naver.com#\#div#column_bottom
naver.com#\#div.column_bn
naver.com#\#div#veta_top
naver.com#\#div#veta_branding
ABP를 활성화 시키면 네이버 카페 글이 안보이는데 이럴경우 내필터에서
@@cc.naver.com
위의 문구를 추가하면 된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면 이 글을 보면 된다. Adblock Plus 필터 구문이다.

4. 모바일용 Adblock Browser

광고가 가장 큰 수익원이고 광고사업이 주 수익원인 구글이 자사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공식 안드로이드 버전 ABP를 내려버렸는데, Eyeo에서 이에 대해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글이 공식적으로 한 답변이 여러모로 두리뭉실하다.

그런 이유로 한동안 안드로이드용 애드블록 플러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QR Code를 찍거나 직접 클릭해서 Apk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식으로만 설치가 가능했다.
파일:external/adblockbrowser.org/adblock-browser-logo.png 파일:adblockplusnewlogo.png
구 로고 현 로고

2015년 9월 기준 다시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왔다! 이번에는 애드블록 플러스라는 추가기능이나 필터가 아닌 크롬이나 돌핀같은 독립된 브라우저로 나왔다. 동년 10월 15일 기준 다운수도 100만이 넘었고, 평점은 4.1점 정도이다. 필터도 수기로 작성하거나 복붙으로 추가 가능하다. 다만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게 흠이었으나, 2020년 1월 30일에 진행한 2.0 업데이트때 구 Firefox에서 The Chromium Project 기반으로 변경하면서 개선하였다.

2016년 7월 나무위키, 리브레 위키에서 애드 블록 기능을 켠 채로 페이지 상 텍스트 박스를 클릭하면 키패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위의 세 위키에서 검색을 하고 싶으면 텍스트를 쓰고 싶으면 메뉴에서 block ads on this site를 끄면 된다.

브라우저를 실행시켰을 때 얼마간 광고가 그대로 나오는 버그가 있다.

iOS에서도 AdBlock Browser가 마찬가지로 출범했지만, 별도의 브라우저를 쓰기보다는 AdBlock Plus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할 것이다. 이 Adblock Plus는 iOS 9부터 정식으로 지원하는 Safari 콘텐츠 차단기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Safari를 쓰면서도 AdBlock Plus의 광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광고차단이 가능하다.

4.1. Adblock Browser 차단 사이트 우회법

애드블록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FuckAdblock~그 무엇보다도 직설적인 이름~이 작동하여 제대로 웹서핑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모바일 환경에서는 따로 필터를 직접 추가하기가 힘들어 애드블록 브라우저만으로는 우회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그냥 애드블록 브라우저 대신 파이어폭스를 사용하면 된다. 파이어폭스는 모바일에서도 추가 기능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어폭스를 설치하고 추가 기능에서 추가하면 끝이다.

그런데 이 브라우저, 모질라 파이어폭스와 브라우저가 같다. 홈페이지부터 설정까지 모두 같다.

설정→디스플레이→글자 크기에 들어가면 예제 텍스트가 '불여우는...'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업데이트로 크로뮴 기반으로 변경되었다.

Safari의 경우는 콘텐츠 차단기 없이 다시 로드 기능이 있다. iOS 13 기준 좌측 상단의 Aa를 누르면 사용 가능하다.

Youtube에서도 ABP를 감지하고 차단하고 있는데, 트렉커를 제거하거나[6], uBlock Origin에서 필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

5. 광고회사의 Adblock Plus 블록

광고회사들이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다.

파일:attachment/Disable-Ad-Blocker.png
Adblock을 실행 중인 웹 브라우저는 경고창을 띄우고 Adblock를 비활성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Adblock Warning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위의 예시 말고도 광고가 뜰 자리에 "광고를 안 보시면 우리는 서버 유지하기 힘들다", "애드블록 꺼주시면 감사요"라는 글자를 띄우거나 심하면은 해당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사용할수 없도록 막기도 한다.

하지만 Adblock Plus는 Adblock Warning까지 삭제가 가능하다. 광고회사 또한 새로운 Adblock Warning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Adblock 또한 그렇게 개발된 Adblock Warning 프로그램을 어떻게 삭제할지 연구하므로 계속해서 돌고 돌게 되는 붉은 여왕 가설이 계속되고 있다.

14년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회사들은 광고차단소프트웨어업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무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절차이므로 차후에는 무료 인터넷 사이트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광고에 철퇴를 가하면 무료 웹사이트나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운영되던 사이트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악영향이 있다.

한편 네티즌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고, 웹사이트의 광고들은 사이트 콘텐츠를 가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지나치게 사용자들을 짜증나게 만들거나, 애니메이션이 있거나, 시시각각 바뀌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아프게 한다거나, 동영상을 억지로 재생되게 한다거나, 광고를 끄는 X자나 Skip 버튼 등을 일부러 늦게 뜨게 한다거나, 작게 만들어서[7] 광고 끄는 조작을 불편하게 하거나, 특히 성인광고를 보여주는 등 불편함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광고들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광고를 보는 대가로 컨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지 컨텐츠 제공자가 열정 페이를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수입이 필요한 컨텐츠 제공자에게 유용한 수단이며, 광고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광고주라면 광고를 보지 않을 사람에게는 컨텐츠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물건 거래시 돈을 안 받고 물건을 넘길 생각이 없는 것처럼. 다만 물건을 구매할 때는 물건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겠다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동의가 성립된 거래인 반면 광고의 경우 보는 사람들은 컨텐츠의 대가로 광고를 보겠다는 의사표시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보게 된다. 단순히 그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만으로 광고를 보겠다는 의사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광고를 강제로 보여주면서 컨텐츠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의사도 묻지 않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셈이다.

일상 생활에서도 사방팔방에서 미어터지는 광고를 보기 싫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은 TV에서 나오는 광고를 다 보지 않고 광고 끝날 때까지 다른 채널로 돌리거나 사방팔방에서 광고를 들이대는걸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보는 것이 현실이다. 극단적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눈을 감으면 안볼 수도 있는 것이 광고이며, 반드시 광고를 보아야 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미국의 '컨슈머리포트'처럼 광고를 거의, 또는 전혀 넣지 않고 구독료를 받아 운영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도 있고 16년 기준 미국 전체 언론사의 78%가 부분유료 또는 유료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처 동영상 공유 플랫폼 중에 1위인 유튜브도 광고만으로는 수익창출에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여겨 유튜브 프리미엄 등 유료 과금모델에서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료 월정액 모델을 도입해 고품질의 컨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는 전략을 택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넷플릭스애플 뮤직 같은 사례도 있다.

한편 애드블록도 광고를 무조건 막기만하는 것은 아니고 유저 허용 필터는 물론 Acceptable Ads Program이라고, 특정 기준을 통과하는 광고는 허용하는 캠페인을 운용하여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다.

광고 수입을 지켜야만 하는 사이트라면 주요 컨텐츠 열람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을 강제하는 방법도 잘 먹힌다. 고성능의 광고차단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애드온이나 독립 브라우저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정도라면 보통 광고를 보는 댓가로 유상 컨텐츠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보여주는 사이트일것이고 컨텐츠의 부정사용시 타격이 크리티컬한 사이트라는 이야기인데(웹툰, 웹소설, 인강 사이트 등) 이는 서버단에서 분명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면 된다. 예를 들면 광고 표출하는 스크립트를 클라이언트측으로 전송, 해당 스크립트로 광고를 표출하고 광고영역이 정상적으로 로드되는지 확인하는 로직을 심고, 정상적으로 광고재생이 끝나면 서버측으로 신호를 보내고, 서버에서는 해당 신호를 유효성 검증한 다음[8]에 해당 계정에 키나 토큰을 발급해 주고, 접근권한이 담긴 키나 토큰이 제시되어야만 그제서야 컨텐츠 알맹이를 보내주는 로직을 구현한다거나. 이럴 경우 광고재생 스크립트를 차단해버리면 당연히 서버에서 컨텐츠 접근권한(키, 토큰 등)을 받지 못할 것이고 서버에서 컨텐츠도 전송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이트는 먹통이 될 것이다. 좀 더 보안도가 높아야 하고 서버측 리소스가 한정되는 경우라면 보안플러그인 설치를 요구해서 시스템 영역에서 확인하면 빼박. 어차피 ABP도 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는 애드온이고, 브라우저(크롬, 파폭 등)도 OS(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당연히 하위 레벨에서 동작하는 보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확장프로그램 따위가 뭘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저기서 광고재생 및 검증 스크립트 대신에 전자결제시스템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를 심으면 결제시스템이 된다. 물론 많이 뭉뚱그려서 말한거지만.

어쨌든 광고가 표출되었는지 아닌지 정도는 서버에서 검증하고 사실상 봉쇄할 방법이 분명 기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보안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고 쇼핑몰 결제시스템마저 해킹된 사례는 있으나 대부분의 유저에게는 해당사항 없을 것이고 ip세탁을 해서 신원을 숨기고 서버 보안을 해킹할 능력이 있어도 보통 귀찮아서라도 안 보거나, 결제를 하거나, 그냥 광고를 보거나 할 것이다. 설령 서버측의 검증까지 속이든 무력화하든 해서 다 뚫었다 할지어도 분명 잘못된 접속 기록이 서버에 남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민형사상 고발이 가능하다. 애초에 서버의 보안 로직을 속이거나 무력화했다면 광고차단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전산시스템 부정사용/무허가 접근(해킹)으로 고소해버리면 그만이다. 클라이언트야 자기 PC나 휴대폰이니 내꺼 내맘대로 했을 뿐이라고(정상적으로 수신받은 컨텐츠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변명이 가능하지만 서버단 로직을 건드리는 순간 남의 전산시스템을 침범한 게 되어 빼도박도 못한다. 물론 완벽하게 접속기록(로그)를 은폐하고 서버측 보안조치를 무력화하고 자기 맘대로 주물럭거리다 가버리는 경우도 전세계에 없는 건 아니지만 이쯤되면 상술했듯 일반 사용자의 범주가 아니고, 광고차단 프로그램 하나 깐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광고차단 스크립트가 차단되는 이유는 대부분 광고차단 스크립트라고 해 봤자 비용이나 구동 속도, 유지보수상의 문제로 서버측에서는 광고차단 스크립트를 컨텐츠와 함께 이미 보내버리고 클라이언트에서만 대충 자가검증 하고 HTML DOM 또는 CSS 상에서 컨텐츠 표출/가림만 되게 만들어 놔서 그렇다. 이 경우 서버쪽에서 컨텐츠를 검증없이 동시에 전송해버린 이상 그냥 눈가리고 아웅 식의 보안이라 봐야 되고, 이런 부류는 광고차단 스크립트 차단 기능을 쓰면 그냥 뚫려버린다. 컨텐츠 데이터를 이미 클라이언트가 쥐고 있고 스크립트만 막아버리면 그냥 끝. 게다가 클라이언트가 뭔 짓을 했는지 검증할 방법도 없어서 법률적 조치도 불가능하다. 사실 컨텐츠 제공하는 홈페이지 운영주체도 바보라서 저걸 안 하는건 아닌게, 아무래도 컨텐츠를 제공하는데까지 거치는 절차가 복잡하므로 느려지게 되고, 사용자 경험(UX)가 아무래도 다소 불편해지는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쇼핑몰 결제시스템 수준의 보안을 해야(=운영 비용을 들여야) 광고차단을 사실상 봉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국내든 해외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터넷 쇼핑을 해 본 사람은 무슨 부작용이 생기는지 대충 알 것이다. 아마존이라고 해도 어쨌든 대충 인터넷 뉴스기사 하나 읽고 마는 것 보다는 아마존 결제 절차가 복잡하다.

사실 무엇보다 돈 문제가 가장 큰 것도 있다. 저런 식으로 모든 검증을 서버측에서 하게 되면 트래픽과 서버 리소스 사용량이 폭증하는데, 단순히 클라이언트쪽에서 보호조치 하게끔 짜놓은 스크립트 하나 첨부해서 페이지를 던지는 것보다 운영비용이 매우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광고차단 후 컨텐츠의 부정사용이 되더라도 그 비중이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로 인한 비용 증가 대비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 그냥 anti-Adblock 스크립트에 의존하기도 한다. 저렴하니까… 반대로 광고를 보는 대가로 현물 또는 현물에 준하는 온라인 재화(캐시, 아이템) 등이나 유료 저작물(웹툰, 웹소설 등)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처럼 애드블록이 치명적인 사이트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서버단에서 보호조치를 한다.

파일:202310151433.png

결국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시작했다. 그냥 닫기를 누르고 진행하면 되지만 얼마 안가 다시 저 창이 떠서 사용자의 ABP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얼마 안 가 이미 저 창 자체를 뜨지 않게 막는 방법이 레딧에서 공유되자 유튜브 측에서 영상 3개까지만 시청을 허용한 후 아예 영상 재생을 차단해버리는 패치를 적용했다. 그러자 광고 차단 측에서 얼마 안 가 무력화 패치를 공개했고, 또 유튜브도 패치를 통해 또 다시 막아버리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레딧 등지에서도 구글이 이참에 제대로 각을 잡고 광고 차단 진영을 향한 사실상의 전쟁 선포를 했다는 예측을 내고 있다.

2024년 1월 중순부터는 애드블록을 켜고 유튜브에 접속하면 강제로 버퍼링이 걸리고 있다. 이 때 애드블록을 열어보면 10만개 이상의 광고를 차단중이라고 표시되는데 유튜브에서 다량의 광고를 전송해 디도스 공격을 걸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다만 다른 광고 차단 프로그램인 uBlock Origin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애드블록의 버그라고 한다. 업데이트를 하며 추가한 기능이 버그를 일으켜서 셀프 디도스 공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문제는 유튜브가 광고 차단에 역차단을 걸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벌어진 사건이라 애드블록의 버그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

2024년 6월 초순부터 유튜브에서 애드블록이 무력화되고 있다, 다만 애드블록 개발자도 노는 게 아닌 이상 금방 다시 광고 차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8월 1일부터 이 애드블록이 실행된 상태로 접속하면, 일부 사이트 자체의 스크립트를 원천차단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 서버 접속은 되지만, 플러그인을 요구하는 모든 스크립트가 막히도록 설정되어 있다.

6. 유사 프로그램


[1] 크롬계열 브라우저들을 대부분 지원한다.[2] 필터에 http://ams.rmcnmv.naver.com/ 을 복붙하면 된다. 항목 참고.[3] 2020년 6월 5일경부터 영상 송출 전 등장하는 광고(대략 5초정도 후 스킵되며, 바로 건너뛰기가 가능한 흰 바탕의 광고)는 정상적으로 나온다. 유튜브 측과 최소 한도의 합의를 한 결과물이거나, 새로운 방식의 광고 송출 기법이라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4] 원리상 웹페이지를 로드할때 필터리스트에 걸리는것이 있는지 미리 검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CPU를 일정량 사용한다. 때문에 펜티엄 4급의 저사양 시스템에 ABP를 설치하면 브라우저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 그래서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에는 한동안 모바일에서의 ABP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현재 모바일(스마트폰 등)의 프로세서들은 최소한 펜티엄 4보다는 나은 브라우징 성능을 내 주는 관계로 절찬리에 사용되고 있다.[5] 예를들어 자동재생되는 플래시 파일 등. 이걸 이용하면 각종 낚시들(링크를 열었는데 자동재생으로 신음소리가 나오게 한 페이지 등)로부터 사용자를 지켜주는 의외의 효과도 발휘한다.[6] 다만 사이트에 Youtube 영상을 포함하고 있을경우 차단될 수 있으나 바로 허가하고 로딩할 수 있다.[7] 일부 인터넷 밈에서는 X 버튼을 원자핵, 쿼크보다도 작다고 표현한다![8] 15초짜리 광고를 보냈는데 5초만에 신호가 돌아오면 그건 허위 신호라고 판별하는 방법 등등[9] Aljouldi가 uBlock의 사파리 버전은 개발이 중지되었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2015년 8월 이후 코드가 수정된 적이 없다.